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둔군은 인원 교체 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홍콩 주둔군 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제 2 장 홍콩 주둔군의 직책 제 5 조 홍콩 주둔군은 다음과 같은 방무 의무를 수행한다.
(a) 침략에 대비하고 저항하며 홍콩 특별 행정구의 안전을 보호한다.
(2) 방위 의무를 진다.
(3) 군사 시설 관리;
(4) 섭외 군사 사무를 맡다. 제 6 조 홍콩 특별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 통일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난란으로 인해 NPC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언하거나 홍콩 특별구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홍콩 주둔군은 중앙인민정부가 홍콩 특별구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한 전국적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제 7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법 집행관은 홍콩 주둔군의 항공기, 선박 및 기타 무기, 장비, 물자, 그리고 홍콩 주둔군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직무 집행을 증명하는 사람과 차량을 검사, 수색 및 억류해서는 안 된다.
홍콩 주둔군과 홍콩 주둔군 인원은 홍콩 특별구 현행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면제도 누리고 있다. 제 8 조 홍콩 주둔군 인원이 홍콩 특별구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홍콩 주둔군 인원은 조치를 취하여 제지할 수 있다. 제 3 장 홍콩 주둔군과 홍콩 특별구 정부의 관계 제 9 조 홍콩 주둔군은 홍콩 특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 10 조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홍콩 주둔군이 방무 의무를 이행하고 홍콩 주둔군과 홍콩 주둔군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는 정책을 제정하고 홍콩 주둔군과 관련된 법안 초안을 작성할 때 홍콩 주둔군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홍콩 주둔군이 훈련 훈련 훈련 등 홍콩 특별 행정구의 공익과 관련된 군사 활동은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홍콩 주둔군과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군사 시설을 공동으로 보호한다.
홍콩 수비대는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와 함께 군사 제한 구역을 정한다. 군사 금지 구역의 위치와 범위는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가 발표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홍콩 주둔군이 군사 금지 구역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홍콩 주둔군 최고 지휘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장교의 승인 없이는 홍콩 주둔군 이외의 인원, 차량, 선박, 항공기가 군사 금지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군사 금지 구역 내의 보위원들은 법에 따라 군사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고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홍콩 주둔군은 홍콩 특구의 법률에 따라 군사 금지 구역 내의 천연자원, 문화재고적, 비군사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3 조 홍콩 주둔군의 군사용지는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더 이상 국방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며, 홍콩 특별구 정부에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
홍콩 특별구 정부가 홍콩 주둔군의 일부 군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하려면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홍콩 특별구 정부는 중앙인민정부가 동의한 장소에서 홍콩 주둔군에 군사용지와 군사시설을 다시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제 14 조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필요한 경우 홍콩 주둔군에게 사회 치안과 재해 구호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홍콩 특별구 정부의 요청이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홍콩 주둔군은 중앙군사위 (군위) 의 명령에 따라 파병을 도와 사회치안과 긴급 구호를 보호하고 임무를 완수한 후 주둔지로 돌아갈 것이다.
홍콩 주둔군이 사회 치안과 재해 구호에 협조할 때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안배에 따라 홍콩 주둔군 최고 지휘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관원이 지휘한다.
홍콩 주둔군 인원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재해를 구조하는 데 협조할 때 홍콩 특별구 법률에 규정된 권력을 행사한다. 제 15 조 홍콩 주둔군과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주둔군과 관련된 일을 협상하는 데 필요한 연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장 홍콩 주둔군의 의무와 규율 제 16 조 홍콩 주둔군 인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조국에 충실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하고, 홍콩의 안전을 보호한다.
(2) 전국적 법률과 홍콩 특별구 법률을 준수하고 군 규율을 준수한다.
(3) 홍콩 특별 행정구 정권 기관과 홍콩 특별 행정구의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을 존중한다.
(4) 홍콩 특별구의 공공재산과 홍콩 주민과 그 밖의 사유재산을 애호한다.
(5)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예의를 지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