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안 권리와 이익을 선의로 얻을 수 있습니까?
담보물권이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거나 약속된 상황이 있을 때 채무자나 제 3 자를 담보물로 특정 표지물이나 권리를 담보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에 우선권을 갖는다 (보증인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함). 담보권익의 선의의 취득에 주의해야 한다.
1. 선의로 권한과 담보권을 획득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락'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 담보계약과 담보계약은 모두 일방적인 자유계약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모기지의 선의는 모기지 등록을 기반으로합니다. 동산저당의 선의취득은' 등록' 이나' 인도'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동산 담보의 선의의 취득은 동산의 인도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동산 담보의 선의의 취득은 점유 변경의 인도 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유치권은 일종의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선의로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특수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전제조건이 아니다.
둘째, 담보소송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저당의 소송 시효는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등록부에서 요구하는 보증 기간 동안 담보물권의 존재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물권 담보의 채권소송 시효가 끝난 후 보증인이 소송 시효가 끝난 후 2 년 이내에 담보물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보증계약에 약속한 보증기간이 주채무 이행기간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보증기간은 주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 개월이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요 채무의 본익이 모두 청산될 때까지 보증책임을 지고,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증 기간이 주요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 년 동안 보증할 것을 약속한다. 주 계약은 주 채무 이행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 기간부터 3 년이 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소송 시효 기간과 소송 시효의 차이.
1,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소송 시효는 청구권에 적용됩니다. 예정된 기간은 형성권에 적용된다.
2. 법적 효과가 다르다: 소송 시효의 법적 효과는 소송 승소 권리의 상실이지만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합의 기간의 법적 효력은 형성권의 소멸로 나타난다.
3. 가치는 다르다: 소송 시효를 설정하는 가치는 권리자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재산의 유통을 가속화하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없애는 데 있다. 예정된 기간 설립의 가치는 당사자 관계의 불확실성, 불안정 요인을 없애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원래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4. 기간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예정된 기간보다 길며, 소송 시효는 중지, 중단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주기는 고정되어 있다.
5. 적용 가능한 주동성은 다르다. 판사는 소송 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의무자가 시효이익을 주장할 때만 적용된다. 그러나 판사는 예정된 기한을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물권은 직접 지배물의 권리이며, 권리의 실현은 타인의 행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사실이 손해나 위협이 재산권을 방해하면 재산권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방해할 수밖에 없고, 법률은 재산권자에게 이런 방해의 권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법적 객관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권리로, 그 내용은 특정 재산의 교환가치를 직접 취득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에는 담보권, 유치, 담보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 세 가지 유형의 담보권익의 선의를 각각 논의할 것이다. 동산 담보의 선의를 얻다. 동산 담보의 선의취득은 선의의 제 3 자가 소유물 담보를 위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자가 처분할 권리가 없더라도 담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보증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4 조는 동산질권계가 선의로 취득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질인은 소유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소유한 동산으로 품질권을 행사하고, 질권자는 출질인이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산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출질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산 담보의 선의에서 얻은 구성요건은 동산 소유권의 선의에서 얻은 구성요건과 거의 같지만, 몇 가지 특별한 점도 있다. 하나는 반드시 유효한 채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산 담보는 일반적으로 양도와 선의를 통해 얻어서는 안 된다. 동산물권의 선의를 얻는 것은 공신력의 구현이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점유는 소유권만을 대표할 뿐, 담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