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 법률 제도
고대 중국 정치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 하상주에서 명청까지 4 천여 년 동안 중국 고대 법제 발전 맥락이 명확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특색이 뚜렷하다. 역대 입법 중국 고대 국가가 탄생한 이래 통치계급은 국가기관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수천 년의 발전을 거쳐 점차 뚜렷하고 특색이 뚜렷한 법률 제도를 형성하였다.
하상주의 법률은 노예제법으로 습관법 위주로 예형을 겸비한다. 그것은 왕권과 씨족 권력의 통일을 반영하고 신권 정치에 침투하고 있다. 하조는 중국 최초의 노예제 국가로, 그 법률은 줄곧' 위형' 이라고 불렸다. 이주태회사형' 주: "여름형 200, 채찍질형 300, 궁형 500, 채찍질형 1000." 고대 중국 형벌의 의미는 법의 의미와 동일하며, 형벌의 출현은 하대 법제도의 출현을 상징한다.
당형' 은 상조 법률의 총칭이다. "상서 판경" 에는 "낡은 옷을 가져가서 법을 바로잡는다" 고 기록되어 있다. 상조에는 성문법이 있는데, 고대 문헌에는 명확한 기록이 있어 고고학 발굴에서 확인되었다. 상조의 형법은 사형, 육형, 유배, 투옥을 포함한 매우 엄하다. 갑골문에는 엄한 형벌을 상징하는 글이 있다. 「원고 작성」에는 "음형을 처벌 □ 하고 그 의형을 죽인다" 고 실려 있다 전국 시대 Xunzi 도 말했다: "상인의 형법 이름. 클릭합니다
서주의 법제는 하상 시대에 더욱 성숙해졌다. 이주는 형법 민법 행정법 절차법 등을 포함한다. 노형' 은 범인에 대한 오형을 집행하는 규정이 3,000 조에 이른다. 동시에 벌금 수준과 구속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춘추전국시대에 노예제 법제가 해체되고 각 제후국법제가 크게 변하면서 성문법이 잇달아 공포되었다. 정 재위 때, 그 아들은' 정, 국상법' (두가 좌공 6 년), 덩편' 축성' 을 냈다. 진 () 나라는 또한 "주형정 () 을 주조하고, 범소 () 가 쓴 형서" ("좌전공 29 년") 를 베꼈다. 성문법의 제정과 발표는 옛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봉건 생산관계의 발전을 촉진하여 노예제도의 해체를 상징한다.
봉건 제도는 전국 시대에 건립되었다. 각 제후국은 잇달아 봉건사유제 보호를 중심으로 한 봉건법을 반포하였다. 그중 위국이규는 각국의 형법전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6 경, 즉 도둑, 도둑, 포로, 포획, 잡화, 악기를 제정했다. 국법 고전' 은 형벌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을 종합하는 최초의 봉건법전이다. 진 통치자는 법가 학설을 봉행하고 법치를 실시한다. 기원전 359 년에 상양은' 법경' 을 청사진으로, 법을 법으로 바꿔 진 육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진 (Qin) 은 많은 법령을 공포했다. 진한 () 이 6 국을 통일한 후 진시황 () 은 진나라의 법률을 전국으로 보급하여 처음으로 통일된 봉건 법률 체계를 세웠다. 1975 ~ 65438+2 월 후베이 운몽에서 출토된 진수호지 간략은 진법 29 조, 법조문답, 폐진 등 세 가지 법률문서, 농업 수공업, 상업, 국방, 군공작제, 관리임면, 상무조직을 포함한다 진나라의 법률은 잔혹함으로 유명하다. 형벌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단이 매우 잔인하여 사형, 육형, 감금, 몰수 등을 포함한다. 범죄자들은 종종 몇 가지 범죄와 처벌입니다.
서한 시대에 소호는 진법에 기초하여' 구장법' 을 제정하여 법, 순서, 분, 비의 형식으로 완전한 법률체계를 세웠다. 한무제는' 백가를 파면했고, 독존유술' 의 본질은 유학이 외국에 있고, 유유가 국내에 있다는 것이다. 한고조선제가 말했듯이, "한가는 도가의 패권 위에 세워진 자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서 원제기"). 이 사상은 봉건법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줄곧 역대 봉건 통치자들이 봉행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 양진, 남북조는 모두 이 시기에 법전을 편찬한 것이다. 조위는 법률을 크게 개정하여' 위율' 18 조를 제정하여 한률을 형명으로 바꿔 전법의 1 위를 차지했다. 5 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형벌명을 더욱 규범화하다. 귀족, 관료, 지주 등 8 종의 권력자들이 재판에서 특권을 누리는' 8 가지 의견' 도 법률제도로 정식 승격돼' 인재의 사용은 권세 이용만큼 좋지 않다' 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것은 고대 중국 형법의 중요한 발전이다. 나중에, 예를 들면 진법, 북제법이 생겨났다. 북제법은' 10 대 죄' (일명' 십악죄') 를 개척했다. 북위 남조법에 규정된' 관대관' 제도는 후세 봉건예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당 시기는 중국 봉건 사회의 각종 제도로 법률제도가 크게 변한 시기이다. 수나라가 제정한' 황개율' 은 봉건법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나라는 입법 건설을 특별히 중시한다. 당태종이 재위할 때 12 조와 500 조 당법을 제정했다. 고종영휘년 동안 그는 30 권의' 당율소의안' 을 편찬하고 653 년 전국에서 공포했다. 당율' 은 특히' 십악' 을 중시하며 당대의 사회계급 구분을 충분히 반영하며 사회 각 계급의 신분, 지위, 권리, 의무 및 그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율' 과' 당율' 은 중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봉건법전으로 중국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 봉건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송원' 송형법전' 은 송대의 기본법전이다. 그것은 5 대와 후주' 시덕징벌제' 를 기초로 개정된 것이다. 송대에 이르면 봉건전제주의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어 황제는 수시로 법령을 반포하여 판안 양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칙령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법률이 되어 송대에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입법 활동이 되었다. "표준 판매" 제도의 법률 규정이 송대에 정식으로 나타났다.
원세조 쿠빌라이가 중국을 통일한 후 지존 원신격을 반포하였다. 원영종은 대원통제도를 제정하였다. 원대 법률의 기본 내용은 당률을 답습하고, 형식상으로는 송대의 편찬을 답습하고, 다만' 조례' 나' 규칙' 으로 바꾸었다. 원나라 법률은 계급 압박과 민족 억압의 이중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명나라와 청나라는 중국 봉건 사회 후기의 두 왕조로, 법적으로도 봉건 사회 후기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였다. 명청의 법규는 주로 법률이고, 법률 외에 특허, 예, 명령, 규칙, 규칙, 규정이 있다.
명태조는 역대 통치 경험을 총결하고,' 예의는 사람을 인도하고, 법은 고집을 부린다',' 중전치난세' 를 입법지도사상으로' 대명법',' 명달특허' 등 일련의 중요한 법률을 제정했다. 대명율' 은 명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전이다. 당율 12 를 7 법으로 바꿨다. 즉 명례하에 관법, 가법, 예법, 군법, 형법, 노조법 6 대 관법으로 나누어 수당 이래 봉건법 구조를 바꾸었다. 명다-특허 4 조, 칙령으로 발간되며 사례, 엄령, 훈령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며 교육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 법제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다. 명나라는 또한 경제입법을 강화했는데, 주로 지폐법, 돈법, 세법, 염법을 포함한다.
청나라가 제정한' 대청규례' 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봉건법전이다. 그 내용은' 대명법' 과 같다. 당 () 명 오형 () 을 답습하는 기초 위에 많은 새로운 형벌과 민족 억압 조항이 추가되었다. 형벌과 소송 방면에서 대청법은 만인이 각종 법적 특권을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나라는 또한 소수민족 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별도의 법률 (예: 회회법, 범법, 몽골법 등) 을 반포했다. 봉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대청율에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내용도 크게 늘어났다.
중국 고대 통치자들도 법률을 행정 기관과 관원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역대 모두 행정기구 설치, 직책 및 관제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했다. 중국 고대의 각종 법률과 법령이 뒤섞여 있지만 당나라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법전이 있었다.
전진협왕조는 노예제도의 수요에 적응했고, 권력기관의 설립과 함께 행정법제도의 초기 형식이 생겨났다. 상조에서는 예법이 상조 행정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구성한다. 여름상시대에 정부기관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습관법,' 언대법',' 관대법' 을 기초로 했다.
서주의' 이주' (일명' 주관') 에는' 육관 육전' 편이 실려 있다. "육관" 은 총 6 장: 천관중재, 지관사제, 관순종보, 하관사마, 추관사구, 동고시공기. 육전' 은 치국법전, 예전, 교전, 정전, 형법, 사전이다. 여섯 명의 관원은 각각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의 통치, 교육, 의식, 사전은 사실 행정법의 내용이다. 이때부터 중국 고대 행정법의 기초를 다졌다.
진나라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일된 봉건국가를 설립하여 정부기관과 관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진법" 의 관법과 효력법은 관직 설치, 임면, 선발 및 심사에 관한 법이다. 《잡관법》은 베이징 관원 정무에 관한 법률이다. 서예를 하는 것은 공문에 대한 규정이다. 푸의 법칙, 밭의 법칙, 김의 법칙, 이율의 법칙, 공의 법칙 등. , 경제와 수공업과 관련된 행정규정으로 내용이 풍부해 봉건국가 행정관리제도를 통일하는 특징을 충분히 보여준다.
한대는 삼공 구신 제도와 관직법을 확립하고, 상서대 육조 제도의 확립으로 봉건 사회 6 대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한대는 각종 기관의 직위와 권력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황제의 법령은 충실히 이행되어야합니다. 비밀을 누설한 관원은 해직되어야 한다. 뇌물을 받거나 정부 재산을 관리하고 자신의 손에서 훔친 관원, 유죄 판결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관원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수당 송원행정법의 대발전은 수당 시대였다. 수당 () 은 김대 () 를 국법의' 위반제' 로 정식 등재하여' 사부제' 로 바꾸었다. 편제, 실직을 위반한 각급 관료에 대한 처벌이다. 당육전' 은 당대에 편찬되어 중국 고대 최초이자 비교적 완전한 행정법전이다. 관청, 가구, 례, 병사, 형벌, 공육부제에 따라 각급 국가행정기구의 규범, 관원의 설정, 직책 및 권력, 선발, 심사, 상벌 관리의 행정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조의 구분은 당육전의 큰 발전이며,' 법의 정죄, 법의 전범정' 은 중국 고대 행정법 발전의 결정체이다. 당 이후 송대에는' 청율학반' 의 관전이 나타나고 원대에는' 원' 의 관전이 나타났다. 송원 행정법전은 여전히 6 서를 예로 들어 당육전을 모방하고, 전대와는 달리 관법 개정과 국가행정법 제정에 치중하고 있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명청시기는 중국 중앙집권의 봉건전제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시기이다. 그것은 역대 행정법의 성과를 융합하여 행정 법규의 제정을 더욱 체계화하고 규범화하게 했다. 명청시대에는 당육전을 모방하여' 명혜전',' 청혜전' 을 제정했다. "회전" 이라는 이름은 명대, 즉 법규의 뜻에서 시작되었다. 명혜전' 체례는 6 부관제를 강령으로 각 행정기구의 직책과 사례를 기술하였다. 명사' 에 기재되지 않은 장전 제도에 대한 기록은 고전에서 해석된다. 만력' 명나라 제서 재건' 은 "왕조의 법, 1 세대 헌장, 대강령의 세부 사항은 모두 생생하게 그려졌다" 고 말했다. 청혜전' 은 청나라 개국부터 광서년까지 각급 행정기구의 직책, 사례, 활동 원칙을 기재했다. 그것은 관원을 코드로 하고, 직위와 본보기로 관원을 세우는 스위치 시퀀스를 채택한다. 청나라의 관원들은 규칙과 일치함으로써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 "청약서 갱신" 이 말했듯이, "요재신하들이 봉행하는 모든 법령."
사법기관은 중국 고대에 사법과 행정이 시종 구분이 없었고, 행정기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고 황권에 의해 통제되어 중국 봉건 사법제도의 기본 특징이 되었다.
진나라와 진나라 이전에는 전문 사법기관이 없었고 관리와 형부만 있었다. 여름의 대리와 상주의 목자. 고대에는 군형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군 장관은 종종 사법장관이었다. 전국시대에 제후국은 연이어 옥무소송을 관장하는 최고판사를 설치했다. 진 () 은 "정위 ()", "달리 ()", "추 () 는" 이정 () "이라고 불린다.
대통일의 진나라가 건립된 후,' 정위' 는 구신 중의 하나로 등재되었다. 중앙사법기관의 장관으로서 그는 황제가 지정한 사건과 지방당국이 넘겨준 어려운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진 () 은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없고, 치안 () 과 치안 () 도 사법권이 있어 일반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한대, 정위 (일명 대리라고도 함) 는 여전히 중앙 최고 사법장관으로, 지방사법기관과 진 () 은 기본적으로 같다. 한대의 사법제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상서대가 건립된 후 조조 세 명 (서한) 과 석두 조조 두 명 (동한) 도 일정한 사법권을 장악해 정위의 직권 일부를 나누었다.
삼국 양진 남북조의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한제를 답습하여 발전한 것이다. 중앙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팅 웨이 (ting Wei) 라고 불린다. 북제는 대리사라고 불리며 기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 사법기관은 여전히 행정기관과 하나가 되어 사법권은 현 지사, 주도사, 치안 등 각급 행정장관이 장악하고 있다.
수당 시대에 대리사는 조정관원의 범죄, 사형 이상 사건, 지방이송된 사형 의혹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담당했다. 형부는 중앙사법행정기관으로 사법행정을 주관하며 대리사와 군현이 심리한 사건을 심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어사대는 중앙최고감찰기관으로 대리사와 형부의 사법활동을 감독하고 일부 사건의 심리에 참여한다. 당대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황제는 대리사경과 형부 상서, 어사중승과 함께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는데, 이를' 삼사 재판' 이라고 한다. 수와 당나라 시대에는 지방 사법이 여전히 행정 기관에 의해 관리되었다.
송대 사법기관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권력이 분산되었다. 중앙사법기관, 대리사, 형부 외에도 황제는 궁내에 재판정을 설치해 대리사에서 신고한 사건을 심리했다. 송신종, 재판법정 취소, 그 직권은 형부에 귀속된다. 지방사법은 여전히 주 (주와 같은 수준의 정부, 군, 교도소) 와 군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원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후 중앙에는 형부와 어사대를 설치하고 대리사는 대관거로 바뀌었다. 태정제가 임명될 때 사법권은 각각 형부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몽골인 범죄는 완안정정부에 의해서만 재판될 수 있다. 원대는 또한 주현 사법을 전설하고, 루는 총정하에 지사를 설치하여 형옥을 전관한다.
명청봉건전제주의의 중앙집권이 날로 강화되어 사법권이 더욱 집중되고 완벽해졌다. 중앙에는 도찰원 형부 대리사가 있는데, 함께' 삼법부' 라고 불리며 감옥을 분설한다. 도찰원은 규찰, 형부는 심문, 대리사는 심사를 담당하고, 반박을 전문으로 하는 신중형기관이 되었다. 대안에 대해' 삼사회심' 을 실시하여' 구경회심' 이라고 명확하게 부르는 것은 황제의 사법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상징한다. 명나라의 금의위와 동서공장도 광범위한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다. 청나라는 만인소송을 심리하는 사법기관을 전문적으로 설립하여 관할 범위가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중앙군사학원은 형사사법과를 설립하여 소수민족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고대 중국 법률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 법은 황권에서 벗어나 황권을 보호한다. 중국 고대에는 독재 통치를 실시했는데, 노예 사회 군주의' 생명' 은 바로 법이다. 봉건 사회의 황제는 최고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최고 입법자이자 대법관이다. 역대 법률은 모두 황제의 개인 의지로 표현된 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조신이 구체적으로 완성한 것이지만, 비준권은 황제에게 속하며, 역대 황제는 모두 법보다 우월하다. 법률 외에도 황제는 법령, 명령, 양식 등을 반포할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법출군' 은 황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였다.
(2) 예법의 결합은 유교 사상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고대 중국 법률에서 예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의는 정선이고, 예의는 정본이다" 는 것은 도덕규범이자 법률규범이다. 진시황은 법치국으로 서한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패왕 잡병' 이었다. 한무제가' 백가를 파면하고 유교를 독존하는' 이후 유교사상이 주도적 정치사상이 되어 예법 융합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법률사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삼강오상" 을 수호하는 것은 봉건법전의 핵심 내용이 되고, 덕형 결합, 예형 결합은 법제 원칙이 된다. 많은 법적 내용,' 경전 정옥',' 가을겨울 형벌',' 10 대 죄상',' 8 가지 건의' 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등급윤리관계를 유죄 판결이나 사면의 기준으로 역대 통치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3) 관료 귀족은 법적 특권을 누린다. 고대 중국 법률은 계급제도 유지에서 출발하여 귀족 관료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했다. 서주의 법률은 "부부가 장가들게 하는 자는 불굴의 소송" 을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에는' 선청제도' 가 있는데, 귀족 관료범죄재판은 먼저 황제를 청해야 한다. 위법' 이 근거로 한' 팔관' 은' 팔의안' 을 규정하고 있다. 수나라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봉건특권법은 계승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당법에 규정된' 의안',' 초청',' 빼기',' 구속',' 관직' 등의 법률제도는 집중적인 표현이다. 당 이후 송원명 법전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4) 법이 결합되면 사법은 행정에 종속되고 독립적인 사법권은 없다. 고대 중국 법률은 먼저 예법의 결합으로 표현된 후, 제법이 결합된 봉건법전을 형성하였다. 이규가' 법학 고전' 을 쓴 전국시대부터 진 (), 한 (), 당 (), 송 (), 명 (), 청 () 에 이르는 법은 모두 형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소송 민사 행정 등의 내용을 겸하고 있다. 이런 각종 법률의 혼합 편찬 형식은 봉건 사회의 각 왕조를 관통한다.
봉건 독재제도 하에서 황제는 최고 통치자로 사법권을 직접 통제했다. 지방사법권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속한다. 중앙정부는 전문 사법기관이 있지만 그 활동은 황제의 통제를 받는다. 감독 관리 기관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은 왕왕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봉건 사회에는 독립된 사법권이 없다. 사법기관은 황제의 예속과 황제가 통제하는 행정기관일 뿐이다. 이런 행정과 사법이 결합된 제도는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