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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고의로 현장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적 주관성:

동시에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92 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후 당사자가 소니하는 것은 소니측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고의로 현장을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증거를 파괴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중대하다. "도로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니를 치거나 고의로 파멸, 현장 위조, 증거 파괴,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모든 책임을 진다" 고 밝혔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무책임하거나 부분적인 책임일 수 있지만, 소니를 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본죄의 대상은 시민의 인신권리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며 복잡한 객체이다. 본죄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형사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사법기관의 민사소송 활동과 행정소송 활동은 본죄의 객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2 조, 위조, 파괴에 대한 중요한 증거, 인민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고, 뇌물, 위증을 강요하는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9 조 규정: 소송 참가자 또는 기타 인원이 증거를 위조, 은닉, 파멸하거나 사촉, 뇌물, 협박을 위증, 위협, 증인 증언을 저지한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훈계하고, 구결회개, l000 원 이하의 벌금, 15 를 명령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소송과 민사, 행정소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거 방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다르다. 민사나 행정소송을 가로막는 사람은 본죄로 직접 처벌할 수 없다. 본 죄는 객관적으로 파괴, 증거 위조, 당사자의 파괴, 증거 위조, 위협, 증인을 유혹하여 사실을 어기고 증언을 바꾸거나 위증을 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증거란 형사소송법 제 42 조에 언급된 증거, 즉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모든 사실을 가리킨다. 당사자는 형사소송법 제 82 조 1 항에 언급된 당사자, 즉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주로 범죄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을 가리킨다. 파괴증거란 증거를 소멸하고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증거를 완전히 형식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 (예: 소각, 찢기, 침지, 증거 폐기 등) 뿐만 아니라, 증거력을 잃거나 부분적으로 잃어버리는 것 (예: 증거를 바르거나 쓰는 것) 을 포함한다. 위조증거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날조하거나 제조하거나 사실의 진상을 위반하여 기존 증거를 조작, 왜곡, 가공,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지시를 받거나 당사자와 함께 실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고의적이어야 한다.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와 대리활동에서 거짓 증인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를 제공한다고 해도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당사자를 돕고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당사자가 어떻게 멸망하고 증거를 위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할 의도는 없지만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파멸, 위조증거를 부추기거나 부추기는 것은 협조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직접 파멸, 위조증거로 처리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위협이란 살인, 상해, 재물 파괴,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유출 등으로 증인을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증언을 제공하거나 그들이 제공한 진실된 증언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존 F. 케네디, 거짓명언) 유인이란 돈, 재물, 여자 등 물질적 이익이나 정신적 이익을 이용해 증인을 유인하거나 유혹하여 허위 증언을 제공하거나 사실을 거스르며 증언을 바꾸는 행위다. 사실 변경 증언에 위배된다는 것은 증인이 자신이 이미 사법기관에 객관적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증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바꾸고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 제공이란 사법부를 가리켜 허위, 비현실적인, 앞뒤가 모순되는 증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협과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을 유혹하여 위증을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사건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의뢰인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상술한 행위도 형사소송에서 발생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 전이나 후에 일어난다면, 상술한 행위라도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는 입안,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일심, 2 심, 재심, 집행을 포함한다. 본죄의 주체적 요건은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의 다른 참가자와 형사사건의 수사관, 검찰, 판사는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변호인이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해 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하는 사람, 즉 변호사를 말한다.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지들. 소송대리인이란 공소사건의 피고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자소사건의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대신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 방면에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다. 행위자의 범죄 동기는 친지 보호, 사리사욕 보복, 탐욕 등이 될 수 있지만, 동기가 다르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