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에 따르면, "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시장경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공정성과 정의를 원칙으로 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디지털 통화, 인터넷 등 가상재산, 데이터 등 신형 권익에 대한 보호 강화, 재산권 보호에서 사법판결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 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이 공식 문서에' 디지털통화' 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화폐와 사이버 가상재산에 대한 인정, 디지털화폐와 사이버 가상재산, 데이터 등 신형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사법분야에서는 권익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전면적인 법적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프로젝트 팀은 이전에 이미 한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중국에서는' 디지털 통화' 가 독점적이다. 즉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DC/EP)' 를 가리킨다. 가상 통화 규제와 관련된 정책 문서에는' 디지털 통화'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중국 인민은행장 이강은 최근 디지털 인민폐의 연구개발이 안정, 안전, 통제, 혁신, 실용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선전, 쑤저우, 웅안, 청두, 미래 동계올림픽에서 내부 폐쇄 시범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앞서 4 대 국유은행과 화웨이, 통신거물인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을 포함한 많은 대기업들이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고, 방울방울, 빌리, 미단 리뷰 등 실체 기업들도 테스트에 참여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DC/EP) 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요하다.
대법원의 이번 발표에서' 디지털 통화' 는 사이버 가상 재산, 데이터와 동등한 보호 지위에 놓여져 디지털 통화의 법적 지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정의에서' 디지털 통화' 를 다른' 인터넷 가상 재산' 과 구분한다는 의미다.
민법전' 제 127 조는 "법은 데이터, 사이버 가상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법전' 에서' 사이버 가상재산' 을 명확하게 보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견' 은' 인터넷 가상재산' 을 일종의 신형 권익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사법실천에서 유사한 재산의 정성을 통일하였다. 특히 비트코인, 에테르방 등 가상재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통일된 정의가 없었다. 앞서 비트코인, 에테방 등 가상재산에 대한 공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가상 상품
일찍이 20 13 12 3 년 동안 중국 인민은행, 공신부, 은감회, 증권감독회, 보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비트코인의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 에서 비트코인의 속성, 즉 비트코인의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은 특정 가상 상품이어야 하며,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위 "가상 통화"
중국 인민은행, 중앙망신처, 공업정보화부, 공상총국, 은감회, 증권감독회, 보감회 공고 (이하' 9.4 공고') 에서는 비트코인과 에테방이 이른바' 가상통화' 라고 불린다.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는 이른바' 가상통화' 위험힌트 예방에서도 비트코인, 레트 통화 및 각종 토큰을' 가상통화' 라고 부른다.
사법관행에서는 비트코인, 에테인, 레트 등' 토큰' 을 가상재산, 일반재산, 불법물, 데이터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
본 의견에서' 사이버 가상재산' 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이버 가상재산' 의 핵심은 여전히' 재산' 이며 사용가치, 거래가치, 희소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가상 재산" 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공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새로운 권익의 보호 대상은 주로 디지털 통화, 사이버 가상 재산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앞으로 사법실천에서 어떻게 사법판결이 재산권 보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1, 소유권 분쟁
새로운 권익이 인터넷과 서버에 존재하고, 인터넷의 가상성이 있어 귀속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권익의 소유권과 이용권권에 관한 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2. 계약 분쟁
새로운 권익의 거래 가치는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대량의 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가상 성격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도 전자적이고 불문적이다. 전자계약협정을 어떻게 공고화하고,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명확히 하고, 위약자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 특히 비화폐로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두 골치 아픈 문제이다.
3. 침해 분쟁
4. 국제 사법 협력
인터넷은 인터내셔널리제이션이며, 인터넷 플랫폼과 서버는 해외에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권익은 다른 서버로 이전될 수 있어 국내 관할에 난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재산의 흐름을 추적, 보존 및 회수하는 방법은 세계 각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국제 사법협력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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