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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노사 관계의 본질은 갈등과 협력이다.

노사 관계의 주체로서, 한쪽은 노동력의 소유자와 지출자로 고정되어 노동자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다른 당사자가 생산 자료의 소유자 및 노동력으로 고정된 사용자를 고용주 (또는 고용주) 라고 합니다.

노사 관계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인 단위 및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된 주체 자격을 준수합니다.

2. 근로자는 고용주의 노동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정제도를 적용한다.

3.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은 조합관계다. 노동관계의 주체로서 한쪽은 노동의 소유자와 지출자로 고정되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불린다. 다른 당사자가 생산 자료의 소유자 및 노동력으로 고정된 사용자를 고용주 (또는 고용주) 라고 합니다. 노동관계의 본질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모든 노동과 고용인의 생산 자료를 결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조합관계는 고용인 단위의 관점에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은 생산요소로 생산과정에 도입된다. 노동관계에서 노동은 시종 생산요소로 존재하는 것이지 제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노동관계가 노동관계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모든 노동력을 일종의 노무상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매관계나 가공계약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2. 노동조직관계 소속: 노동관계가 형성되면 노동관계의 한 쪽-노동자-는 다른 쪽이 있는 고용인의 일원이 된다. 따라서 쌍방의 노동관계는 평등한 자발성과 협상의 일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 쌍방은 직무상 종속관계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명언) 고용 단위는 노동 사용자로서 조직 내에서 근로자와 생산 자료의 결합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능력을 이용하여 고용인 단위가 배정한 생산 임무를 완수하고 단위의 내부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종속노동조직관계는 강한 종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즉 종속주체 간에 지휘와 복종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관계가 되는 것이다. 노사 관계의 모든 당사자는 조직화되지 않고 종속적이다.

3. 노동관계는 인신관계다. 노동력의 존재와 지출이 직원의 개인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고용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개인생활을 고용주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는 본질적으로 인신관계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생활자료와 교환하기 위해 노동력의 사용권을 양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과 기타 물질적 복지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관계는 노동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관계이기도 하다.

4. 노동계약의 무효 문제: 노동계약의 전반적인 무효는 노동관계의 결핍으로 이어져 노동관계의 실종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계약 부분 무효는 노동관계의 실질적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 후에도 노동관계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각종 노동보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관점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스스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권리와 의무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정한다. 만약 노동계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요약하자면, 이른바 노동관계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개인이 노동능력을 사용하고 노동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경제관계를 말하며, 주로 노동관계의 본질은 노동자가 노동을 지불하고 고용인의 지배를 받고 사용하는 관계다. 둘째, 노동관계는 뚜렷한 종속성 (즉, 인격, 조직, 경제적 종속성) 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그 노동의 가치에 따라 상응하는 노동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종속성은 노사 관계 판단의 핵심 기준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 파트너십의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쉽에 대한 재산, 이익, 책임, 동등한 권리, 동등한 책임, 파트너십 업무 수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