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은 주로 어업 생산 서비스와 어선에 바람을 피하고, 어획물을 하역하고, 어획물을 보충하는 인공항이나 천연항만을 가리킨다.
어항 수역은 어항의 항구, 정박지, 피풍만, 항로를 가리킨다.
어업선박은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선박과 어업시스템에 소속된 선박으로 어선, 양식선, 수산물 배송선, 냉장가공선, 유조선, 공급선, 어업지도선, 과학연구선, 교육실습선, 어항공학선, 예인선, 교통선, 바지선, 어정선 등이 있다 제 5 조 어항의 인정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항구 예속 관계에 따라 확정한다. 제 6 조 어항에 드나드는 선박은 어항 관리 규정과 국제 해상 충돌 회피 규칙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비자를 처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항 선박은 어정어항 감독관리기관의 수역교통안전질서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7 조 선박은 어항에서 바람을 피하고 자재를 하역할 때 어항의 시설과 설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어정어항감독기관에 보고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선박은 어항에서 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 위험물을 하역하고, 국가 위험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어정어항감독기관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친 후 지정된 안전장소에서 하역해야 한다. 제 9 조, 어항의 각종 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하거나 기타 수상 수중공사 작업을 하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는 것 외에 어정어항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정어항 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항행 공고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어항의 항로, 연못, 정박지 및 정박지에서는 어업, 양식 및 기타 해상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생산 활동을 금지한다. 어획 양식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어정어항 감독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국가 공무선박은 공무 집행으로 어항을 드나들며 어정어항 감독관리기관에 통지한 후 면검할 수 있다. 어정어항 감독관리기구는 해상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선의 정박, 정박 및 보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2 조 어업선박은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선박 등록을 신청하고 어업선박 국적증서나 등록증서를 취득해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13 조 어업 선박은 반드시 선박 검사 부서의 검사 합격을 거쳐 선박 기술 증명서를 취득하고 어항 감독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어업 선박 항행 비자서를 수령해야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4 조 어업선박의 선장, 기관장, 조종사, 기관원, 전기공, 무선통신원, 전화신고원은 어정어항감독기관의 심사를 거쳐 직위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다른 인원은 상응하는 전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어업 선박 선원의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국유와 집단 소유의 어업 선박은 그 선원의 기술 훈련을 담당한다.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개인의 모든 어선 선원의 기술 훈련을 담당한다. 제 16 조 어업선박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어정어항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제 1 항으로 들어가는 48 시간 이내에 어정어항감독기관에 사고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구는 어항수역 교통사고와 연해의 다른 수역 어업선박 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때에 규명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어정어항감독관리기구는 어항 내 선박, 시설이 출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정지, 전환, 작업 중지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것
(2) 항해에 적합하지 않거나 끌기에 적합하지 않다.
(c) 교통 사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4) 어정어항감독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응당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어정어항 감독관리기관은 다른 방해가 있거나 해상 교통안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9 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구는 이미 해상 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항선박 시설 사고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선박은 규정에 따라 어항에 출입하고,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어항 내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수상교통안전질서관리에 불복종하며,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경고와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선장직증을 억류하거나 해지한다 (직무증명서의 최대 압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