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사건 특선 교통사고를 통보했다 (20 12-02-26 기준)
카탈로그 (***50 개 사례)
(1) 알리지 않고 클레임을 거부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b) 보험 계약이 불분명하고 정신적 손실이 청구됩니다.
(c) 허가 없이 청운 쓰레기를 몰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을위원회가 선임인의 과실책임을 맡는다.
(4)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두 사람은 강제 보험이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5) 폐기 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
(6) 보험 증권에 서명하지 않고 형식 조항을 면제하지 않는다.
(7) 장소 변경 책임은 확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확인한다.
(8) 차주가 강제 보험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9)' 중고차' 보험증권 사고가 정정된 후 보험인이 재보증에 동의한 것은 배상해야 한다.
(10) 번호판을 분실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고 책임은 스스로 부담한다.
(11)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회사는 여전히 배상해야 한다.
(12) 자동차 회사는 구매자에게 배달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 배상금 지급을 선고받았다.
(13) 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로 해고되면 법원은 장애배상금을 늘릴 것이다.
(14) 무단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차주는 잘못에 대한 동책임이 있다.
(15) 법원은 보험회사가 승객이 차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보험배상 분쟁에 대해 배상을 했다고 판결했다.
(16)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절하고, 배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17) 교통사고 후 체결된 일회성 배상협정은 합법이므로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
(18) 자동차 앞뒤 번호판이 달라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자동차 앞뒤가 속한 운전자, 차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19) 샤먼과 함께 인신손해배상안 최종심, 농민공은 도시주민기준에 따라 50 만원을 배상받았다.
(20) 3 명의 운전자가 육교 과부하로 투옥돼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21) 중고차가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한다고 인정했다.
(22) 도로 햇볕으로 인한 사고로, 관리부의 실직은 책임이 있다.
(23) 특수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구급차를 배상해야 한다.
(24) 교통사고 태아의 사망, 정신적 위로금 지원.
(25) 선의로 차를 타고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진다.
(26)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복자는 부양비를 주장하고 지지하였다.
(27)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간질에 이차적 인 것을 보상한다.
(28) 교통사고로 임산부가 조산했고, 법원은 신생아 사망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 웨딩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차주가 연대 책임을 진다.
(30) 비용이 강제보험을 초과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배상을 분배한다.
(31) 아버지는 아들을 무증으로 짓밟았고, 어머니는 보험회사의 클레임을 고소했다.
(32) 차량 보험 변경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 책임을 진다.
(33) 사고 책임이 불분명하여 보험회사가 배상하다.
(34) 도로 벽돌 쌓기, 관리 부실은 책임이다.
(35) 부상 후 강제 퇴원하고 손실을 분담한다.
(36) 카드 일치 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37) 운전자가 사사로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차주도 과실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38) 운전자가 마구 방치하자 승객들이 차문을 열고 행인을 다치게 한 후 삼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39) 실제로 사람을 부딪히지 않은 사고, 보험회사는 강강보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쑤 상주중원 개판 이화영 등 보험사 등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안.
(40) 4 급 농민공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도시 주민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41) 도로 교통사고 인신피해 보상 사건에서 긴급 피난의 적용.
(42) 하남' 1.2 1' 교통사고 민사부 1 심 선고, 피고인 6 명이 사망자 6 명 친족 1.9 만 명을 배상했다.
(43) 12 점을 공제한 후에도 운전자는 여전히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
(44) 사망보상금은 부양인의 생활비 연수 계산과 법적으로 연관이 없다. 상해시 일중원은 왕국진 등 진위 등의 인신손해배상을 선고했다.
(45) 자동차 전복과 장애인 승객, 무료 승차도 유료입니다.
(46) 불법 감속대, 사고 발생도 책임이 있다.
(47) 차량 수리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에 들지 않은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48)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강제보험 범위 내에서 배상을 책임진다.
(49) 사고로 차량 평가절하가 발생했으며, 책임측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50) 사고는 이미 처리되었지만, 분실물은 여전히 배상해야 한다.
내용은 영과 변호사가 제공해 드립니다. Com 입니다.
(1) 알리지 않고 클레임을 거부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2006
2008 년 8 월 예씨는 자동차를 위해 한 보험회사와 재산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제 3 자 책임보험 654 만 38+만원을 약속했다. 같은 해 9 월 16 일 엽씨는 동료 김군을 집으로 보내는 도중 삼륜차 한 대와 충돌하여 김군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후 예씨는 1 10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교통경찰 처리를 거쳐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예 씨에게 피해자 김10.3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씨는 관련 청구 자료를 모 보험회사에 넘겼지만 보험회사는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거부했다. 올해 2 월 예씨는 법원에 고소해 보험회사에 제 3 자 책임보험 8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피고의 한 보험회사는 양측이 체결한 보험증권 내용에 따르면 예씨는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피고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는 사고 손실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가 배상을 거부했다.
법원은 예씨가 48 시간 이내에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지만 1 10 신고로 사고 현장이 교통경찰지대 통제하에 있어 손실을 확대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사고 손실은 이미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손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이에 따라 상해시 송강구 인민법원은 피고 모 보험회사가 원고 엽제 3 자 책임보험금 8 만원을 배상한다고 1 심 판결했다. (2008.7.8)
(b) 보험 계약이 불분명하고 정신적 손실이 청구됩니다.
2006 년 4 월, 원고 유재피고의 한 보험회사 칭다오지사는 자신의 차량을 위해 차량 제 3 자 책임보험, 차량 인원책임보험, 차량 손실보험, 유리파손보험, 무배상 특별보험에 가입했다.
2007 년 6 월 5438+ 10 월, 피보험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원고 유씨는 죽은 장 씨 가족의 각종 손실을 모두 138000 원에 배상했다. 이후 유씨가 피고에게 배상을 요청했을 때 피고는 원고가 초래한 손실에 정신적 손실비 3000 원을 포함했고 보험 규정에 따라 피고의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산둥 성 일조시 동항구 인민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신적 손해 배상을 거부하는 조항을 분명히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정신적 손실 3000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5 월 4 일 피고의 한 보험회사 칭다오지사가 원고 유 138000 원보험금을 배상한다는 1 심 판결이 내려졌다.
(c) 허가 없이 청운 쓰레기를 몰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을위원회가 선임인의 과실책임을 맡는다.
2007 년 6 월의 어느 날 오전, 왕은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트랙터를 운전하여 쓰레기를 깨끗이 운반했다. 그가 갈림길로 달려갔을 때, 무면허 운전의 무면허 오토바이 한 대를 만나 두 차가 충돌했다.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행히도 숨졌다. 이후 왕은 일부 장물을 고인의 가족에게 지불하고 징역 1 년을 선고받았다. 교통경찰부는 왕이 교통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왕씨가 모 촌민위원회를 위해 쓰레기를 치우자 그해 9 월 한 가족은 왕씨와 촌민위원회를 법정에 고소해 촌민위원회가 왕씨를 고용했고, 2 피고도 전체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만 위안 남짓.
법정에서 왕씨의 유족에 대한 배상 청구는 부분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반면, 촌민위원회는 피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사건이 발생한 후 고인의 가족 상황을 감안하여 촌민위원회는 이미 자발적으로 고인의 가족에게 7 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법원에 고인의 유족에 대한 촌민위원회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에 따르면 왕은 마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트랙터로 마을위원회를 위해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청소 운송비를 지불하고 왕과 마을위원회 사이에 계약 관계를 형성했다. 사고로 왕운전무효 운전면허 운전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 마을위원회는 잘못을 고르는 것이 있어 30% 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판사는 계약이란 일반적으로 한쪽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쪽은 업무 성과를 받아들이고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도급과 고용 사이에는 종종 혼동이 있다. 사법관행에서 양측이 통제, 지배, 종속관계가 있다면 한쪽이 직장을 지정하고, 노동도구나 설비를 제공하고,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제공된 노동은 노무측의 생산경영 활동의 일부이며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에 따르면, 계약자가 일을 완성하는 동안 제 3 자 또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측은 정작, 지시, 또는 잘못을 고르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가운데 선택에는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임명자가 청탁인을 선택할 때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위원회는 왕이 운전 자격을 갖추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했지만, 마을위원회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에게 쓰레기 수거를 맡게 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마을위원회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두 사람은 강제 보험이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2007 년 6 월 22 일, 원고 양춘민은 구조적인 중형 트럭을 운전하여 상해-항주 고속도로에서 고용된 운전기사 진옥목에서 운전하는 중형 승합차와 충돌하여 양춘민 및 차 승객이 부상을 당해 구조무효로 사망했다. 2008 년 2 월 원고 양춘민과 고인 서원의 가족은 각각 해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가 의무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법원은 강제보험의 배상 한도는 한 번의 사고 금액을 가리키며, 피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각자의 손실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저장성 해닝시 인민법원은 2008 년 7 월 2 1 일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손실에 따라 강제보험 범위 내에서 같은 교통사고로 사망과 부상을 당한 당사자를 비례적으로 배상했으며, 그 중 원고 양춘민10/7 만원을 배상하고 서규 친족 4 만원을 배상했다. (2008.7.25)
(5) 폐기 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
2007 년 3 월 9 일, 김천향 농민 나남해는 이웃 마을 홍산발처에서 무면허 폐기 트랙터 한 대를 구입했다. 다음 날 나남해의 친척인 왕계파가 트랙터를 타고 태반석 구간까지 운전할 때, 나에게 조수석에서 운전을 배우고 스스로 지도해 달라고 했다. 부적절한 조작으로 트랙터가 멀지 않은 도로의 왼쪽에서 강으로 떨어졌다. 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로는 다쳤다. 교통경찰 부서의 인정을 거쳐 나씨는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나씨는 29 일 왕씨 가족과 합의했고 나씨는 3 만 9000 원을 배상했다. 6 월 28 일, 현법원은 교통사고죄로 나유기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 65438 년 10 월 9 일 왕씨의 아내와 두 아들이 홍산 판매트랙터를 고소해 홍씨의 판매행위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각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30% 는 4 만원입니다. 홍 씨는 판매가 폐품일 뿐 나씨와 매매 관계만 있을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어 어떠한 책임도 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안후이성 현인민법원은 법률규정과 간접적으로 결합해 피고가 사고책임 15% 를 지고 피해자 가족 손실 18479.74 원을 배상한다고 인정했다.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황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경우 피고는 폐기 차량 회수에 관한 국가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 차량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폐기 차량을 도로 주행하게 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생명재산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의 배반 행위는 나왕의 위험한 행위와 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실제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을 초래했기 때문에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간접 공동침해의 형식은 일종의 공동침해로, 동적 행위와 정적 행위의 결합을 가리킨다. 물론, 이곳의 동적 및 정적 동작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며, 그들의 참조물은 결과를 손상시키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침해 행위의 인과관계의 일부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자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경우 luonanhai 불법 운전이 주요 이유입니다. 인과력의 또 다른 부분은 피해 발생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인과력의 행위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며 간접적인 피해에 속한다. 양자의 결합은 피해 사실을 초래했다. 이 경우 피고는 국무원' 폐기 자동차 회수관리법'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폐기 자동차를 판매, 증정 또는 다른 방식으로 비폐기 자동차 회수업체의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는 의무적 규정을 위반했다. (2008.6.3)
(6) 보험 증권에 서명하지 않고 형식 조항을 면제하지 않는다.
2005 년 9 월 5 일, 원고는 피고의 한 재산보험회사에 그의 택시를 위해 제 3 자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한도액은 5 만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 후 원고에게 제 3 자 책임보험의 보험증서를 발행했지만 원고 본인은 보험증권에 서명하지 않았다. 2006 년 6 월 365438+ 10 월 3 1 일, 원고가 고용한 운전자가 택시를 타고 행인 두 명을 부딪쳐 현장을 탈출했다. 원고는 즉시 신고를 하고 교통경찰 부서에 차를 보내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두 피해자의 각종 비용을 모두 4 만여 원에 배상했다. 나중에 원고는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고, 피고는 피보험차량 사고로 소니를 당한 것은 보험책임이 아니며, 배상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자동차 보험 계약이 원래 피고와 피고가 쌍방의 진실한 뜻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고, 보험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증권의 배상 책임에 관한 면책조항은 형식 조항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차량 소니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이 조항에 대해 원고의 주의를 끌고 합리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모 재산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최근 흑룡장성 모란강시 애민구 인민법원은 피고 모 재산보험회사가 원고 하동영 보험배상금 인민폐 43 185.60 원을 지급한다고 1 심 판결했다. (2008.5.29)
(7) 장소 변경 책임은 확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확인한다.
2006 년 6 월 5438+ 10 월 18, 장가항시 금강진 운전으로 행인 조에게 부딪혔습니다. 이날 밤 비가 오는 바람에 육 씨는 조 씨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 구조하려 했으나 양측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날, 루시화는 이 차를 담보하는 지구보험회사에 신고했다. 사고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통경찰 부서는 사고의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9 월 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본원은 자동차 한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씨가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조경제손실 3 만 9000 여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육지는 배상 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은 육지 자체의 원인으로 책임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고, 책임 재확인을 요구하고, 비례배상을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원고 노세화가 사고 발생 후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현장이 바뀌면서 교통경찰 부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건 심리에서 사실에 따라 사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법원 발효법문서는 이미 루시화가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합법적으로 유효하며,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장쑤 성 장가항시 인민법원은 피고 디다 보험회사가 원고인 루세화 39000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8.5.27)
(8) 차주가 강제 보험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2007 년 4 월 25 일 19: 30 쯤 피고인 예장성이 구혜신 무패' 오양 WY 125' 2 차 오토바이와 원고 황건군의 자전거가 충돌하여 원고의 부상을 입었다. 창수시 공안국은 엽장성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황건군이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확인서를 발행했다. 사법감정 결과 원고 황건군은 교통사고로 왼쪽 발목, 왼쪽 비골 골절로 부상이 이미 10 급 장애를 형성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 구혜신이 원고에게 10000 원을 지불했다.
이후 원고는 장본인 엽만리장성과' 오양 WY 125' 2 륜 오토바이 차주들을 기소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예장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차주의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구혜신을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오토바이 소유주인 구혜신이 관련 규정에 따라 오토바이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보험 잘못임을 밝혀냈다.
2008 년 5 월 27 일, 장쑤 성 창숙시 인민법원은 피고인 차주 구혜신이 강제보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엽만리장성은 초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2008.5.27)
(9)' 중고차' 보험증권 사고가 정정된 후 보험인이 재보증에 동의한 것은 배상해야 한다.
2007 년 7 월 23 일, 사건 외부인 한 (원차주) 은 피고의 한 보험회사에서 수FE 451산타나 승용차를 위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처리했고, 그 차를 위해 자동차 손해보험, 제 3 자 책임보험, 무배상률 특별보험을 포함한 가정용차보험 (상업보험) 을 처리했다 보험 기간은 2007 년 8 월 5 일 0 시부터 2008 년 8 월 4 일 24 시까지입니다. 가정용 자동차 보험 증권의 명시적 통지에는 "4" 라고 적혀 있다. 피보험자가 전매, 양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제 3 자 책임보험 조항 제 6 조와 기동 차량 손실보험 조항 제 6 조 모두 보험 차량이 보험인에게 정정 수속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07 년 6 월 9 일 10, 한은 보험차량을 본안 원고 황천에게 양도했다. 다음날 황영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조영상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와 충돌하여 승객 왕소홍경이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했다. 같은 달 24 일, 교통경찰부는 교통사고 확인을 했고, 황천과 조영상이 사고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왕효홍은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올해 2 월 26 일, 관련 부서는 조영상 골반 손상이 10 급 장애임을 확인하였다.
사고 당일 황천은 피고보험회사에 보험증서 정정을 신청했고, 보험회사는 이날 강강보험심사표를 발급해 2007 년부터 동의했다.
피보험자는 2008 년 10 월 1 1 한국에서 황시로 바뀌었다. 같은 날 황천은 피고보험회사에 가정차보험 (상업보험) 보험증서 정정수속을 신청했다. 보험회사는 바꾸기로 동의했고,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이후 황천은 피고보험회사에 배상을 요구했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차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보험회사에 정정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해 분쟁을 일으켰다.
판사는 상업보험이 강제보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상업보험증권이 제때에 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상업보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다. 최근 몇 년 동안 강제보험의 시행 과정에서 강제보험의 효력은 사법실무에서 통일되었다. 즉,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이 몇 번이나 양도됐든,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수정하지 않아도 강제보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중 제 3 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상업보험 계약은 강제보험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재판장은 상업보험을 강제보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며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은 일종의 상대권으로, 특정한 상대인이 있다. 보통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고 계약 당사자도 특정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보험 계약의 당사자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상업 보험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은 보험 소유자이고 다른 한 쪽은 보험 회사이며 계약은 이러한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차주가 변경된 후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수정하며, 새 차주와 보험회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보험회사는 새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보험 계약이 보험회사에 의해 정정되지 않은 경우, 원래 보험 계약은 원래 소유자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에 원래 계약은 당연히 새 소유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강제보험은 기존의 계약상대성의 원칙을 깨고 법에 규정된 특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성으로 일반성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의 상대성을 고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34 조는 "보험의 양도는 보험인에게 보험인의 동의를 거쳐 계속 보증한 후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화물운송보험계약과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그렇다면 본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 왜 법원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합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민법에서 추인한 법적 효력을 포함한다. 본 사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 황천은 즉시 피고보험회사에 신고했고, 피고는 신고를 받은 뒤 보험차량 사고를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조사를 의뢰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여전히 원고를 위해 보험증권을 정정하는 수속을 처리하고 보험심사표에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이미 평가되어 증가된 위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계속 담보를 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이익은 이미 피보험차량의 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최근 장쑤 성 하이안현 인민법원은 피고의 한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강강강보험 60,000 원, 상업보험 (자동차 손실보험, 제 3 자 책임보험, 배상률 특별보험 제외) 105 129.86 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2008.5.27)
(10) 번호판을 분실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고 책임은 스스로 부담한다.
2007 년 6 월 9 일, 번호판이 G40 109 인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장자커우 시 교서구 서바항로 신화거리 입구에서 원고 곽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부상을 당해 사고를 내고 승용차가 소니를 쳤다. 교통경찰팀은 자동차 측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장자커우 시 공안교통경찰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지 G40 109 번호판 번호는 실제로 빨간색 CZ2 12 입니다.
소방지휘차는 허베이 연흥 기계유한공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차량은 이미 창고에 몇 년 동안 주차되어 있어 차주가 번호판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방지휘차, 소방서명언)
법원은 재판 후 번호판이 차량 신분을 증명하는 표지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관련 교통법규에 따르면 번호판은 공안부서가 등록한 자동차 구성과 일치해야 한다. 피고인 허베이 연흥 기계유한공사는 번호판 소유자로서 번호판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어 분실 후에도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그 관리 부실로 차량 번호표는 사고 차량에 의해 사용되고 도로에서 주행하며 사고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당하면 차량 번호표 소유자가 먼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허베이 () 성 장자커우 () 시 교서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의 자동차 번호표 소유자는 원고 곽택의료비, 오공비 등을 모두 9 만여 원에 배상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