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신상해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첫째, 일반적인 교통사고 보상 기준은 1 입니다. 의료비 배상 기준은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당한 후 의학검사, 치료, 재활훈련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19 조는 의료비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인신손해배상해명' 은 의료비 등 특정 손실에 대해 차별 배상 원칙을 채택하고, 배상 원칙은 실제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후속 치료비는 정형보상 기준을 채택한다. 후속치료비는 "손상 후 남겨진 기능장애는 치료 후 고정되거나 손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한, 재치료에 필요한 비용" 을 말한다. 정형화 배상은 특정 피해자의 개인 재산 손실의 산술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적절성과 사회정의에 따라 고정적인 손해배상 기준 원칙을 설정한다. 2. 착공비 보상 기준: 착공비는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까지 (즉, 착공비)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손실되거나 줄어든 일과 노동소득의 보상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0 조는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인신손해 배상 해석은 차액에 따라 실제 비용과 착공비를 배상해야 한다. 원래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에 따르면 고정 수입이 있는 당사자의 오공비는 교통사고 발생지 평균 생활비의 3 배를 넘지 않고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같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역 중 손실된 시간은 최대가 아니다. 명확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고정 수익은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고정 수입은 피해자가 실제로 줄여야 한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후, 고용주가 피해자의 전체 수입을 공제하거나 공제하지 않으면, 오근비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한다. 3. 간수료 보상 기준 간수비는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생활할 수 없고,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 1 조는 간호비가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간호 기간이 법원이 정한 간호 기간을 초과했고,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간호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보상 의무자에게 5- 10 년의 간호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간호기간이 법원이 정한 간호기간보다 짧다면 배상의무자가 한 번에 전체 간호비용을 지불했는데, 지출이 많은 간호비는 반납해야 합니까? 판결이 확정한 간호기간은 법관이 법률규정에 따라 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하고, 피해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한 번에 간호비용을 받았고, 피해자의 후계자는 더 많은 지출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배상의무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고 본다. 4. 교통비 보상 기준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2 조는 교통비가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출장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주요 교통수단은 일반 버스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급차나 택시를 탈 수 있지만 피해자는 사용의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5. 입원 급식 보조비의 보상 기준은 피해자가 입원하는 기간이나 사망 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급식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킨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3 조는 입원 급식보조비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은' 입원' 의' 피해자' 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원하지 않으면, 이 배상 비용은 없다. 6. 영양비 보상 기준 영양비는 신체가 손상된 후 대사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일상생활 음식을 통해 손상된 기체의 열과 각종 영양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른 음식에서 영양을 얻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4 조는 영양비가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배상 기준.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배상 종목은 1 항목 외에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용,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포함돼 있다. 1. 상해배상금에 대한 배상기준'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5 조는 상해배상금이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확정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연령감소 1 세; 75 세 이상, 5 년 계산. (1) 상해보상의 성격을 결정하고, 상해보상의 성질이 재산손해배상인지 정신손해배상인지, 이론과 실천 모두 명확한 문제가 아니다. 인신손해 배상의 해석 근거는' 국가배상법' 의 규정이다. 상해보상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생활원 상실로 인한 재산손해배상을 의미하며,'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호 [200 1] 에서 상해배상 성격에 대한 인정을 부정한다. (2) 노동능력 상실의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1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생활처리 장애 정도의 등급 감정이다. 노동 장애 수준은 10 개 장애 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중급은 1 등급이고 가장 경량등급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자기 관리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삶은 자기 관리 할 수 없으며, 삶은 자기 관리 할 수 없습니다. (3) 장애 등급의 인정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 등급의 인정 기준은' 다원' 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 있는 부처마다 사람마다 장애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 기준을 정했다. 도로 교통 사고 사건의 부상자 장애 정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안부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기준' 을 적용해야 한다. 장애 보상 구체적인 계산 공식: a. 장애 보상 (60 세 미만의 사람) = 장애 등급 (1 등급은 100 으로 계산되고, 2 차 빼기 10%, 기타 기준 B. 장애 보상 (만 60 세 이상) = 장애 등급 (1 계산 100, 2 차 빼기 10% 등) ×× C. 장애 보상 (75 세 이상) = 장애 등급 (1 은 100 으로 계산, 2 차 빼기 10% 등) ×× 물론,' 인신손해배상해석' 에 규정된' 피해자가 장애로 실제 수입을 줄이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이 이미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는 상황이 나타나면 규정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2. 장애보조기구 보상기준: 장애보조기구란 장애피해자가 외상성 신체기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자립이나 생산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구입하고 조제하는 생활자조기구를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6 조는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이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보편적 적용' 은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다. 이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1) 은' 보통' 입니다. 즉, 조제된 보조기구는 사치와 사치를 거부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높은 품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적용" 여부, 적용 가능한 검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A. 기능 보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B. "안정성"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우리나라 민정 부서의 의족과 정형재활기구가 보조기구 연구와 생산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으로, 장애인 보조기구의 검진과 조제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정부부의 의족과 정형재활기구의 의견에 따라 장애보조기구의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배상권자가 보조기구 고정 분담금 연한을 넘어 장애 보조기구를 계속 조제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자에게 관련 비용 5- 10 년을 계속 지급하도록 선고해야 한다. 3. 피봉자 생활비보상 기준은 과거 피봉자 생활비보상 기준은 생활보조비 기준 또는 기본생활비 기준이었다. 전자는 한 달에 수십 위안이고, 후자는 사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지만, 매달 이삼백 위안이다. 인신손해 배상 해석' 은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도 보상과 손해의 일관성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신손해배상 해석에 따르면, 부양인은 미성년자의 계산 연령은 18 세, 60 세 이상, 연령은 1 년마다 1 돌씩 증가한다.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이다. 이는 법에 규정된' 미성년자는 16 세, 50 세 이하는 1 년에 1 년 씩, 50 세 이상은 5 년으로 계산한다' 는 규정과도 다르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1) 수양인 (미성년자) 생활비 = 장애등급 (1 등급 100%, 2 급은/KLOC/입니다 (2) 부양 생활비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 = 장애등급 (1 등급은 100%,1/Kloc-0 으로 계산됨 (3) 부양 가족 생활비 (60 세 이상) = 장애 등급 (65,438+0 급은 65,438+000, 2 급은 65,438+00%, 나머지는 65,438+ 재활비는 의료비 서류와 같은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사망의 배상 기준은 1 으로 사망 보상금의 성격을 확정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은' 정신손해배상해석 [200 1] 제 7 호' 에서' 부양상실' 이라는 입장을 버리고' 상속상실' 이라는 이론으로 우리나라 관련 법률법규의 사망배상제도를 설명했다. 이 새로운 포지셔닝에 따르면, 사망 보상금의 내용은 소득 손실 배상이며, 그 성질은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산 손해배상이다. 2. 사망 보상금의 구체적인 계산 사망 보상금은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20 년 동안 계산된다. 하지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세 증가할 때마다 1 세 감소 75 세 이상, 5 년 계산.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1) 사망보상금 (60 세 이하)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순수입 × 20 년; (2) 사망보상금 (60 세 이상)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순소득 ×(20 년-증가 연령); (3) 사망보상금 (75 세 이상 인원)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순소득 ×5 년. 3. 피봉자 생활비보상 기준은 과거 피봉자 생활비보상 기준은 생활보조비 기준 또는 기본생활비 기준이었다. 전자는 한 달에 수십 위안이고, 후자는 사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지만, 매달 이삼백 위안이다. 인신손해 배상 해석' 은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도 보상과 손해의 일관성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신손해배상 해석에 따르면, 부양인은 미성년자의 계산 연령은 18 세, 60 세 이상, 연령은 1 년마다 1 돌씩 증가한다.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이다. 이는' 미성년자는 16 세, 50 세 이하는 1 년에 1 년, 50 세 이상은 5 년으로 계산한다' 는 규정과도 다르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1) 수양인 (미성년자) 생활비 = 장애등급 (1 등급 100%, 2 급은/KLOC/입니다 (2) 부양 생활비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 = 장애등급 (1 등급은 100%,1/Kloc-0 으로 계산됨 (3) 부양 가족 생활비 (60 세 이상) = 장애 등급 (65,438+0 급은 65,438+000, 2 급은 65,438+00%, 나머지는 65,438+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사망한 것은 피해자의 직업, 신분, 일, 성별, 나이 등이 어떻게 다르든 간에 생전에 도시나 시골에 살든 장례비 지불 기준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