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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 * 당의 기관 공문 처리 조례 * * * 당의 기관 공문 처리 조례.
제 1 조는 우리 당의 기관 (이하 당의 기관) 업무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당의 기관 공문 처리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실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당의 기관 공문은 당의 기관 지도자와 공무를 처리하는 특정 효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이며,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전달하고 관철하며, 업무를 지도, 배치 및 협상하고, 문의와 답변을 요청하며, 정보를 보고하고 교류하는 도구이다.

제 3 조 공문 처리는 공문의 준비, 처리, 관리 및 보관을 포함한 일련의 일관성 있고 질서 있는 작업이다.

제 4 조 공문 처리는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기관의 요구와 공문 처리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안전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당의 기관청 (실) 은 본 기관의 공문 처리 업무를 주관하고, 하급 기관의 공문 처리 작업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제 6 조 당의 기관무청 (실) 은 비서부문을 설립하거나 문비 인원을 배치하여 공문을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점차 사무수단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과 질을 높여야 한다. 비서직은 높은 정치적 자질과 업무 소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이 적극적이고, 작풍이 엄격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직무를 다해야 한다. 제 7 조 당의 기관 공문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결의안은 회의 토론에서 채택 된 중요한 의사 결정 문제에 사용됩니다.

(2) 결정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 안배를 하는 데 사용된다.

(3) 하급기관에 업무를 분배하고 업무를 전개하는 원칙과 요구를 제시하도록 지시한다.

(4) 의견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쓰인다.

(5) 통보는 당내 법규 발표, 임면간부, 상급 지시 전달, 상급 기관 및 비하급 기관의 공문서 전달, 하급 기관의 공문서 승인, 하급 기관이 관련 기관과 함께 처리하거나 잘 알려진 사항을 발표하는 데 사용된다.

(6) 통보는 선진적이고, 잘못을 비판하고, 중요한 정신을 전달하고,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 쓰인다.

(7) 공보는 중요한 결정이나 중대한 사건의 공개 발표에 쓰인다.

(8) 보고서는 상급기관에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를 하고, 상급기관의 문의에 대답하는 데 쓰인다.

(9) 상급 기관에 지시와 비준을 요청하도록 요청한다.

(10) 회신은 하급 기관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쓰인다.

(11) 조례는 당의 중앙조직이 당 조직의 업무와 활동 및 당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는 데 사용된다.

(12) 특정 범위 내의 업무와 업무를 제정하는 데 사용되는 구속력 있는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13) 서신은 기관 간 협상에 사용되며, 질문에 질문하고 대답하며, 소속관계가 없는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요청합니다.

(14) 회의록은 회의의 주요 정신과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 제 8 조 당의 기관 공문은 접두어, 매수, 밀급, 긴급도, 문호, 발행인, 제목, 주송기관, 본문, 첨부 파일, 발행기관 서명, 성문 날짜, 도장, 인쇄 및 전파 범위, 주제어, 참조 기관, 인쇄본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접두어는 발문 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표준화 약어에' 파일' 이라는 글자나 괄호 안에 표기된 파일로 구성되며, 빨간 글꼴로 공문 홈페이지의 윗부분에 인쇄되어 있다. 합행문의 접두어는 주최 기관의 이름이나 합행기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발급기관의 이름을 자치민족의 문자와 한자로 인쇄할 수 있다.

(b) 문서 홈페이지의 왼쪽 위 모서리에 문서 인쇄 매수를 표시하는 일련 번호. 비밀 공문은 반드시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c) 매수를 나타내는 비밀 수준 이하의 기밀 문서.

(4) 공문 배달의 긴급도 및 처리 시한 요구 사항. 긴급 공문은 각각' 특급한',' 특급한' 으로 표시해야 하고, 긴급 전보에는 각각' 특티',' 특급한',' 특급한',' 보통' 으로 표시해야 한다.

(5) 발문 기관 번호, 발문 연도 및 발문 순서 번호, 머리글 아래 가운데 또는 왼쪽 아래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합문은 일반적으로 주최 기관의 문호만 표기한다.

(6) 발행인은 문호의 오른쪽에 발행인과 발행인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7) 제목은 발문 기관 이름, 문서 주제, 문종으로 구성되며, 문자 아래에 있습니다.

(8) 주송기관은 주로 공문을 접수한다. 주송기관의 이름은 전체 이름 또는 표준화 약어 또는 같은 유형의 기관의 일반 이름이어야 하며 본문 위에 있으며 상단 상자 안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9) 문서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주송기관은 표준이나 주송기관 아래에 있다.

(10) 첨부 공문의 첨부는 주문 뒤에 배치하고, 주문과 함께 제본하고, 본문 뒤, 발행기관의 서명 전에 첨부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11) 발행 기관의 서명은 본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전체 이름 또는 정규화 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12) 성문 날짜는 총국 회의나 지도자가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 문서, 최종 발행 기관 지도자의 발행일; 특수상황부가 발표한 날짜. 성문 날짜는 년 월 일로 작성해야 하며, 발증 기관의 서명 오른쪽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결의, 결정, 조례, 규칙 등. 주송기관의 공문을 명시하지 않고, 성문 날짜는 제목 아래 중앙에 괄호로 표기되어 있다.

(13) 도장은 회의록과 구체적인 버전이 있는 인쇄문서 외에 발행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4) 필기일 왼쪽 아래 괄호 안에 인쇄와 전파 범위를 표시한다.

(15) 주제어는 상급기관의 요구와 공문 주제어표에 따라 표기되어 있으며, 참조 기관 위에 위치해 있다.

(16) 참조 기관은 주송기관 외에 공문의 내용을 알려야 하는 상급, 하급 및 비하급 기관을 가리킨다. 참조 매커니즘의 이름은 인쇄본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7) 인쇄본은 공문서 발행기관명, 발행일, 매수로 구성되며 공문서의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제 9 조 공문의 한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배열되어 있다. 소수민족 언어는 그들의 필기습관에 따라 인쇄한 것이다. 공문용지 형식 사양은 16 개방 (길이 260mm, 너비 184mm) 또는 A4 형 (길이 297mm, 너비 2 10mm) 일 수 있습니다. 왼쪽 제본.

제 10 조 당의 기관 공문 제목의 주요 형식과 적용 범위:

(a) 각급 당위원회는 * * * * 문서로 당의 방침 정책을 발표, 전달 및 관철하고, 중요한 업무 배치를 하고, 상급 서류를 전달하고, 하급 중요 보고서와 지시를 비준한다.

(b) 중국 생산당의 * * * 위원회 (* *) 는 각급 당위가 중요한 사항, 임면간부, 하급 요청에 응답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기관이다.

(3) 중앙 사무청 (방) 과 중앙 각급 사무청 (실) 의 문건은 당위의 지시를 전달하고, 하급당위원회의 지시에 응답하고, 상급기관의 서류를 전달하고, 하급기관의 보고와 지시를 승인하고, 관련 사항을 발행하고, 권한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4) 부 * * * * * 와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서 제 11 조 글쓰기는 정말 필요하고, 실효를 중시하고, 소소하고 정밀하게 견지해야 한다. 보낼 수 있는 서류는 보내지 않고, 길고 짧을 수 있는 서류는 짧아야 한다.

제 12 조 당보 기관의 행문 관계는 각자의 예속 관계와 직권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1) 상급 기관에 속하는 사람은 상급 기관에 베껴야 한다. 다른 관련 상급 부서에서 읽어야 할 경우 한 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하지 않고, 특히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건너뛰어야 하므로 이미 넘어간 상급 기관에 베껴야 한다.

(2) 하급기관에 제출한 중요한 문건은 직급 발문기관에 동시에 베껴야 한다.

(3) 당위 각 부처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하급 당위 관련 부서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당위 사무청 (실) 은 당위의 권한에 따라 하급 당위원회에 글을 쓸 수 있다. 당위의 다른 부서는 하급당위원회에 지시성 공문을 내려서는 안 된다. 부처 간에 관련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논문을 써서는 안 된다.

(4) 동급 당보 기관, 필요한 경우 동급 당보 기관과 기타 기관이 연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5) 서로 다른 하급기관 간의 일반적인 대응 관계.

제 13 조 이중 지도자의 기관이 상급 기관에 글을 쓰려면, 주송기관과 참조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주송기관은 그 요청에 대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상급 기관이 이중 지도력을 받는 하급 기관에 글을 쓸 때는 다른 상급 기관에 베껴야 한다.

제 14 조 상급기관에 지시를 청하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 의론이어야 하며, 불청성 문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요청 사항이 다른 부서의 업무 범위와 관련될 경우, 협의하여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은 규정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 사무청 (실) 에 보내야 하며, 직접 지도 개인을 보내서는 안 된다.

당위 각 부처는 본급 당위원회에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본급 당위원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본급 당위원회를 넘어 상급당 주관 부서에 중대한 문제를 문의할 수 없다.

제 15 조 공문 규칙에 맞지 않는 공문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비서 부서가 하급보고 기관에 반송할 수 있다. 제 16 조 공식 문서 초안 작성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국가법규,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발문 기관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현행 관련 공문과 연결한다.

(b)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제시된 정책조치가 실용적입니다.

(3) 관점이 뚜렷하고, 조직이 명확하고, 내용이 충실하며, 구조가 엄격하고, 표현이 정확하다.

(4) 단도직입적으로, 글이 간결하고, 언어가 정확하고, 편폭이 짧고, 문체가 정확하다.

(5) 이름, 지명, 시간, 숫자, 인용문이 정확한지 여부. 공문에서 한자와 문장 부호의 사용은 국가가 반포한 표준방안에 부합하고, 측정 단위와 디지털 용법은 국가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한다.

(VI) 언어와 형식이 올바르게 사용됩니다.

(7) 형식주의와 복잡한 철학을 근절하다.

제 17 조 중요한 문건은 지도자가 직접 초안을 작성하거나 직접 주재하여 지도, 조사 및 충분히 논증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8 조 지도자의 비준을 보내는 공문은 사무청 (실) 이 심사해야 한다. 공문 검사의 기본 임무는 정부 지도자가 공문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파일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승인 절차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b) 쓸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내용이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국가법규, 상급기관의 지시정신에 부합하는지, 발문 기관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현행 관련 공문과 맞물려 있는지 여부

(4) 관련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 조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5) 취할 조치와 방법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6) 이름, 지명, 시간, 숫자, 인용문 및 문자 표현, 분류, 인쇄 및 전파 범위, 주제어가 정확하고 적절한지, 한자, 구두점, 측정 단위, 숫자, 언어 및 공문 형식의 사용이 본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제 19 조 원고 제출에 수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초안 부서와 협의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20 조 지도자가 심사한 원고는 발송 전에 다시 교정해야 한다. 검사 내용은 제 18 조 제 (6) 항과 동일하다. 검증을 거쳐 관련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래의 심사 지도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 22 조 공문 처리는 수문 처리와 송문 처리로 나뉜다. 수문 처리에는 공문의 수문, 등록, 의제, 신청, 배포, 회람, 청부, 독촉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공문은 지도자의 초안 작성, 심사, 승인, 발행 후 공문 발행, 등록, 인쇄, 배포 등의 절차를 포함한 발문 프로세스로 전입한다.

(a) 관련 공문에 서명하고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발송인에게 보냅니다. 서명한 공식 문건은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제때에 발급 기관에 문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 문건은 받은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2) 공문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공문의 특징과 처리 상황을 기록하다. 등록할 때 공문 제목, 밀급, 문호, 발행기관, 성문일, 주송기관, 매수, 수발문일, 처리상황을 항목별로 기입해야 한다.

(3) 비서 부서에서 공문을 처리하도록 건의하고, 필요한 배경 자료를 제공하고, 지도자의 지시를 보낼 것을 건의합니다.

(4) 사무청 (실) 은 허가나 공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주관 지도부의 지시나 주관 부서에서 연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주최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5) 배포비서부는 관련 규정이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지도자와 부서에 공문을 배포한다.

(6) 비서 부서를 회람하여 지도자의 지시나 인가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지도부 열람이나 지시로 공문을 보낸다. 공문 유통을 처리하려면 항상 공문의 행방을 파악하여 유출, 오전, 지연을 피해야 한다.

(7) 처리해야 할 공문은 주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무릇 청부 직권 범위 내에서 회답할 수 있는 사항은 청부 부서에서 직접 회답한다. 다른 부서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부서가 자발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상급기관의 심사 비준을 제출해야 할 사항은 청부 부서에서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원고를 초안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8) 비서관에게 공문 청부 업무를 독촉하도록 독촉하다. 공문 처리의 각 부분에 모두 독촉이 있다.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류는 제때에 독촉해야 하고, 일반 서류는 정기적으로 독촉해야 하며, 처리 상황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9) 공식 문서가 발행되기 전에 발문 사무국은 문서의 승인 절차, 문자 및 형식을 검토하여 문건, 배포 단위 및 인쇄 매수를 결정해야 한다.

(10) 인쇄는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규범적이고 안전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비밀 문서는 비밀 인쇄소 (또는 일반 인쇄소의 비밀 작업장) 에서 인쇄해야 한다.

제 23 조는 공문 처리 과정에서 아카이빙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면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팩스를 복사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비밀 문서는 기밀 교통 (또는 기밀 통신), 비밀 전송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암호화 전송을 사용해야 하며, 비밀 전송과 공개 전송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당 기관의 공문은 사무국 각 부처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보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 사무국 부서는 공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하는데, 공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밀에도 도움이 된다.

제 26 조 당의 기관 비밀 공문의 발행과 전달 범위는 발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집행된다. 하급 기관과 비하급 기관이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발표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당의 기관 공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려면 반드시 발문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공문을 비준한 공문은 발행기관이 정식으로 발표한 공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제 28 조 상급당의 기관을 복제하는 비밀 공문은 발행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사 매수는 복제 기관명, 복사 날짜 및 매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복사본은 복사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복제된 파일은 공식적으로 릴리즈된 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 29 조 상급당의 기관 비밀 공문의 편찬은 반드시 발문 기관의 비준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문 편집의 밀급은 공문에 포함된 최고 밀급에 따라 표기하고 관리한다.

제 30 조 극비 공문은 사무국이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엄격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사무국은 규정에 따라 기밀 공문을 정리, 철수 및 파기하고 주관 기관에 공문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비밀 공문을 파기할 때는 반드시 등록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두 사람이 감독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은 무단으로 공문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기관이 합병할 때, 모든 공문은 마땅히 합병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관이 철회할 때, 보관해야 할 공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부서에 넘겨야 하고, 다른 공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서 파기해야 한다. 직원들이 직장을 옮길 때는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빌려본 공문을 인수인계하고 청산해야 한다. 제 33 조 공문 처리가 완료되면 사무국 부서는 규정에 따라 최종 문서, 원본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인은 보관해야 할 공식 문서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처리한 공문은 주최기관이 보관하고 관련 기관은 사본을 보관한다. 기관지도자가 다른 기관직을 겸임하고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형성된 공문은 파트타임 기관이 보관한다. 제 35 조 공문 처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관련 비밀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당의 비밀규율을 준수하며 당과 국가비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당과 국가 비밀 공문을 유출, 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 당내 비밀 공문은 내용과 유출 후 당과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극비',' 비밀' 과' 비밀' 으로 나뉜다. 공개되지 않은 공개와 기밀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파일은 내부 파일별로 관리됩니다.

제 37 조 발문 기관은 공문 내용 및 업무 요구에 따라 비밀과 비밀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기밀이 필요한 공문에 대해서는 밀급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문 밀급의 변경과 취소는 발문 기관이나 그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38 조 본 조례는 중국 * * * 생산당의 각급 기관에 적용된다.

제 39 조 본 조례는 중공중앙사무청이 해석한다.

제 40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발급 기관: 중국 중앙사무청 * * *

출시일: 1996 년 5 월 3 일

시행일: 1996 년 5 월 3 일

(중앙법규)

본 조례는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