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인적자원부의 장은 표견대리에 속한다.
우선, 표견대리는 넓은 의미에서 대리할 권리가 없다. 표견대리는 표견대리라고도 하는데, 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관계가 있는 표면요건을 가리킨다. 이러한 표면적인 요소들은 무고한 상대에게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인은 그에 대한 권한 부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이 표견대리를 인정한 것은 표견대리가 선의의 제 3 인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제도의 법리 기초는 영미법계의' 표견' 이고 대륙법계에서는 개인의' 정적 안전' 과 사회의' 동적 안전' 을 조율하는 것이다. 외관이 허가된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대리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공인 대리인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1) 따라서 우리는 대리인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 큰 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상대인은 선의의 상대인이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거나 믿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는다. 법학계의 의문은' 계약법' 제 48 조와 제 49 조 중 선의상대인의' 선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⑶ 제 48 조는 협의적으로 대리할 권리가 없는 선의의 상대인 것으로 보고, 선의는 잘못이 없고, 제 49 조는 대리를 표명하는 선의의 상대인 것으로 보고, 선의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이 있는 선의의 상대인일 수도 있지만, 대리인에게 부여된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 48 조와 제 49 조의' 선의의' 내용은 일치한다. 기업과 부서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부서는 기업의 내부 기능 기관으로서 사회경제활동에서 기업과 민사활동의 상대인을 직접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전제하에, 사법부는 상대인의 선의로 그 부서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민사활동의 평등과 정의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대리인의 형태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등한 주체 사이의 대리인, 즉 당사자가 본 단위 이외의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하여 서명한 계약이거나 개인이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서명한 계약입니다. 둘째, 당사자 (단위) 와 자신의 직원 간에 직무로 인한 대리관계, 즉 직무대행 활동에서도 대리를 구성할 수 있다. Job 에이전트에서 프록시 권한은 고객의 승인에 의해 생성됩니다. 권한 부여의 기초는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고, 부서는 각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집단지혜의 합성이기 때문에 법인과의 관계도 직업소개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나 기능 부서로, 단위의 지정이나 요구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함한 경영 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직무대리인' 의 대리 권한은 때로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의' 표견대리인 권한' (즉, 상대인이 상식에 따라 자신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한) 은 실제 대리 권한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상법' 이라는 책에는 한 가지 예가 있다. "이사회가 관리자를 임명할 때, 사장의 명령권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500 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매니저의 실제 대리권은 500 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인은 매니저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리인은 대리회사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본 안건에서 직무대리와 표견대리관계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참고의의가 있다. (4)' 직무대행' 은 표견대리인의 흔한 원인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도장을 찍는 행위도 표견대리인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법률의 정의뿐만 아니라 경제거래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진실된 의미와도 부합한다.
대리 이론과 월권 대리 이론의 비합리성은 분명하다. 대리이론과 월권대리이론 한편으로는 상대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증가시켜 쌍방의 정보 교환이 잘못되어 사회경제거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월권, 월권, 월권, 월권, 월권, 월권) 한편 기능부문은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의 구성기구다. 현실에는 종종 직능 부서의 개입이 필요한 민사활동이 있다. 따라서 법정대표인처럼 기능부에서 하는 민사행위는 직무대행에 속해야 하며 기업법인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 법정대표인의 월권 행사직권의 성격에 대해' 계약법' 제 50 조에 따르면 대표인의 행위가 대표권을 능가하고 선의상대에게 대표권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대표자가 있는 기관이 대표권 대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5] 사실, 표견대리와 표견대리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모두 선의의 제 3 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경제거래제도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는 목적은 기업 내부 기능 부서의' 표견대리' 행위와 계약법 제 50 조에 규정된' 표견대리' 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법인으로서 내부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 규정을 통해 사회 제 3 자의 의무를 직접 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사람을 잘 관리한 다음 외부의 일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