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야생식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 문화적 가치를 지닌 귀중한 식물과 멸종 위기, 희귀식물 (야생식물과 그 파생물의 모든 부분 포함) 을 가리킨다. 제 3 조 임업행정 주관부는 임구 내의 야생식물과 임구 밖의 귀중한 야생나무를 주관한다. 농업 행정 주관부는 다른 야생 식물을 주관한다.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도시 원림과 명승지 야생식물의 주관 부문이다.
현급 이상 임업 농업 건설 행정 주관 부서 (이하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야생식물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는 야생식물 환경보호의 조화와 감독을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야생식물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야생식물자원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는 매년 9 월에 자치구를 위해 야생식물 보호를 위한 홍보월을 홍보한다. 제 6 조 자치구 중점 보호 야생식물 명부는 자치구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제정해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승인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자치구에 야생식물종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자연 집중 분포 지역에 자연보호구역을 건립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현급 이상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야생식물 보호구역과 보호점을 건립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는 의무에 따라 야생식물 감시를 실시하고, 고정감시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동적 변화를 파악하고, 불리한 요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야생식물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는 야생 식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파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0 조 자치구는 야생식물의 채집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2 급 중점 보호 야생식물 관리를 참조한다.
진귀한 야생나무를 채집하는 것은 임업법규의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상업경영과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자치구를 이용해 야생식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인공재배, 재배, 가공 등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록 방법은 자치구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는 과학연구기관이 야생식물 보호에 중점을 둔 과학연구를 실시하여 야생식물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제 13 조 판매, 인수, 운송국가 또는 자치구가 야생식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현지 현급 이상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서류증명서나 채집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4 조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수집, 판매, 가공, 이용, 운송, 보관에 중점을 두고 야생식물을 보호하는 장소나 도구를 검사할 수 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중점으로 야생식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관련 부서나 기관이 법에 따라 억류하거나 몰수하는 중점 보호 야생식물은 해당 관리 책임을 지닌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로 제때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외국인은 자치구 내에서 국가와 자치구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식물을 채집하고 인수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은 자치구 중점 보호 야생식물에 대한 현장 고찰을 진행하며 야생식물 소재지 보호에 중점을 둔 시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치구를 채집하거나 파괴하거나 파괴하여 야생식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현급 이상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지닌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서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0 원에서 5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8 조 외국인이 제멋대로 채집, 중점적으로 야생식물을 보호하거나 중점적으로 야생식물을 보호하는 야외시찰을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야생식물보호조례에 따라 채집, 인수한 야생식물과 시찰 자료를 압수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9 조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의 직원들은 부정행위, 직권 남용 또는 직무 태만, 법에 따라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200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