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법은 우선 지속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20 10 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발표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나라의 입법 임무가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강화해야 할 많은 핵심 영역이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입법 진공' 이 존재한다. 현재 체제 개혁 심화, 식품안전과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전략 시행, 인터넷 감독 등 중점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둘째, 엄격한 법 집행-중국 법의 지배의 열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교차 집행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식품, 의약품, 환경 등 문제가 비교적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지 교차 법 집행을 실시하여 외지의 지방법 집행 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외지의 지방법 집행 기관이 집행하여 지방보호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법 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법 집행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제고하고, 법 집행자와 그 가족을 보복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해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을 올바르게 대할 권리. 시민의 권리에 대해 우리는 동시에 존중, 보호, 규범 및 제한을 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두 마리의 부드러운' 이 존재한다: 시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부족하고, 규범과 규제가 부족하다. 또는 "한 번 받으면 죽는다" 또는 "놓기만 하면 어지럽다" 입니다.
넷째, 정부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법치정부는 반드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여야 하며, 효과적인 법 집행의 정부여야 한다. 사회질서에 대한 유지가 부실하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방임은 사회 구성원의 안정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법 집행자는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난폭하게 법을 집행하며 법 집행자 자신의 인신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의 한 상태가 아니다.
셋째, 공정한 정의-중국 법의 지배에 대한 방어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면 사법체제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면, 정의를 진정한 사법으로 만들고, 사법을 사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는 사법기관을 국법 대신 사법해석으로 대체하는 입법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사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이 진정으로 사법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고 보장하게 하다.
동시에,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면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면 사법권위를 세워 판결이 현금화할 수 없는 공수표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온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중국 법치의 기초.
온 국민이 법을 준수하면, 반드시 법치선전교육을 계속 잘 잡고,' 육오' 활동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법을 배우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민의 행동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지도하다. 사회 전체에서 법치선전교육을 깊이 전개하여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인심을 깊이 파고들게 하고, 사람들의 자각 행위가 되어, 모든 일반인이 진정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각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각급 당정기관 지도 간부가 헌법과 법률을 진지하게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법을 활용해 개혁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인민 감독을 자각하다. 법을 준수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법치 사회를 건설해야 법치 중국 건설을 위한 견고한 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