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항주 사진가 협회. 약칭: 시 사진가 협회. 영어 전체 이름: 항주 사진가 협회, 약칭 HPA. 항주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단체 회원.
제 2 조 시 사진가 협회의 성질은 항저우시 (관할 구역, 현, 시 포함) 사진가가 자발적으로 결합한 전문 사회조직이다. 그것은 비영리 사회 단체이다.
제 3 조 시 사진가 협회의 취지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문예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관철하고, 사진사업을 번영시키고, 우리 시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당과 정부가 사진업계에 연락해 항저우 사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분투하는 다리와 유대이다.
제 4 조 시 사진가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시 사진가 협회는 항주시 문학예술계 연합회와 항주시 사회단체 관리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6 조 시 사진가 협회 사무실은 저장성 항주시 연안로 472 호 3 층 14 층에 위치하고 있다.
제 2 장 임무
제 7 조 시 사진가 협회는 회원들에게 연락, 조정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시 사진가 협회는 특히 각 구 현시 사진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사진가를 존중하고 젊은 사진가를 발견하는 데 능숙하여 각자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하고, 장점을 보완하고, 단결하여 분진하는 데 능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2) 회원들이 심층적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다양한 주제, 형식, 스타일, 장르의 자유경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는 우수한 사진작품을 창작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조직한다.
(3) 사진예술의 이론 연구와 토론을 전개하고, 이론으로 창작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4) 적극적으로 훈련 활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사진작가를 발견하고 양성하며, 우리 시의 사진팀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
(5) 회원의 의견, 건의 및 요구를 반영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6) 개혁, 개척, 시 사진가 협회의 자력갱생, 자강불식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문보문, 다업조문 업무를 전개하며, 자신의 우세를 발휘하는 유상서비스에 특히 중점을 두고 수익을 창출하고, 시 사진가 협회의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7) 다양한 형태와 채널로 국내외 동행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창작 경험과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항주시 사진가 협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 제도를 실시한다. 관련 심사 수속을 마친 후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은 동등한 권익을 누린다.
제 9 조 본 헌장을 옹호하는 본 시 (구, 현, 시 포함) 전문 사진가와 아마추어 사진가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시 사진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a) 사진 제작, 이론 연구, 편집, 교육, 암실 제작 등에 종사하다. , 특정 결과가 있습니다;
(2) 사진 조직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람;
(3) 사진기재 설계 개발 방면에 일정한 성적자가 있다.
회원 요구 사항:
(a) 나는 시 사진가 협회 회원들이 소개하기 위해 신청한다.
(2) 항주시 사진가 협회 이상 사진단체 영화대회에서 2 편 이상의 작품을 선정하거나 전문 사진신문에 2 편 이상의 이론 문장 발표를 한 적이 있다.
(3) 사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기업가의 입회 신청을 환영한다. 그 조건은 작품 선정과 발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사진교육훈련, 연속 2 기 근무반, 조직기획자 중 중대한 공헌을 했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시 사진가 협회 의장단 비서팀의 심사를 거쳐 의장단 회의의 비준을 거쳐 시 사진가 협회 회원이다.
제 10 조 시 사진가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시 사진가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시 사진가 협회의 업무를 비판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4) 탈퇴의 자유 (서면 탈퇴 통지 제출, 회원 카드 반환).
제 11 조 시 사진가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시 사진가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시 사진가 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완수하다.
제 12 조 시 사진가 협회는 헌법과 국가 관련 문학예술법규가 문학예술인들에게 부여한 각종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3 조 본회 회원이 형법을 위반하여 공직에서 제명되고 공민의 권리를 박탈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명될 것이다. 시 사진가 협회의 장정을 위반하여 시 사진가 협회의 업무에 손실과 악영향을 끼친 경우, 본 협회 국의 토론을 통해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교육, 정학 또는 제명을 비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 장 조직
제 14 조 회원 대표 대회는 시 사진가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현 이사회 구성원 선출;
(3) 위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4) 시 사진가 협회의 해산 및 청산;
(5) 시 사진가 협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6) 회비 기준 개발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회원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이사회의 결의안은 특수한 상황에서 팩스,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의장단의 동의를 거쳐 회의를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회원대표대회에서 내린 결의안은 출석 대표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하다.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 대표 대회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현 임원 선출;
(2) 집행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3)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업무 필요에 따라 이사를 늘린다.
이사회 회의는 국에 의해 소집되었다.
제 17 조 이사회는 반수 이상의 임원과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임원과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국은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업무를 이끌었다.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에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한다.
(2) 의장 한 명, 부주석 몇 명, 의장단 구성
(3) 사무 총장을 임명하고 사무 총장이 지명 한 사무 차장을 통해 임명한다.
제 19 조 사무국은 사무 총장과 사무 차장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시 사진가 협회의 일상 사무실이다.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에 대한 책임 및보고;
(2) 연간 작업 보고서, 다음 해 작업 계획 수립 및 시행
(3) 협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시 사진가 협회가 설립한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 20 조 시 사진가 협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시 사진가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일반적으로 6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제 21 조 시 사진가 협회 회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매 회 임기 5 년이다.
제 22 조 시 사진가 협회 의장 또는 사무총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표인이며, 다른 단체의 법정 대표자가 아니다.
제 23 조 시 사진가 협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국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의장단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시 사진가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24 조 시 사진가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결정에 제출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5 조 시 사진가 협회는 의장단 지명을 거쳐 명예주석 고문 등 명예직을 초빙할 수 있다.
제 5 장 자금 및 자산 관리
제 26 조 시 사진가 협회 자금원
(a) 회비;
(2) 기부 및 후원;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수입.
제 27 조 시 사진가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받는다.
제 28 조 시 사진가 협회 경비는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멤버 간에 할당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시 사진가 협회는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0 조 시 사진가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원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1 조 시 사진가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2 조 시 사진가 협회가 법정 대표를 변경하기 전에 항주시 문학예술계 연합회와 항주시 사회단체 관리기관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 사진협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시 사진가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5 조 시 사진가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회원대표대회 표결에 제출해야 한다.
제 36 조 개정된 시 사진가 협회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항저우시 문련의 비준을 거쳐 항주시 사회단체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7 조 시 사진가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 등으로 상쇄해야 한다. 이사회는 협정 종료를 제안해야한다.
제 38 조 시 사진가 협회가 해지한 동의는 회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항주시 문학예술계 연합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9 조 시 사진가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항주시 문련과 관련 주관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시 사진가 협회는 항주시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1 조 시 사진가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항주시 문련과 항주시 사회단체 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사진가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2 조 본 헌장은 20 10 년 5 월 29 일 제 8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3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시 사진협회에 속한다.
제 44 조 본 헌장은 항주시 동아리 등록관리국이 비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