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만 16 세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2. 만 16 세 미만 18 세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정형 기준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문과 소문을 식별하는 방법
1. 어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만약 유포된 사실이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2. 분명히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전파란 사회적으로 공개된 전파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파 방식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보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스터, 작은 글자 포스터, 사진, 신문, 책, 편지 등을 통해 배포되는 글이다. 이른바' 충분한 비하' 란 날조, 유포된 허위 사실을 의미하며, 타인의 인격, 명예를 완전히 폄하하거나 피해자의 인격, 명예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비방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성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 비방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특정 대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훼손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4.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여러 차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 장애나 자살 등을 초래한다.
둘째, 소문과 소문은 무엇입니까?
1. 루머 전파, 위험, 전염병, 경찰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일부러 교란시키는 것;
2. 가짜 폭발,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던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척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위협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9 조1조 중 하나
허위 정보죄를 지어내고 의도적으로 퍼뜨린다: 허위 위험, 전염병, 재해, 경보를 지어내어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퍼뜨리거나 거짓인 것을 알면서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25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루머 전파, 위험, 전염병, 경찰 상황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일부러 교란시키는 거짓말;
(2) 가짜 폭발,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던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을 위협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