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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시 도로 교통 안전 규정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도로 교통안전, 질서 및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장쑤 성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차량 운전자, 행인, 승차인 및 기타 도로 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의 도로 교통 안전 관리는 현대화 국제 대도시와 국가 역사 문화 도시의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사람 중심적이고 문명화된 교통을 견지하여 대중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녹색 지능형 교통의 개념을 고수하고 대중 교통의 발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다. 동적 교통과 정적 교통의 조화 발전을 견지하고, 도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다. 법에 따라 도로를 다스리고 도로 교통 안전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다. 제 4 조 본 시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로 교통 안전 인프라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도로 교통 안전 관리를 경제 건설 및 사회 발전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급시 인민정부는 도로교통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도로교통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한다. 도로교통관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안기관에 설치하여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자연자원과 계획, 교통운송, 도시관리, 생태환경, 주택도시 건설, 원림녹화관리, 농업농촌,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기술, 교육, 위생, 문화, 방송방송, 관광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7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발전개혁, 천연자원 및 계획, 교통운송, 도시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5 년마다 도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공간계획과 종합교통계획에 부합하고, 다른 특별교통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8 조, 현급 시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 및 중대 행정 의사 결정 절차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통 혼잡 통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자동차 소유권, 유형 제어의 구현;

(b) 자동차 사용 빈도를 제한한다.

(3)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 교통 사용 비용을 합리적으로 증가시킨다.

(4) 기타 교통 혼잡 통제 조치.

시, 현인민정부는 교통체증 관리 조치를 취해 자동차 수를 통제하고 자동차 사용 빈도를 제한하는 것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30 일 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도로 교통 안전 관련 업종협회는 회원들이 자각적으로 도로 교통 안전 법규를 준수하고 도로 교통 안전 관련 법규 및 업계 표준의 제정, 홍보 및 시행, 도로 교통 안전 선진 기술 및 설비를 연구, 보급 및 적용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의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도로 교통 안전 의식과 문명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매년 도로교통안전선전교육계획을 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로교통안전선전교육훈련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해당 부처와 협력하여 도로교통안전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도로 교통 안전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해당 부서의 인원에 대한 도로 교통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교육 부문과 학교는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법치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뉴스,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 단위는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 안전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 교통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도로 교통 안전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지도하에 도로교통안전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선전하도록 독려한다.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기관과 개인을 발견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하거나 말릴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도로 교통 조건 제 12 조 천연자원, 계획부서가 편성한 국토공간 마스터플랜, 상세기획 및 특별기획은 도로교통안전과 관련해 특별교통연구를 진행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자연자원과 기획부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교통운송, 주택도시 건설, 도시관리 등 부서와 함께 도시도로를 따라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도로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교통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교통 영향 평가 의견에 따라 계획 설계 방안을 편성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실시 방법은 시 현급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