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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 관리 규정을 파괴한다.
제 1 장 총칙

첫째, 의료기관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의료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약과 정신의약품 관리 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보건부는 전국 의료기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의 사용 관리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위생 행정부는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 사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의 관리기구와 인원.

제 3 조 의료기관은 책임자가 책임지고, 의관 약학 간호 보위 등 부처가 참여하는 마취약품과 정신의약품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직원을 지정해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의약품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

제 4 조 의료기관은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의약품 관리를 본 단위의 연간 목표책임제 평가에 포함시키고,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 사용 특별검사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기록을 보존하고, 현존하는 문제와 위험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 5 조 의료기관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의 조달, 검수, 보관, 보관, 발행, 배치, 사용, 파손, 파괴, 분실, 도난 보고, 당직 검사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해 각 직인의 책임을 제정해야 한다. 일상 업무는 약학과가 부담한다.

제 6 조 의료기관 마취제 및 제 1 류 정신의약품 관리인은 마취제 및 정신의약품 관련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고 마취제 및 제 1 류 정신의약품의 사용 및 안전 관리에 익숙해야 한다. .....

제 7 조 의료기관은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에 익숙한 전문 약학 기술자를 갖추어야 하며, 마취제와 제 1 류 향정신약품의 구매, 저장, 보관, 배치,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인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과 관련된 임원, 약학자, 의료진에 대해 관련 법률, 규정, 규정, 전문 지식,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 3 장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의 구매와 저장.

제 9 조 의료기관은 본 기관의 의료 수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구입하고 합리적인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의약품 구매 금액은 은행 이체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제 10 조 마취약과 제 1 류 정신약품은 도착 검시해야 하며, 적어도 두 사람이 상자를 열고 검수하고, 최소 포장 재고 검수, 검수 기록은 두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입고 검사는 날짜, 증빙 번호, 제품명, 투약 형태, 사양, 단위, 수량, 로트 번호, 유효 기간, 생산 단위, 공급자, 품질 상황, 검사 결론, 검사자, 보관인 서명 등 전문 공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 11 조는 마취약, 제 1 류 정신약품을 검수하면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두 사람이 등록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책임자의 승인과 도장을 찍은 후 공급측이 조회와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2 조 마취제 저장, 제 1 류 정신약품, 전담자 책임, 전문고 (캐비닛) 잠금. 전용 창고 (캐비닛) 를 드나드는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에 대한 전용 장부를 만들어 날짜, 증빙번호, 영용부서, 제품명, 제형, 규격, 단위, 수량, 로트 번호, 유효기간, 생산단위, 매니저, 관리자 등 출입 상황을 기록한다.

제 13 조 의료기관은 기한이 지났거나 파손된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을 폐기해야 하며, 보건행정부의 감독하에 현지 보건행정부에 파기를 신청하고 파기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폐기한다는 신청을 받은 뒤 5 일 이내에 의료기관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제 4 장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의 분배와 사용.

제 14 조 의료기관은 관리 요구에 따라 외래, 응급, 입원 약국에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 회전율 창고 (캐비닛) 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고량은 본 기관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회전율 창고 (캐비닛) 는 매일 결제해야 합니다.

제 15 조 외래, 응급, 입원 등 약국 조제창의 마취제, 제 1 류 정신의약품의 배치 기수는 본 기구가 규정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외래 약국은 고정된 조제 창구와 뚜렷한 표지판이 있어야 하며,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의 배치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다.

제 17 조 집업 의사는 훈련 심사를 거쳐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행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18 조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사용하는 전용 처방을 발행한다 .. 처방전 형식과 단일처방 최고액은' 마약과 정신의약품 처방 관리 규정' 에 따라 시행된다.

의사는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행할 때 병력에 기록해야 한다. 의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불합격약품을 발행하거나 자신을 위해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처방전 배치 인원과 심사관은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의약품 처방을 꼼꼼히 점검하고 등록서에 서명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마취약과 제 1 종 정신의약품 처방을 거절하다.

제 20 조 의료기관은 환자 (대리인) 의 이름, 성별, 나이, 식별 번호, 의료 기록 번호, 질병 이름, 의약품 이름, 사양, 수량, 처방전, 처방 번호, 처방 날짜, 관리자

전용장부 보존 기간은 약품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1 조 의료기관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를 위한 의료 기록 파일을 만들어야 하며, 주사류 마취제는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의료진이 환자의 집에 가서 순진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비주사용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 추적 또는 추적 제도를 세우고 추적 또는 추적 상황을 병력에 기록해야 한다. 응급실 약국은 환자가 병원 밖에서 비주사용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사용하는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은 본 기관의 임상 사용으로 제한된다.

제 5 장 마취제 및 제 1 류 향정신성 물질의 안전 관리

제 23 조 의료기관은 반드시 금고를 갖추어야 하고, 문과 창문에는 도난 방지 시설이 있어야 한다. 조건부 의료기관은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취약과 제 1 류 정신약품 회전율 창고 (캐비닛) 가 있는 외래, 응급, 입원 등 약국은 금고를 갖추어야 하고, 약국 배치 창구, 병실, 수술실은 필요한 도난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 24 조 마취약, 제 1 류 정신의약품 저장의 각 부분은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지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대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의 구매, 저장, 발행, 배치 및 사용은 로트 번호에 따라 관리 및 추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때에 발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 26 조 의료기관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의 처방에 대해 통일번호와 통계를 작성하고 처방전 보관, 수령, 사용, 반환 및 폐기를 위한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27 조 환자가 마취제, 제 1 류 정신약품 주사제 또는 스티커를 사용할 때, 재조제할 때, 원래의 로트 번호의 빈 안사나 사용한 스티커를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회수된 빈 안사나 폐기 스티커의 수를 기록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제 28 조 의료기관은 각 병실 수술실 등에 마취약, 제 1 류 정신약 주사제를 배치할 때 빈 안약을 회수하고 로트 번호와 수량을 점검하고 기록을 잘 해야 한다. 남은 마취약과 제 1 류 정신약품은 반드시 퇴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회수된 마취제, 제 1 류 정신약품 주사제의 빈 안지와 폐지스티커는 반드시 전문 인원이 재고, 감독, 파기,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 30 조 환자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나머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무상으로 의료기관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제 31 조 관련 부처가 승인한'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이 있는 금독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지도 아래 금독적응증이 있는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 32 조 의료기관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보건 행정부, 공안기관 및 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a) 보관, 보관, 도난, 강탈 등의 과정에서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2) 마취제, 제 1 류 정신약품을 사취하거나 사칭하는 것을 발견했다. .....

제 33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