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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관련 품목 가격 인증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관련 물품 가격 감증을 규범하기 위해 관련 물품 가격 감찰의 객관적 정의를 보장하고 사법과 행정법 집행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며 국익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관련 물품 가격 감증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관련 물가격 감증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관련 물품의 가격 확인이란 가격 검증기관이 사법부, 행정기관 및 중재기관 (이하 의뢰인) 의 의뢰를 받아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의 가격을 감정하고 인증하며 가격 검증결론을 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5 조 의뢰인은 가격 감찰기관에 다음과 같은 관련 물품에 대해 가격 감증을 의뢰해야 한다.

(a)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

(2) 행정사건의 추징물, 벌불물 및 기타 가격분쟁 관련물;

(3) 민사 사건 당사자는 가격에 대해 논란이 있어 협상할 수 없다. 제 6 조 관련물 가격 감증은 객관적, 정의, 과학, 효율적인 원칙을 따르고 국가가 규정한 가격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2 장 가격감증기관과 인원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가격감증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물품의 가격감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가격평가의 사회중개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물품의 가격 감증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해당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가격 검증기구와 인원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한다.

(2) 법에 따라 인증 의무를 진다.

(3)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타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4) 의뢰인이나 사건 당사자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에게 리베이트를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되며,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5) 허위 가격 검증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6) 국익, 사회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격 감찰관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가격 감찰기관에서 집업해서는 안 되며, 개인 명의로 관련 대상의 가격 감증 업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 9 조 가격 감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c)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타 상황.

의뢰인은 가격 평가자가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사건 당사자는 가격 평가자가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의뢰인에게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의뢰인은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가격 감찰인의 회피는 가격 감찰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가격 감증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동급 가격 주관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건전한 가격 감찰기관과 인원의 자격 심사, 심사 및 징계제도를 건립하고, 가격 감찰기관과 인원이 직업윤리, 집업 규율, 법에 따라 가격 감증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가격 감찰기관과 인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가격 감증 활동에 종사하는 가격 감증 기관과 인원은 의뢰인과 사건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가격감증기관과 가격감증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가격 감찰기구와 인원의 정상적인 감찰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가격 감찰인에게 유인, 위협,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인증 절차 제 12 조 본 조례 제 5 조

(1), (2) 항과 관련된 가격감증은 의뢰인이 동급가격감증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하급 가격 감증기관은 관할 범위 내의 사항을 감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상급 가격 감증기관에 의뢰하여 감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본 조례 제 5 조 (3) 항의 관련 물품 가격 감증은 의뢰인이 지정한 가격 감찰기관이 감증해야 한다. 제 13 조 가격 검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a) 고객의 위임;

(2) 가격 인증 기관이 접수한다.

(3) 가격 검증기관이 전문가를 배정하거나 조직, 채용하여 조사, 조사 검사 및 종합 분석 논증을 실시한다.

(d) 가격 인증 기관이 발행 한 가격 인증 결론. 제 14 조 위탁가격감증기관이 관련 물품에 대해 가격감증을 할 때 의뢰인은 가격감증위탁서를 발행하고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위탁서는 마땅히 의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가격 인증 위임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가격 검증을 위탁한 상품명, 규격, 모델, 수량

(2) 위탁 가격 검증의 목적과 요구 사항;

(3) 위탁 가격 검증의 기준일;

(d) 관련 정보 및 설명이 필요한 기타 문제. 제 15 조 의뢰인과 그 직원은 가격 감찰기관이나 가격 감찰원에게 재물이나 감증료 리베이트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위탁가격 감증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