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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공공 안전 기술 예방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공안전기술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안전 기술 방지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안전 기술 예방 시스템의 설계, 설치, 수용, 사용, 운영, 서비스 및 관리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안전 기술 예방" 이란 제품, 안전 기술 예방 시스템 및 기타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 및 공공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안전 기술 예방 제품" 은 침입 방지, 도난 방지, 강도 방지, 파괴 방지 및 방폭 안전 검사 분야에서 국가 안전 기술 예방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 된 특수 장비 또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안 기술 예방 시스템" 은 침입 경보 시스템, 비디오 및 오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방폭 안전 검사 시스템 등을 의미합니다.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 및 기타 관련 제품으로 구성된 시스템 또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제 4 조 공공 안전 기술 예방은 합법, 공개, 규범, 적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안전기술 방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안전기술방범작업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사회종합지배목표평가체계에 포함시켜 공공안전기술방범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공공안전기술예방의 주관부문으로 공공안전기술예방의 계획, 지도,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주택과 도심건설, 공업과 정보화, 교통운송, 품질기술감독, 통신관리, 교육, 금융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공안전기술방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치안기술 예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안전 기술 방범업계 조직은 법에 따라 산업 자율, 기술 지원, 컨설팅 평가 서비스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 기술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고, 사회 전체의 공공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과학적 관리 방법과 선진 기술 설비를 보급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기술예방제품 제 9 조는 공업제품 생산허가제도와 안전인증제도의 안전기술예방제품을 실시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산업 제품 생산 허가 제도 또는 안전 인증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기술 예방 제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생산 등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안전기술 방범 제품 생산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 시급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시급 공안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의견과 신청 자료를 성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공안기관은 심사 의견과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에 합격한 것에 대해 생산 등록 비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기업은 안전 기술 예방 제품 생산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생산 등록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조직 코드 증명서, 법정 대표자 신분증, 기술자 직함 증명서

(3)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 기준 및 사용 지침

(4) 법정검사기관이 발행한 제품검사보고서나 감정증서. 제 12 조 안전 기술 예방 제품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제품 판매지 시급 이상 공안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b) 판매 된 안전 기술 제품 카탈로그 및 애프터 서비스 약속;

(3)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 또는 안전 인증 증명서 또는 안전 기술 예방 제품 생산 등록 승인서;

(d)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 제 3 장 안전기술예방시스템 제 13 조 광장, 공원, 도시 주요 도로, 궤도교통, 도시 지하통로, 입체교, 터널, 대형 교량, 고속도로, 법률, 행정규정에 규정된 치안중점단위 등 공공지역과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장소 및 부위는 안전기술예방제품이나 안전기술예방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현지 실태에 따라 안전기술 방범 제품이나 안전기술 방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다른 기관과 장소를 제시해 본급 인민정부에 확정해야 한다. 제 14 조 도시의 주요 도로, 광장, 학교, 유치원 등 정부가 개최하는 사회 공공지역의 안전기술 방범 시스템은 각급 인민정부가 건설한다. 다른 기관이나 장소의 중요한 부위와 차량의 안전기술방범 시스템은 소속 기관이나 책임단위에 의해 건설된다.

사회 공공구역의 범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지역에 안전기술을 무단으로 설치해 제품과 시스템을 방비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설치해야 할 것은 현지 공안기관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 기술 예방 시스템의 합법적인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