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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도시 및 농촌 계획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을 잘 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공간 배치를 총괄하고, 생활과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사회, 인구, 자원, 환경의 전면적인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계획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시정촌의 행정 구역은 계획 구역이다.

본 조례는 본 시의 도시와 농촌 계획의 제정, 시행, 수정, 감독 검사 및 관련 도시와 농촌 건설 활동에 적용된다.

본 시의 도시 및 농촌 계획에는 도시 마스터 계획, 중앙 도시 및 신도시, 향진 마스터 플랜 및 상세 계획, 마을 계획, 특정 지역 계획 및 특별 계획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베이징은 국가의 수도, 전국의 정치 문화 센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도와 현대화 국제도시이다.

베이징의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은 도시의 성격을 근거로 중앙당 정치군 지도 기관의 업무 서비스, 국가 국제 교제 서비스, 과학 기술 교육 발전을 위한 서비스,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의 도시와 농촌 계획과 건설은 과학 발전관을 관철하여' 인문 베이징, 과학 기술 베이징, 녹색 베이징' 의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 사람 중심적이고, 양호한 인거환경과 발전 조건을 만들고, 각종 이익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조정하며,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을 보호한다. 도시와 농촌 발전을 총괄하고, 도시와 농촌 경제 사회 발전을 일체화하고, 지역 발전을 총괄하고, 지역 조율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하고, 산업과 사회 발전의 공간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총괄하고, 인구자원 환경 계획 배치를 총괄하고, 국내 개발 개방 요구를 총괄하고, 도시 현대화와 국제화 수준을 높이다. 제 5 조 본 시의 도시와 농촌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계획과 맞물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 시의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은 경제사회 발전 실제에 근거하여 자원 환경 운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도시 발전 규모를 결정하고,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토지를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인프라, 공공 서비스 시설, 공공 안전 시설 및 방재 시스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의 도시와 농촌 계획과 건설은 도시 역사 문화를 존중하고 역사 문화 유산과 전통 풍모를 보호해야 한다.

본 시의 도시 및 농촌 계획 건설은 역사 문화 도시 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역사 문화 도시 보호 조례',' 베이징시 역사 문화 도시 보호 조례' 등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은 각급 인민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시 인민 정부가 본 시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업무를 이끌다. 구 현 인민 정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와 농촌 계획 업무를 책임진다. 향진 인민 정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관련 도시와 농촌 계획 업무를 책임진다. 거리 사무소는 구 현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기획 행정 부서와 협조하여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계획 행정 주관 부서의 파출 기관은 규정된 의무에 따라 관련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시와 구, 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계획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본 시의 계획 건설 중의 중대한 문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수도 계획 건설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본 시는 관리 모델을 혁신해야 하며, 규제지도, 행정허가, 공공서비스, 공동감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계획, 시행 및 감독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본 시는 도시와 농촌 계획의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며, 도시와 농촌 계획의 과학성을 높인다. 제 9 조 본 시는 자연자원과 지리공간 데이터베이스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관리부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계획의 과학적 제정과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법에 따라 비준된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계획 관리의 근거이다. 모든 건설 활동은 법에 따라 비준된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비준하고 공포한 도시와 농촌 계획을 준수하고 계획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시와 농촌 계획의 제정, 시행, 수정 및 감독 검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계획 행정 주관부에 그 이익과 관련된 건설 활동이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문의할 권리가 있다. 기획 행정 주관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통로를 원활하게 하고, 관련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계획조회의 경우 정부 정보 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계획 행정 주관부, 관련 법 집행부 또는 시 인민정부, 향진 인민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확정한 기관에 도시 및 농촌 계획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기획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제때에 접수하고 사찰 처리를 조직해야 한다. 제 2 장 도시 및 농촌 계획 수립 제 12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수립은 도시 및 농촌 개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최근 건설과 장기 개발, 지역 이익과 전반적인 이익, 경제 개발 및 생태 환경 보호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 도시 및 농촌 통합 계획 및 지역 공동 개발을 달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