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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계와 노동관계의 관계와 차이를 논하다.
노사 관계와 노동법 관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쿼럼 모드. 노동법 관계는 법정 모델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이다. 그러나, 사실노동관계는 법정모델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라고 불린다.

(2) 콘텐츠 설정이 다릅니다.

(3) 법적 보장이 다르다. 노동법 관계는 법으로 보장된다. 사실노동관계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는 강제 해지해야 한다.

노동법 관계의 주요 형태는 무엇입니까?

노동계약은 노동관계 쌍방이 노동관계와 구체적 분업을 확립하는 합의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계약의 기본 내용은 노동계약의 유효기간과 근로자의 시용 기간을 포함한다. 업무 내용 및 근무 시간 노동, 보험 구매 및 복지 지불의 구체적인 보상 구조 생산 조건 또는 근무 조건 노동 규율과 정치적 대우 노동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 책임 당사자가 동의한 기타 사항 기타 필요한 약관 및 규정. 노동 계약은 유효 시작 및 종료 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정 기간 유형, 고정 기간 유형 없음 및 단일 항목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일형 프로젝트형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과 유사하며, 노동관계 쌍방이 단 하나의 노무항목에 대해서만 이 프로젝트의 생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한 관련 약속을 가리킨다.

노동관계는 권리의무관계다. 고용인 단위가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해 직원이 되고, 근로자는 합법적인 관리 하에 노동을 지불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노동관계에 반영된 권리와 의무는 통일체이므로 토론을 갈라놓을 수 없다.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노동자가 고용인 단위의 직공이 된 후, 의무노동을 하여 본 단위의 생산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도 노동자에게 노동 보수와 기타 물질과 정신 근무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사 관계가 수립되면 근로자와 고용 단위는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 한편,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각종 노동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과정의 구체적인 분업과 생산 자료의 구체적인 결합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안배를 할 권리도 있다. 한편,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가 규정한 법률규정제도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노동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고용인 단위가 배정하는 관련 생산노동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노동관계에 반영된 예속관계는 지휘와 복종의 관리관계의 일종의 표현이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 자원은 근로자의 특정 신분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 속성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산 임무를 분배하고 일정한 노동 한도 내에서 생산해야 용인 단위의 효과적인 생산 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노동관계는 일종의 인신관계지만 임금교환 생활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재산관계이기도 하다.

노사 관계의 주체로 볼 때, 근로자는 노동능력을 가지고 노동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쪽을 가리키고, 고용인 단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쪽을 가리킨다. 노동관계는 본질적으로 근로자가 소유한 노동자원과 고용인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결합하는 과정의 구현이며, 노동공헌과 사용의 표현 과정, 즉 노동력이 생산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지불하는 노동자원은 제품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요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노동관계와 노사관계의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노동과 서비스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인 특징과 차이가 있다. 노동관계는 근로자가 지불하는 노동비용이 생산요소보다는 제품이며, 더 많은 경우는 주로 매매관계를 가리킨다.

노동법 관계란 노동관계 조정 과정에서 노동법 규범에 의해 형성된 노동권과 노동의무의 법적 관계를 말한다. 노동법 관계는 노동관계의 법적 표현이며, 당사자 간의 노동법 규범에 부합하고 권리의무가 있는 관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