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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탁란의 성장 과정
1953 선생님, 12 년 9 월 길림성 길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소년, 청년시절은 모두 어렵고 격동적인 시기에 지냈지만, 그녀의 선량하고 활달한 성격을 오랫동안 단련한 것은 뒤이어 학술적인 여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1983 선생님은 길림대 헌법석사를 졸업하고 1976 부터 길림대 로스쿨에서 30 년간 교직을 해왔다. 지난 30 년 동안 선생님들은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묵묵히 연구해 왔으며, 자신의 특유의 민감성과 통찰력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과제를 선택해 맹목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다. 1987 부터 1988 까지 선생님은 미국 미합중국 대학에 방문학자로 가서 행정법을 공부하셨다. 귀국 후 1990 에서 미국 행정법과 행정절차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된 문장 발표를 했다. 당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중국은 법이 명시한 방식으로 행정주체에 대한 절차적 제약을 거의 주장하지 않았다. 이 번역은 그것과 다르다. 학업 성적이 현저하여 선생님은 199 1 에서 부교수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직함 평가가 매우 엄격한 시대였다. 1992 부터 1993 까지 선생님은 다시 미국에 가서 루이스 클라크 대학에서 행정법을 공부했다. 두 번째 귀국 후 이 교사는 행정권력과 행정상대인의 권리 관계, 정부와 시민의 관계, 행정상대인의 권리 보호, 비강제성 행정행위, 행정법규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1994 는 교수로 승진했고, 1998 은 박사 멘토로 채용되어 길림대학교 철학과 사회과학사 최초의 여성 박사 멘토가 되었다. 최탁란의 뛰어난 성적은 199 1, 1992, 1999 에 의해 길림대학교' 선진노동자' 로 선정된 많은 영예를 안았다. 1998 년' 길림대학교 세기를 뛰어넘는 인재' 로 선정되었습니다. 1999, 200 1, 2003 년' 수건 우수 개인' 영예 칭호를 받았다. 2004 년' 길림성 8 번째 공헌이 뛰어난 중소년 전문 기술 인재' 로 선정되었다. 2005 년 길림성 위원회, 성 정부에 의해' 길림성 고급 전문가' 를 수여받았다.

행정법 분야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중소년 행정법학자로서 최탁란 씨는 이미 4 년 연속 중국 법학회 행정법 연구회 부비서장 상무이사로 당선되었다. 또한 그는 중국 태평양학회 법률전문위원회 위원, 길림성 헌법과 행정법 학회 총책임자, 장춘시 사회연합회 위원, 길림성 정협 사회법과 종교위원회 초청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장춘시 여성연합여성법률사랑팀 부팀장, 길림성 철학사회과학' 10' 기획전문가 그룹 멤버, 베이징대 헌법과 행정법 연구기지 겸직 연구원, 장춘공대, 길림성 법관연수학원 겸직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법 연구가 늦게 시작되자 학자들은 그 중 핵심 문제 중 하나인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 사이의 권리 의무 배분에 대한 체계적인 빗질이 부족하다. 최조란 교수는 오랜 학술적 사고를 거쳐' 권리본위' 와' 사람 중심' 의 인문적 배려에서 행정권과 행정상대인의 권리 관계, 행정절차, 행정법규의 세 가지 관점에서 행정상대인 권리보호제도의 건설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시하며 학계에서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행정 권력과 행정 상대인 권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최탁란 교수의 행정권과 행정상대인 권리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마다 초점이 다르다. 제 1 단계는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것, 즉 사법권으로 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80 년대 말에서 90 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권력 분립 이론의 집대성인 멘데스비둘기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권력에 관한 한, 그것은 그 자체로 어떤 가능한 침입과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를 잘 알고 1982 에서' 서구 국가 위헌심사제도 개론' (3 호, 1982) 이라는 제목의 문장 한 편을 일찌감치' 법률계간지' 에 게재해 서방의 위헌심사제도를 중국에 소개했다. 이 글은 1982 년 헌법이 반포되기 전 에세이로, 문혁 폭풍을 겪은 중국에서는 정말 희귀한 기린각으로 국문 열기에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발표한 대표논문은' 행정처벌과 그에 따른 소송' (법학 잡지, 제 3 호,1987) 이다. 시민 중심: 중국 행정소송법 (법 1989 제 3 호) 의 취지와 행정사법감독 (법 199 1 제 1 호) 그 중에서도' 시민중심: 중국 행정소송법의 취지' 라는 글은' 행정소송법' 공포가 시행되기 전에 발표됐다. 당시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곧 내놓을 행정소송법의 입법 목적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랐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 있다. 우선, 그들은 행정소송법의 주요 목적은 인민법원이 적시에 정확하게 행정사건을 심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행정절차법은 정부가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감독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행정소송법의 초심은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충돌하지는 않지만, 세 가지 다른 이념과 지도 사상을 반영하며, 행정절차법의 가치취향과 발전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장 중 이 선생님은 행정상대인의 권익을 행정절차법의 취지와 기준점으로 보호하고' 시민본위' 라는 개념을 창의적으로 제시했는데, 이 개념은 그의 학술사상과 성과에서 일관되게 관철되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후 최조란 교수는' 중국법학' 에서' 행정사법감독' 이라는 제목의 문장 발표를 했다. 이 문장 에서 선생님 은 대담하게 행정 상대인 이 수동적 으로 구제 를 기다리지 말고, 주동적으로 사법감독' 기' 의 주체 가 되어야 하며, 사법감독 은 사법기관 권력 감독 과 일반 시민 권리 감독 결합 의' 합력' 감독 으로 여겨져야 한다.

2 단계는 국가 권력과 공민의 권리를 균형잡는 과정에서 행정 상대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1990 년대를 관통한다.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과 행정상대인의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법의 핵심 갈등이기도 하다. 단순히 행정상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권력의 행사를 규범화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만약 1 단계에서 최 선생님은 사법기관의 행정기관 감독을 통해 행정권력 남용을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공민의 권리를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면, 1990 년대부터 국가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더욱 건전하고 보완됨에 따라, 교사는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의 관계를 빗질하는 것으로 시작해 행정상대인의 대체적인 균형을 기초로' 균형 속에서 적당히 기울임' 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이념의 지도 아래 선생님은' 행정법의 권리 보호 기능' (법학 연구 1994 제 4 호) 이라는 학술적 영향을 미치는 많은 논문을 집필했다. 행정법상 시민과 정부의 평등관계 확립 (중국법 1995 제 4 호): 시장경제 아래 정부의 역할과 행동의 변화 (법과 사회발전 1997 제 1 기간) 와 행정권과 행정을 논하다.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시 중국 법학회 행정법 연구회 회장,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베이징대 로스쿨 나교수가 쓴' 행정권의 권리와 행정상대인의 권리와 그 관계' 다. 이 문장 발표 후 반복적으로 전재돼 인용률이 매우 높아 장춘시 사회과련 사회과학논문 우수성과 1 등상 (정부상) 을 수상했다. 1990 년대 초에 나 교수는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유명한' 균형론' 을 제시했다. 이 벨트 교사 의 문장 의 가장 두드러진 점 은 행정 주체 와 행정 상대인 최종 균형 의 원칙 아래 이론 과 중국 의 구체적 인 실천 을 결합 했 다. 즉 관위, 권력 지상 등 전통 관념 이 아직 완전히 버림받지 않은 중국, 진정으로 행정권 과 행정 상대인 권리 의 균형 을 실현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행정 상대인의 권리를 적절히 확장하고 넓히고 동시에 행정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상대인은 어떤 법률법규가 금지하지 않는 행위, 즉' 법이 규정되지 않으면 자유' 를 할 권리가 있다. 행정관리와 관련된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법률법규가 행정직권 범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을' 남은 권리' 로 행정상대인에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행정법에 규정된 행정주체의 의무도 행정상대인의 권리로 추정될 수 있는데, 이를' 추정권' 이라고 한다. 행정상대인이 법률을 통해' 잉여권' 이나' 추정권' 을 금지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행정권력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제한, 취소 또는 제재를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법률평가에 적합하지 않다. 행정권은 반대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월권입니다. 그들은' 시민권은 정부 권력의 천연 경계' 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사권 분야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 생활에 필요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행정권을 이용하여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일반 기관법인으로서 민사활동을 할 때 행정권력을' 뒷받침' 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권력이 행정상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권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문장 마지막에 두 작가는 행정권과 행정권의 본질은 국가권력과 시민권, 정부 권위, 시장 주체권이 행정법 관계 분야에서 확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자의 양성 상호 작용과 동기화 강화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유지되고 공정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민주와 법치의 진정한 실현을 상징한다. 공민권의 온건한 증가를 강조하는 것은 수단일 뿐, 국가권력과 공민권의 균형과 조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견해는 당시 중국 행정법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심도 있는 사고를 하도록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 이라는 새로운 이념에도 호응했다.

3 단계에서는 20 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비강제성 행정행위를 제창하여 행정 상대인의 주체적 지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1993 의 헌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본법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를 시장경제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성숙에 따라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형성된 행정법 이념과 모델이 도전을 받았다. 시장경제는 평등, 협상,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계약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행위는 여전히 일방적이고, 의무적이며, 협상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정치와 행정모델의 대응이 필요하고, 계약정신의 주입이 필요하며, 강제적인 배경이 없는 행정법률관계에서 쌍방의 협상과 협력이 필요하다. 최탁란 선생님의 이 방면에 대한 이론적 공헌은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에서 공인한 것이다. 일찍이 1995 에서 그는' 길림대학교 사회과학학보' 에' 행정법 관념의 쇄신' 이라는 제목의 문장 한 편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행정법은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응하여' 관리' 에서' 서비스' 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력" 을 중시하는 운동에서 "권리" 를 중시하는 보장에 이르기까지 "지휘" 에서 "협상" 에 이르기까지. 이후 최 선생님은' 비강제행정행위 초탐' (행정과 법 3 기) 글에서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상, 행정조정 등 구체적 행정행동체에서 * * * 동성-비강제성을 추상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강제행정행위' 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비강제성 행정행위' 라는 개념이 제기되자 학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저명한 행정법학자, 행정법학연구회 부회장, 쑤저우 대학교 법대 양해곤 교수는' 중국 행정절차 법전화' 에서' 최탁란 교수가 행정지도, 행정상, 행정계약, 행정조정 등을' 비강제행정행위' 라고 부르는 것이 참신하다.

최 씨는' 비강제행정행위' 라는 개념을 제시한 뒤 문장 여러 편을 더 써서 점진적으로 논증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강제행정행위' (길림대학교 사회과학학보, 5 호,1998) 이다. 강제행정행위-현대행정법의 새로운 범주 ('행정법 총서' 제 4 권,' 중국행정법' 2002 년 전문문) 억압적인 행정 모델에서 대응성 행정 모델 ("법학 연구" 2002 년 8 호, "중국행정법" 2003 년 전문문), "계약, 서비스, 성실-비강제행정의 정신이념" (사회과학의 최전선 2005 년 제 4 기) 에 이르기까지

비강제행정' 개념의 형성은 최조란 선생님의 민권 본위 사상의 연속이다. 강제되지 않은 행정행위는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긴장관계를 위한 윤활제가 되어 행정권과 시민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행위에서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사이의 권리의무는 주로 쌍방의 협상을 통해 이뤄진 계약과 약속을 통해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되기 때문에 서비스성과 자발적 이행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강압, 고압의 강제행위보다 상대인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협조할 수 있고 상대인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정부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 절차 연구

최탁란 선생님의 행정 절차에 대한 연구는 1980 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87 ~ 1988 최조란 씨는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행정절차법이 행정권력을 규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귀국 후 문장' 절차행정' (현대법학 제 4 호 1989) 을 발표했다. 당시 중국의 행정법 학계에서 학자들이 쓴 것은 모두 행정 절차 방면의 문장. 이후 국가 프로젝트인 중국 사회과기금 청년기금 프로젝트인' 행정행위 적법 절차' 를 신고하고 완성했다. 1990 선생님은 미국 학자 어니스트 규르펜과 바우이가 공동 저술한' 미국 행정법과 행정절차' 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유명한 미국 행정절차법을 중국에 소개한 뒤' 입법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 (법과 실천, 제 3 호,/KLL 행정권력과 행정절차법' (길림대학교 사회과학학보, 제 2 호, 1993),' 법행정과 행정절차법' (중국법, 제 4 호, 1994); , 그리고 1996 에 행정절차 방면의 책을 따로 썼다.

최탁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행정 절차를 가장 먼저 주목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초기 문장 및 저작은 학계의 동료들을 고무시켰다. 이른바 법행정이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절차법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절차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다방면으로 인용되는' 고전적인 격언' 이 된다. 그리고 이후 각 방면, 각 각도에서 행정 절차를 연구하는 행정법 학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1990 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행정절차의 학술 연구가 절정에 이르렀고, 행정절차법화화는 당시 가장 핫한 화제가 되어 실무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행정소송법 초안은 여전히 논증 과정에 있지만, 법전 형식으로 공포하는 것은 곧 다가올 것이다.

최조란 씨는 장기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연구와' 행정소송법 초안' 제정에 따라 10 년 전에 쓴' 행정소송법 요요' 라는 책을 수정했다. 2005 년' 행정절차의 가치와 기능' ('헌정과 행정법치평론' 2005 년 제 6 호 포함) 과' 민주와 효율성의 조화-현대행정절차의 이중가치분석' ('중국행정' 2005 년 9 호 포함) 두 편의 문장 발표, 행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행정 법규 연구

최탁란 씨는 오랜 학술연구와 사회실천에 대한 관심을 거쳐 행정규칙 제정 과정에서 행정권력이 공권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단지 하나 이상의 제한된 주체를 겨냥하고,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대인은 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행정규칙은 추상적인 행정행위로 보편성, 강제성, 무송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규칙 제정권의 남용은 상대편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그 무송성으로 인해 불만에 대한 문도 없다. 이에 따라 1990 년대 초 최조란 씨는' 사회과학전선' 에' 행정법규와 제정절차' (제 4 호, 1992) 라는 글을 게재해 절차규범규칙 제정권 행사를 통해 권력 남용을 줄이고 번잡한 법률을 막으려고 했다 이후 그는 신고를 주재하고 두 가지 국가급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하나는 국가교위 인문 사회과학 프로젝트인' 행정법규 위법 및 대책 연구' 로' 행정법규적성토론' (법학연구 1996 제 1 호) 을 발표했다. "행정 법규 결함의 형식 및 원인 분석" (법률 및 사회 발전, 제 4 호 +0999), "행정법규의 경제분석" (길림대학교 사회과학학보, 제 5 호 +0999) 등 여러 편의 문장 두 번째는 2000 년 국가사회과기금 프로젝트인' 행정법규 연구' 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 최조란 선생님과 유 선생님은' 행정법규감독의 법률메커니즘과 메커니즘' (길림대 사회과학학보, 제 2 호, 200 1),' 행정법규 제정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 (길림대 사회과학학보, 제 3 호, 200 호) 를 발표하고 있다 이 책은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 법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규칙 제정권, 재량 모델, 절차 설정, 감독 메커니즘과 메커니즘, 규제 통제의 기능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스템 연구 행정 법규의 저작이다. 이 책은 출판 후 반응이 뜨거워져 동료들로부터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으며, 다른 학자들의 저서에서도 인용률이 높다. 2004 년 제 6 회 길림성 사회과학 우수성과상 1 등상 (정부상) 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저장대 로스쿨 송 박사는' 2002 년 행정법 연구 요약' 에서' 행정법규 연구' 를 높이 평가해' 2002 년 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 로 꼽았다.

최 씨는 오랫동안 지방입법 논증에 종사해 행정법규 연구의 확장으로 연구 범위를 지방입법 연구로 확대하고 교육부 인문 사회과기금 프로젝트인' 지방입법연구' 와 국가사회과기금 프로젝트인' 지방입법실증연구' 를 맡고 있어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방입법취지의 변화' 를 발표하고 있다. 2005 년 이 글은' 중국행정법' 에 수입돼 대만' 지방법령월간지' (2004 년 제 1 1 호) 에' 중국 대륙지방입법추세' 라는 글을 게재해 적극 추진했다. 또한 지방입법의 팽창에 대해' 지방입법팽창 추세에 대한 실증분석' (길림대 사회과학학보, 2005 년 5 호) 이라는 기사를 발표해 지방입법팽창의 원인과 가능한 피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어떤 나라에서든 사람은 민법 형법 경제법 등 많은 법률의 조정을 평생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행정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행정기관과 거래하지 않을 수는 없다. 출생 등록 호적부터 사망 취소 호구, 적령입학부터 결혼 등록까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부터 사회보장 수령까지. , 여기에 행정 권력이 사용될 것입니다. 행정 관리 분야의 부단한 확대와 행정 사무의 점진적인 증가에 직면하여, 어떻게 행정기관이 약세에 처한 상대인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최조란 씨는 수십 년간의 행정법 연구에서' 시민권리지상' 원칙을 고수하고 행정상대인의 권리 보호를 둘러싸고 여러 각도와 방향에서 꾸준한 이론 탐구를 진행했다. 그의 작품에 반영된 인문적 배려가 인상적이다.

어느새 선생님들은 행정법 분야에서 30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여러 세대를 가르쳤고, 많은 학술 동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순간도 자신이 걸음을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여전히 그 변하지 않는 신념을 위해 학술길을 걷고 있다. 2005 년 국가철학사회과학기획지도부가 승인한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초청됐다. 이번 입찰 업무는 매우 강한 정치성, 학술성, 정책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당과 국가사업 발전 전반을 주로 지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정신을 발양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최탁란 교수를 수석전문가로 한 과제팀이 신고한' 화합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보장' 과제는 입찰, 자격심사, 회의 초평, 복평답변, 심사 5 단계 승인 등을 거쳐 4 개 입찰단위의 과반수를 통과해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비준된 프로젝트가 됐다. 앞으로 2 년 동안 선생님들은 다시 한 번 과중한 과학연구에 투입되어 또 다른 학술의 최고봉에 오를 것이다. 법학은 실천성이 매우 강한 학과, 특히 행정법이다. 최조란 선생님은 이론이 실천에 대한 지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이 기회를 빌어 자신이 제창한 시민권리 보호를 추상적인 이론 연구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과중한 과학 연구 업무를 맡고 있지만 한 학자가 이행해야 할 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다. 다년간 길림성 인민대상위원회 입법자문위원, 길림성 정부 입법자문위원, 장춘시 정부 입법자문위원, 길림성 검찰청 전문가 자문팀 멤버, 길림성 고등인민법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선생님은 종종 학자들이 행정법을 연구하기로 선택했을 때 학술적 양심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고, 가장 넓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선택하라고 가르치셨다. 선생님은 줄곧 행동으로 이 이념을 해석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자문위원과 고문으로서 국가기관이 여러 분야에서 시민과 대립할 때 그녀는 항상 주저하지 않고 시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 지방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 행정 규정 및 기타 행정 규범성 문서의 입법 논증에서 그녀는 인간화 입법, 절차적 입법 및 효익성 입법을 주장했다. 인민 정부의 고문으로서, 그녀는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하고 청렴하고 햇빛이 맑다고 제창했다. 인민법원에 사건을 심리할 때, 그녀는 사법기관이 행정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 독립재판, 공개재판을 하도록 독려했다. 기쁘게도 서비스의식과 법치관념이 날로 강화되는 각종 국가기관들은 학자의 건의를 매우 중시하고 선생님들의 관점도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길림성 인민정부 법제사무소는 한 자료에 "최조란 교수는 길림성 정부 입법자문위원회로 초빙된 이후 여러 차례 지방 정부 행정입법에 자문을 요청했다" 고 적었다. 그녀가 제공한 입법 건의는 이론적 깊이를 가지고 있고, 믿을 만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 행정 관행에 부합하며, 비교적 권위성과 중요한 참고가치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성의 많은 입법 프로젝트가 그녀의 건의를 흡수했다. 최조란 교수는 성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입법 시범 프로젝트를 맡았고, 우리 성 입법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여 성 정부 지도자의 칭찬과 긍정을 받았다. "

교사의' 사회' 아르바이트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자문위원과 법률 고문뿐만 아니라 현지 국민들이 법률 원조를 요청하는 편지도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많은 경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익을 피하고,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기를 알고, 권익을 보호한다' 며, 선생님은 학생들을 이끌고' 인민권책 총서' 를 작성하며, 의료 서비스, 주택 철거, 부동산 관리, 성노동자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분야에 대한 법률 지도를 제공하였다. 이 시리즈는 이미 속속 출판되었고, 이 권리 보호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선생님이 전파하고, 수료하고, 의혹을 풀다. 법은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고, 교수법자는 먼저 전파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선생님을 따라다녔고, 배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방식도 접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소박하고 조용하다. 내가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70 대 방리 교수는 우리에게 정치학을 가르쳤다. 이 선생님은 최 학창시절의 선생님인데, 그의 초청에 따라 학교로 돌아가 우리에게 수업을 해 주었다. 어르신네는 학교에서 비교적 멀어서 수업할 때 또 한겨울이라 올 때마다 매우 불편하다. 어르신께서는 학기의 마지막 수업에서 은퇴 후 어떤 학교 고용도 받지 않고 로스쿨에서만 헌법법과 행정법 대학원생을 가르치셨다고 알려 주셨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최 선생의 정직, 겸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개성을 탄복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담박한 명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고 할 수 있다. 저기, 행정법 분야에서 교사의 혁신은 유명 하지만, 교사가 홍보 하 고 홍보 하 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로스쿨의 노교사로서 철학 사회과학사 최초의 여성 박사 멘토로서 부러운 자랑스러운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오만과 명리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욕심이 없었다. 가르치는 지 30 년 만에 선생님은 선생님과 학자로서의 본분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며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선생님은 너그럽고 선량하다. 젊은 동료들의 경우, 선생님은 어른으로 자처하지 않고 억압보다 더 많은 지지를 베풀고, 따돌림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신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학술 연구에서 선생님은 비판보다 관용을 더 많이 베풀고, 주입보다 계발을 더 많이 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열린 사고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일상생활에서 선생님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가 선택에 직면할 때 지도를 하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도움을 주신다. 나와 아내는 모두 사직하고 선생님의 문하에 공부하러 갔다. 휴일에 우리가 선생님 집에 손님으로 가고 싶을 때마다 선생님은 항상 전화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몇몇 동창들이 함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우리 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풍이 몰아치는 오늘날에도 교사는 여전히 사덕을 지키며 스승으로 표출한다. 그들은 신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다.

선생님들은 낙관적이고 강하다.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면접 날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시험장 밖에 서서 선생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선생님의 생김새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닮은 모든 사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시야를 떠나셨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선생님의 생김새명언)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미 천명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학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백해 보이고 정체되어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그들이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파란 청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이 환하다. 이후 만난 선생님은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과 생활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다. 하지만 사실 선생님의 부담은 쉽지 않다. 선생님의 부모는 나이가 많으니, 더욱 돌봐야 한다. 아이는 어릴 때 몸이 허약하여 그녀의 보살핌 아래 집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현재 그녀는 이미 전국 고등교육 독학시험 법학의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 이를 위해 길림대는 2004 년' 문명가정' 평가행사에서 이 선생님에게' 우수한 어머니' 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했다. 일이 여전히 무겁고 생활이 쉽지 않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교사의 힘을 약화시키고 교사가 낙관적으로 생활에 직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선생님, 깊은 계곡의 난초처럼 자랑하지 않고, 파도에 쫓기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퍼뜨리지 않고, 암향을 부리지 않는다. 만약 선생님이 좀 천천히, 조금만 버티고, 끈기 있게 조금만 참고, 좀 너그럽게 용서하고, 싸우지 않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병사라면.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내명언) 낮은 키지만 소극적이지는 않지만 집착은 고집스럽지 않다. 나천의 가슴, 나라 걱정민, 천하를 걱정하다.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 생활에 대한 욕망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