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해양환경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환경의 조사, 모니터링, 감시, 평가 및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해양생태환경의 보호와 복구를 조직하고, 해양공사 건설 프로젝트, 해양덤핑 폐기물 및 기타 해양개발 활용 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의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연해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는 어항수역내 비군선박과 어항수역외 어업선박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어업수역생태환경 보호를 관할하며, 법에 따라 해사행정 주관부에서 조사한 어업오염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분업하여 해양 환경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해양 환경 보호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양 환경 보호 및 복구를위한 다 채널 자금 조달을 장려하십시오. 제 7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의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청결생산을 실시하여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8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 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과 개인이 해양 환경 보호 공익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해양 환경 보호 및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해양환경감독관리제 9 조 성 해양행정주관부는 성 환경보호, 발전개혁 등 관련 부서와 연안지급과 함께 상장인민정부를 상장해야 한다. 해양기능구역, 전국해양환경보호계획, 지역해양환경보호계획에 따라, 성 전체의 해양환경보호계획과 중점 해역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연해지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연해현급 인민정부와 함께 성급 해양환경보호계획과 중점 해역환경보호 계획에 따라 시급해양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시행을 보고하고, 상급인민정부 해양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를 실시해야 한다.
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국가와 성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감시에 관한 기준과 규범에 따라 본급 행정구역 관할 해역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감시를 조직하고, 해양 환경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해양 환경 품질 공보 또는 특집 공보를 발표해야 한다. 해양 자연재해 및 해양 환경 오염 사고의 모니터링, 감시, 경보, 예보 및 정보 관리를 강화하다.
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동급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환경 품질 공보를 편성하는 데 필요한 해양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회에 해양 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니터링 단위는 법에 따라 계량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제 11 조 연해지급은 상장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로 본 행정구역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조사평가 내용은 주로 해양생물자원, 해양생태환경, 중점 해역, 주요 해강 오염물 배출 등 기초정보를 포함한다. 제 12 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적조, 폭풍 해일, 쓰나미, 중대 해양오염 등 돌발성 해양자연재해와 해양환경오염사고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해석화, 교통, 에너지, 제조, 야금 등의 단위. 중대한 해양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 환경오염 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필요한 응급시설을 갖추고, 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 및 해양행정 주관부에 응급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적조, 폭풍 해일, 쓰나미, 중대 해양 오염 등 돌발성 해양 자연재해 및 해양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제때에 응급계획을 실시해 환경 보호, 해양, 어업, 해사 등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