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권 변화의 이유
물권 변동: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
물권 주체의 경우, 그 물권의 취득과 물권의 상실을 가리킨다.
물권의 내용으로 볼 때 물권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물권의 설립은 물권의 획득으로, 원시 취득과 파생 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1) 원래 취득: 다른 사람의 기존 권리에 의존하지 않는 물권 취득 (예: 생산, 이자 수거, 압류, 선제, 몰수 등) 은 모두 물권의 원래 취득 방식이다.
(2) 파생 취득: 타인의 기존 권리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취득하다.
파생 도구 획득은 전환 파생 도구 획득과 파생 도구 생성으로 구분됩니다.
① 양도파생취득: 다른 사람의 원래 재산권을 취득하다. 예를 들면 유효한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속을 통해 재산권을 얻는다.
(2) 파생취득 창설: 다른 사람의 재산권 설립, 예를 들면 국유지에 건설용지사용권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의 동산에 담보권이나 질권을 설립하는 등.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사실이 필요하다.
물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사실을 물권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며, 주로 법률행위, 사건과 사실행위, 공법의 원인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물권 변동은 일반적으로 법적 행위에 기반한 물권 변동과 비법적 행위에 기반한 물권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적 행위에 따른 물권 변경에서 공시가 물권 변동의 유효요건인지 대항요소인지,
(2) 법적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물권 변동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변경의 경우 등록은 유효요건도 대항요건도 아니라 처분요건이다.
민법전 제 229 조부터 제 232 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나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을 설립, 변경, 양도, 소멸하는 것은 법률문서나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발효된다.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발효한 부동산 또는 동산 사건의 판결, 판결, 조정서, 인민법원이 경매 거래 절차를 집행하고 물물채무를 상쇄하는 판결은 앞서 언급한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물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을 초래한 법률문서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속이나 유증으로 시작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합법적인 건설, 주택 철거 등의 사실 행위로 물권을 설립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사실 행위가 완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술한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권을 누리는 사람은 물권을 처분할 때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없으면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b) 실제 권리 변경 모델
물권 변동 모델은 법적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만을 겨냥하며, 비법적 행위에 근거한 물권 변동과는 무관하다.
물권 변동의 입법 모델은 채권주의, 물권 형식주의, 절충주의의 세 가지가 있다.
채권주의는 당사자의 의미 표현만 필요하고 다른 요건은 필요 없는 입법례를 말한다. 채권의 의미 표현과 물권 변동의 의미 표시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물권 형식주의는 물권 변동시 채권채무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외에 등록이나 납품의 법정 형식을 이행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을 낼 수 있는 입법례를 가리킨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구분하고 물권 행위가 독립성과 비인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절충된 방법은 채권주의와 물권 형식주의 사이에 있으며, 물권 변동은 채권 발생 사고 외에 등록이나 인도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물권 변동의 원인은 채권행위와 등록이나 납품의 결합이다.
기존의 법률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학술계에도 논란이 있다. 현재 매매, 증여, 담보 등 채권계약이 물권 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록이나 인도 이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등록이나 납품은 계약의 이행이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배달되지 않은 것은 채권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될 경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채권계약의 효력과 물권 변동의 효력을 구분하는 규칙은 흔히 차별화 원칙이라고 한다.
(c) 부동산 권리의 변화
이곳의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적 행위에 근거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가리킨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률 행위에 근거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록을 부동산 물권 변동의 유효요건으로 한다. 물권 변동의 시점은 부동산 등록부가 물권 변동을 기록한 날짜이지,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회수된 날짜가 아니다.
(4) 동산물권 변동
동산물권 변동: 법적 행위에 따른 동산물권 변동.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적 행위에 근거한 동산물권 변동은 물권 설립과 양도의 발효 요건을 전달한다.
배달은 다음과 같은 전달 방식을 포함하여 이전 주제의 소유입니다.
1. 실제 배송: 양도된 재산을 양수인의 실제 통제 하에 배치합니다.
2. 단순 인도: 동산물권 양수인이 계약상 양도인이 양도인이 양도한 재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하거나 물권을 설립하는 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 (예: 보유점유).
3. 인도 지시: 양도인이 양도한 동산은 제 3 자가 소유하며, 양도인은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소유인에게 이 동산을 양도하도록 통지하며,' 반환청구권 양도' 라고도 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인도 방식으로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원재산권 양도청구권에 관한 약속이 발효되면 재산권이 변한다.
4. 소유권 변경: 재산권 양도 후에도 양도인은 양도된 동산을 계속 소유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인은 그 동산을 계속 소유해야 한다. 약속 기간이 만료되면 양도인은 약속에 따라 동산을 양수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변경 소유라고 한다.
소유권 변경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실제로 두 가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 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2) 대출, 임대 등. 남에게 양도된 동산을 계속 점유하게 할 수 있다.
소유변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양도동산에 대한 소유가 원래 소유자 소유에서 소유가 아닌 소유로 바뀌게 하고, 양수인은 상술한 두 번째 약속에 따라 양도동산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점유변경에서 양수인이 물권을 획득한 시간은 사람과 양수인이 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발효될 때이다.
이론적으로, 마지막 세 가지 전달 방식은 개념 전달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