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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중 시민의 생명건강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1. 신체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의 신체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경우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피해자의 일부 또는 전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이 경우 의료비, 간호비 외에 생활보조기구, 재활비 등 장애필수비용,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 장애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장애 보상금은 장애 정도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생활비 지급 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됩니다. 다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

3. 피해자의 죽음을 초래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생활비 지급 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됩니다. 다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

《국가배상법》 제 35 조 규정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인신권리를 침해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강제 조치를 불법 구금하거나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

(2) 불법 구금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

C. 구타, 학대, 또는 타인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을 용인하여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무기와 경찰의 불법 사용은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기타 위법 행위.

수사, 검찰,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인신권리 침해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응하는 정신적 위로금을 지불해야 한다.

A.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하거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하지만,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후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언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로 결정했다.

B. 시민들에 대한 체포 조치를 취한 후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언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C.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무죄를 재심사하고, 원래 판결은 이미 집행되었다.

(4)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 학대, 선동, 관용으로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E. 무기와 경찰 장비의 불법 사용은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 최고인민법원 심리국가배상사건 확정 정신손해배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국가배상법 제 35 조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무죄이거나 형사책임을 종결한 사람은 6 개월 이상 구금된다. (2) 피해자는 경상이나 장애로 판명되었다. (3) 피해자는 정신장애나 정신장애로 진단, 감정되고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다. (4) 피해자의 명예, 명예, 가족, 직업, 교육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침해 행위와 연관이 있다.

피해자는 무죄로 10 여 년 동안 구금되었다. 피해자 사망 피해자는 1 ~ 4 급 중상이나 장애로 판정되어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장애나 정신장애 1-2 급으로 진단, 검진을 받았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어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신 피해 보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1000 원 이상, 천 단위로, 일반적으로 생명건강보상총액의 50% (본수 포함) 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 생명건강보상총액의 50% 를 초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