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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
1, 헌법 원칙

헌법은 모든 법률의 법률이며, 최고 수준의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이며, 국가의 성격, 사회경제와 정치제도, 국가정권의 총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등 근본적, 글로벌적 관계 또는 사안을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근본법이다. 기타 모든 법률과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헌법을 입법 근거나 근거로 하거나 헌법이나 그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원칙이나 정신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입법은 물론 전체 법체계와 법질서까지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의 입법은 모두 입법과 헌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입법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의 입법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1982 헌법은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제 5 조는 또한 행정 법규 제정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9 조 민족자치지방은 자치범위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치범위를 규정하는 민족지역자치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될 수 있다. 부처 규정과 정부 규정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법의 지배 원칙

경제의 시장화와 정치의 법치화는 현대 사회가 이전 사회와 다르다는 뚜렷한 상징이다. 둘 다 법치의 추진과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더욱 두드러진 상징은 법치국가 건설을 요구하고, 국가생활의 법치화와 법치생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중국과 같은 오랜 인치 전통을 가진 나라는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치를 버리고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입법은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로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과 주요 내용은 모든 입법권의 존재와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절대다수의 입법활동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조직이나 구성원은 입법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하며, 그 행위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법정권력을 행사하며,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입법이 따라야 할 법적 근거 중에서 헌법은 최고 기준이다. 입법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려면 상대적으로 완벽한 입법체계가 있어야 하며 입법권의 존재와 행사, 입법활동의 진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입법권한의 구분, 입법주체의 설정, 입법운영 절차, 입법과 정당의 관계, 정부와 사법의 관계,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관계 등에서 완벽하고 구체적인 법률제도가 필요하다. 이 방면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헌법성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법에서 법치 원칙의 * * * 측면입니다.

3. 민주주의 원칙

현대 국가와 사회에서 입법은 민주적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각국 입법의 유사점이며 결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국가 생활과 사회 생활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200 여 년의 역사 발전을 거쳐, 그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인정한 일종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점점 더 넓은 공간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제도 형식이다. 비록 민주주의가 하나의 국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사회에서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반면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입법의 원인, 의미, 내용, 방법은 항상 자국의 국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국정과 관련된 특징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현대 민주주의 원칙의 보편성과 국내 민주주의 원칙의 특징을 결합하는 각도에서 중국 입법의 민주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입법 원칙은 입법의 지도 사상, 기본 정책, 출발점이다. 그것은 통치 계급의 입법 의도와 법률 의식의 총결산이다. 법률은 통치 계급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입법 원칙의 지도 하에 제정해야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입법의 총원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인민 민주 독재정 준수, 사회주의 도로 준수,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네 가지 기본 원칙 준수, 개혁 개방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총원칙은 실사구시, 현실에서 출발하는 원칙, 원칙과 유연성의 올바른 결합의 원칙, 법적 진지성, 안정성, 연속성의 원칙, 민주입법의 원칙, 창조성, 강령성 법률규범의 원칙을 제정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의 정신을 구현한다.

입법활동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입법활동은 국가권력활동에서 특히 중요한 활동으로서 기준 없이는 따를 수 없고, 내재적인 정신인격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의 기본 원칙은 입법의 지도 사상과 마찬가지로 입법의 기능이나 역할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입법은 일정한 원칙을 따르고 입법자들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일정한 의지를 국가 권력의 의지로 끌어올려 제정된 법률이 입법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법은 일정한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입법자가 일정한 사상 이론 높이에서 입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입법이 선택된 사상 이론의 지도 하에 통치자나 입법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다. 입법은 일정한 원칙을 준수하여 입법자들이 전반적으로 입법을 파악하고 입법자의 중요한 의지를 집중, 강조,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들이 입법활동에서 자신의 관계를 조율하고 입법의 취지와 정신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관된 정신인격이 각종 입법활동 및 입법과 그 조정의 대상 사이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