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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당사자의 민사침해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당사자의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객관적인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적 인과관계 문제는 법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한 이론 과제로 이론과 실천의 결합에서 아직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 글은 필자가 민법인과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논술하였다. 첫째, 민법인과 관계의 특수성. 민법상의 인과관계는 철학상의 인과관계,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연관이 있지만 차이가 있다. 철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개괄과 총결산이다. 그러므로, 법률상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철학상의 인과관계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인과 관계의 기본 원칙은 세계의 모든 개별 현상이 상호 작용, 상호 연결, 상호 제약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개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편적인 연계에서 추상화하고 고립적으로 고찰해야 하는데, 여기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이 나타난다.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이다. 즉, 인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의 사회 실천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활동으로 인과 개념의 기초가 세워졌다. 인과 관계는 객관적인 사물 사이의 객관적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며 객관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법적 인과관계를 연구할 때 인과관계의 객관성과 순서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적 인과관계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법적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일부 사회현상, 즉 사람들의 행동이 참여하는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로 일정한 법적 의의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과 특정 법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형법의 인과관계가 민법의 인과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민법상의 인과관계는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달리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한 사람의 사회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이를 연구하는 목적은 어떤 해악행위가 어떤 해악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주체의 특정 행위가 범죄 결과의 원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민법상의 인과관계는 어떤 사람이 민사의무위반과 손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연구의 목적은 누구의 행동이 특정 손해의 결과를 초래했는지 확인함으로써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먼저 한 사람의 해악행위에 근거해 객관적인 현상 사이의 어떤 인과사슬을 끊는다면 민법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먼저 어떤 해악결과에 근거해 인과사슬을 차단하고 이런 해악의 결과를 초래한 구체적인 원인을 추궁하는 것이다. 둘째, 형법인과 관계를 연구할 때, 원인으로서의 행동은 대부분 긍정적인 행동이다. 민법상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행위에는 상당 부분이 부정행위, 즉 부정적인 행동 형식이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은 대부분 위법 행위입니다. 한 사람은 남의 자전거를 빌려 문 밖에 놓고 다른 한 사람은 밤에 망가뜨렸다. 형법상 사람의 행동과 자전거의 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민법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셋째, 형법에서 원인으로 작용하는 행위는 범죄 주체의 행위일 뿐이지만 민법에서는 종종 쌍방의 행동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형법이 다인과인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한 가지 원인에 대한 역할만 고려한다면 민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각 행위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가 마주 오는 차량에 치여 다치는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행동 성격만 고려한다. 민법에서는 행인의 행동을 고려해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원인으로 작용하는 행위는 종종 채권자와 채무자,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이해 상대인의 행위이다. 넷째, 형법의 원인 행위는 일반적으로 개인 행위이고 민법의 원인 행위는 종종 집단 (법인) 행위이다. 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말하자면, 형법상 자신의 행위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원인일 뿐, 민법상 이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형법 인과관계와 민법인과관계의 차이는 형법 인과관계 이론이 민법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 형법 인과관계 이론은 민법인과관계 연구에 중요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귀감 또는 계시작용을 하지만 형법 인과관계의 해결이 민법인과관계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민법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열쇠. 조건과 원인, 필연성, 우연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관건이다. 인과 관계 이론은 예로부터 두 가지 주요 유파, 즉 조건론과 원인론으로 나뉜다. 조건론은 결과를 낳는 모든 조건이 결과 발생에 대해 동등한 인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결과 발생과 행동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는 한 인과관계다. 원인에 따라 결과를 초래한 요인에서 원인과 조건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조건과 원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것은 인과 관계를 포함한다. 유물변증법은 "통하지 않는 이치는 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 반대로 작용하는 이유는 모두 이유다. 사물의 발전과 변화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객관적인 현상으로 사물의 변화에 작용한다. 여기에는 원인과 조건의 구분이 없고, 내인과 외인밖에 없다. 내인은 사물 변화의 내적 기초이고, 외인은 사물 변화의 외적 조건이다. 분명히, 조건과 조건은 한 쌍의 범주이고, 조건은 근거에 비해 조건과 원인은 전혀 평면상의 한 쌍의 범주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평면에서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조건과 원인을 비교하면, 적어도 논리적인 잘못이다. 모든 것이 현상의 출현에 작용한다는 사실은 모두 현상이 변하는 조건이나 원인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인은 변화의 기초이며,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외인은 내인을 통해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 요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면 형이상학적 실수를 범하여 위법자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는 심한 고혈압을 앓고, B 는 A 를 욕하고, A 를 화나게 하며, 혈압이 높아져 사망한다. 여기서 A 사망의 근본 원인은 틀림없이 그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B 의 행동이 A 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B 의 행동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A 의 죽음에 대한 B 의 민사 책임은 B 의 행위가 위법인지, 주관적으로 성립되었는지에 달려 있지만, 어쨌든 부정할 수는 없다. 조건과 원인 구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조건과 원인을 동일시하고 어떤 조건도 해악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한다면 인과관계의 범위가 확대되고 법적 책임의 객관적 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지지할 수 없고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원인의 원인과 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해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동등하게 중요한 원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조건은 결과 발생에 대해 같은 인과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조건론자의 관점이며 철학적으로는 기계 유물주의의 관점이다. 그러나 부정조건론의 관건은 다양한 조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지 조건과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과 원인을 구분하는 결과는 형이상학으로만 갈 수 있다. 부정적 조건은 바로 원인이다. 즉, 부정적 조건이 결과에 미치는 역할, 원인과 비원인 현상에 대해 똑같이 취급한다. 둘째, 조건은 인과관계다. 책임을 확대하는 객관적인 기초가 아니라 책임의 객관적 기반을 정확하게 정하는 범위다. 조건의 원인을 부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즉, 한 사람의 행동이 피해 결과의 발생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이는 주관적으로 책임의 객관적 기반을 축소시킬 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민법학자가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을 제시했는데, 위법 행위는 필연적으로 해악 결과를 초래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연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고, 어떤 것은 원인과 필연성, 우연성을 서로 엮는 경우가 많다. 유물주의 논쟁은 우연성과 필연성이 대립통일이며 사물 발전의 표현 형태라고 주장한다. 한 가지, 감정, 과정은 우연이자 필연적이다. 우연성은 필연성의 특수한 표현이고 필연성은 우연성에 있다. 필연성은 사물 발전의 내재적 기초에 달려 있고, 우연성은 사물 발전의 외적 조건에 달려 있다. 한 사람의 위법 행위가 초래한 결과는 우연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현상도 필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이다. 원인과 결과는 반대의 범주이다. 우연성과 필연성처럼. 인과도 서로 변한다. 어떤 현상도 원인이나 결과가 아니다. 어떤 현상은 필연적으로 다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현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인과에는 시간순서가 있다. 그러나 한 현상이 다른 현상에서 일어난 후에 한 현상과 다른 현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B 가 A 를 욕했기 때문에 A 가 나중에 죽었기 때문에 욕설이 사람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인과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물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 관계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객관적 현상은 단일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포함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적 인과 관계를 연구할 때 객관적인 현실의 보편적인 연계에서 추출한 것은 피해 결과와 이런 결과의 원인 사이의 관계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모든 원인을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단독으로 나타날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당사자의 행동을 포함할 때, 우리는 행동과 손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이유가 있으며, 둘 사이의 필연적인 연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조건 (원인) 을 대가로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런 행위의 발전 과정을 보면 결과는 우연이지만,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경우, 다른 요인들의 협조에 따라 결과는 필연적이다. 우리가 말하는 인과관계에서의 필연적인 연계는 행동이나 행동을 포함한 행동의 사실 조합이 결과를 초래한 것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후자는 쌍방의 행동, 제 3 자의 개입, 불가항력의 영향 등과 같다. 이 경우, 다인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의 열매로도 볼 수 있고, 몇 가지 인과관계의 시간과 공간의 교차나 복합으로도 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간명언) 셋째,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민사인과관계의 인정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객관적인 세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행동은 사건의 발전에서 객관적인 역할을 하고, 인과관계는 순서적이기도 하고 체인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피해 결과와 당사자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할 때 주관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며, 고정 모델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믿음명언)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지, 법의 규정에 따라 그린 접촉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한다. 첫째, 인과관계의 시간 연속성에 주의해야 한다. 인과 관계의 시간 연속성은 그 원인이 앞에 있고 결과가 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의 현상은 원인이고, 후자의 현상은 결과이다. 인과 관계는 항상 어떤 이유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으로 볼 때, 우리는 보통 손해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손해사실을 결과로 하여 이런 결과의 원인에 당사자의 행위가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때 당사자의 위법 행위가 시행되기 전에 존재했던 현상을 결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인과 관계의 객관성에 주의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로 옮겨지지 않으며, 일반인의 관념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객관적인 조사와 실제 상황 연구, 사실의 진상을 반영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주관적인 억단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인과 성과의 다양성에 주의해야 한다. 다양성이란 손상 결과의 원인이 당사자의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당사자가 원인력으로 행동하는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1 입니다. 파트너십 책임에서 위약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잘못이라면 쌍방은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2.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행동이 피해를 입었는지, 누구의 행동이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행동을 실시한 당사자의 행동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각 당사자는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연대채무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 * * 침해 행위 등이 있다. * * * 침해 행위 및 * * * 범죄와 달리 * * * 와 범죄 * * 는 범인 사이에 * * * 공범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의 침해 행위는 같은 잘못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침해권이라는 뜻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같은 침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모 공장, 모 공장에서 배출한 오수로 병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되고, 갑을 쌍방의 행위는 병권을 침해하는 공동침해 행위를 구성하는데, 공동침해의 의도는 없지만 갑을 쌍방은 여전히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