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중재법 제 16 조에 규정된 중재협의의' 기타 서면 형식' 에는 계약, 서신 및 데이터 전보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포함) 형식으로 이루어진 중재 요청 합의가 포함됩니다.
제 2 조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중재 사항을 계약 분쟁으로 합의했으며, 계약의 수립, 유효성, 변경, 양도, 이행, 위약 책임, 해석 및 해지로 인한 분쟁은 중재 문제로 인정될 수 있다.
제 3 조 중재협의에 합의된 중재기관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중재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4 조 중재 합의는 분쟁이 적용되는 중재 규칙에만 합의하며, 당사자가 보충 합의에 도달하거나 합의 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의 중재 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5 조 중재 합의에는 두 개 이상의 중재 기관이 있으며, 당사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기관의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제 6 조 중재협정은 한 곳의 중재기관이 중재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위치에는 단 하나의 중재기관만 있으며, 이 중재기관은 합의된 중재기관으로 간주된다. 현지에서 두 개 이상의 중재 기관이 있으며 당사자는 중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기관의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제 7 조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경우 중재협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법 제 20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8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한 후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중재협정은 그 권리 의무 수취인에게 유효하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한 후 사망한 경우, 이 중재협정은 중재사안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후계자에게 유효하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상황은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할 때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제 9 조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중재협정은 양수인에게 유효하지만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고, 채권채무 양도시 양수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별도의 중재협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0 조 계약이 성립된 후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지 않은 경우 중재협정 효력 결정은 중재법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에 대해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계약의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1 조 계약은 다른 계약 및 문서에 유효한 중재 조항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는 중재 조항에 따라 계약 분쟁을 중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섭외 계약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중재 규정이 있으며,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국제조약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을 신청한 사건은 중재협의가 합의한 중재기관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재협의에 합의된 중재기관은 불분명하며 중재협의서명지나 신청인 거주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섭외중재협의 효력 확인을 신청한 사건은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정 체결지, 중재협정이 약속한 신청자 또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해사분쟁 중재협의의 효력과 관련된 사건은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의서명지, 중재협의에 합의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해사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술한 장소는 해사법원이 없으며 가까운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제 13 조' 중재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중재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기관이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협의의 효력을 확인하거나 중재기관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14 조 중재법 제 26 조에 규정된 첫 개정은 답변기간이 만료된 후 인민법원 조직의 첫 개정으로, 재판 전 절차의 각종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중재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
제 16 조 섭외중재협의의 효력을 심사하고 당사자가 약속한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적용 법률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중재지에 합의한 경우 중재지법을 적용한다. (마하트마 간디, 중재지법, 중재지법, 중재지법, 중재지법, 중재지법) 적용 법률 및 중재 장소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중재 장소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 17 조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이유는 중재법 제 58 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 260 조에 규정된 것이 아니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18 조 중재법 제 58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협정 없음' 은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중재협의가 무효로 인정되거나 철회된 것은 중재협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9 조 당사자는 중재 판정의 문제가 중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했으며, 심사가 사실일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 판결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 판결은 다른 판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그 중재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20 조' 중재법' 제 58 조에 규정된' 법정절차 위반' 은' 중재법' 규정에 따른 중재절차와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을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 21 조 당사자가 국내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를 통지할 수 있다.
(1) 중재 판정의 근거가되는 증거는 위조된다.
(2) 상대방 당사자가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기는 것.
인민법원은 통지에서 재중재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2 조 중재정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다시 중재를 시작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 절차를 중지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재중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절차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
제 23 조 당사자가 재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재중재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재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제 25 조 인민법원이 한 당사자가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신청을 접수한 후, 다른 당사자가 같은 중재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집행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접수 후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판결을 철회하도록 신청한 것은 기각되었고, 집행절차에서 같은 이유로 항변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제기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제 27 조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서 중재 합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중재 판정을 철회하거나 항변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서 중재 합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한 다음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중재 판정 철회를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항변을 제기하고, 심사를 거쳐 중재법 제 58 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 217 조, 제 260 조 규정에 부합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8 조 당사자가 중재조정서를 집행하지 않거나 쌍방의 화해협의에 따른 중재판결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9 조 당사자가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한 사건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30 조 인민 법원은 중재 판정 취소 및 집행의 실제 필요에 따라 중재 기관에 설명을 요청하거나 관련 중재 기관에 중재 서류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안건을 처리하여 내린 판결은 관련 중재기관에 보낼 수 있다.
제 31 조 본 해석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본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