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항소와 재판 감독 절차 항소의 차이.
중국에서는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하고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하는 두 가지 항의 절차가 있다. 이 두 항의 절차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의는 여러 기관에서 제기한다.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기관은 원심 법원에 상응하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원심인민법원의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기관이다.
(2) 법적 제한이 다릅니다.
항소 절차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한은 10 일,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한은 5 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다. 최고인민검찰원이나 상급인민검찰원이 지방각급인민법원이나 하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항의의 대상이 다르다.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하는 대상은 법적 효력이 없고, 확실히 잘못된 판결과 판결이 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확실히 잘못된 판결, 판결이 있었다.
(4) 법적 결과가 다르다.
항소 절차에 따라 제기된 항소는 2 심 절차의 개시로 이어졌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항소는 재심으로 이어졌다. 본래는 1 심 사건으로 1 심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결, 판결에 따라 상소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다. 본래 2 심 사건이었는데, 내린 판결과 판결이 바로 최종심이다.
2 심 항소
둘째,
항의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민사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셋째,
2 심 절차와 1 심 절차의 차이;
(1) 다른 검토 수준. 2 심 절차와 1 심 절차는 두 가지 다른 재판 절차이다. 제 1 심 절차는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기소를 접수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이다. 제 2 심 절차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항소를 접수하고 상소한 사건에 대해 심리하는 절차이다. 항소는 제 1 심 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법정 상소 기한 내에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2 심 절차는 최종심절차이며, 당사자는 2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
(2) 재판의 대상이 다르다. 제 1 심 절차에서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대상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기소하는 것이다. 2 심 절차에서 인민법원의 재판 대상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까지 포함한다.
(3) 재판 절차의 원인은 다르다. 제 1 심 절차는 행정관리상대인이 행정기관에 불복한 구체적 행정행위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생긴 것이다. 2 심 절차는 행정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권을 행사하여 생긴 것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행정관리 상대인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수 있으며, 상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1 심 절차의 원고, 피고의 행정기관 또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인일 수 있다.
(4) 마감 시한이 다르다. 제 1 심 판결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제 2 심 판결은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5) 재판 방식이 다르다. 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 분명한 제 2 심 행정사건은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다.
(6) 재판 결과가 다르다. 제 1 심 인민 법원은 행정 사건의 종결만 판결할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에 대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심 판결의 형식은 판결 유지, 판결 취소 또는 부분 취소, 판결 이행 및 판결 변경을 포함한다. 2 심 판결의 형식은 원심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개판을 하는 것으로,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2 심 항소와 재판 감독 절차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재판하고, 범죄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