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년 4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를 거쳐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16 년 4 월 29 일 1999, 6 월 29 일부터 1999+05438+0 을 시행한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행정 재심의 범위
제 3 장 행정 재심의 신청
제 4 장 행정 재심의 수락
제 5 장 행정 재심의 결정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위법이나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제 3 조는 본법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이 행정복의기관이다.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행정 재심의 신청을 수락한다.
(2) 관련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문서와 자료를 열람한다.
(3) 행정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심사하여 행정복의 결정을 내린다.
(4) 본 법 제 7 조에 열거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처리하거나 전달한다.
(5)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6) 행정복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응소 사항을 처리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고,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행정복의가 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외된다.
제 2 장 행정 재심의 범위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행정 기관에 대한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단종 명령 정지,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정지 또는 허가 취소, 행정 구속 등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인신의 자유 제한 또는 압류, 압류, 동결 등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내린 변경, 일시 공제 또는 허가 취소, 면허, 자격증 등의 증명서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다.
(4) 행정기관이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다.
(5) 행정 기관이 합법적인 자주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6) 행정 기관이 농업 청부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7)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재물을 수령하거나, 분담 비용을 부과하거나, 기타 의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행정기관이 허가증,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등을 발급하거나, 행정기관의 승인, 등록 관련 사항을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9)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 교육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신청한다.
(10)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연금, 사회보험금 또는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하고,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
(11)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다음 규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복의기관에 해당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a) 국무원 부서의 규정;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규정;
(c) 타운십 및 타운 인민 정부의 규정.
전항에 열거된 규정에는 국무원, 위원회,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의 심사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민사분쟁 조정이나 기타 처리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 3 장 행정 재검토 신청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10 조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신청인이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의 사망은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행정복의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지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신청인이다. 신청인, 제 3 자는 대리인을 대리하여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제 13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1 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관에 속하는 파출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제 14 조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제 15 조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규정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구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파출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한 부서나 현지 동급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3)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현지 인민정부 업무부 또는 그 조직의 국무원 직접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4)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5) 철회된 행정기관이 철회하기 전에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거나, 법률, 법규는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다음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정행정복의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인민법원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으며,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행정 재심의 수락
제 17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
제 18 조 본법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전달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송을 받는 행정복의기관은 본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다음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한 후 행정복의기한 내에 대답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수락 결정을 받지 않거나 행정복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절하며, 상급 행정기관은 그 접수를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제 21 조 행정복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 실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집행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2) 행정복의기관은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3) 신청인이 집행 중단을 신청했고, 행정복의기관은 그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4) 법은 집행 중단을 규정하고 있다.
제 5 장 행정 재심의 결정
제 22 조 행정복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을 취하지만 신청인의 요구나 행정복의기관 법제 근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직과 인원에 상황을 조사하고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23 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서 사본이나 행정복의신청필록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이나 필기록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 제 3 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답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복의기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행정복의 과정에서 신청인은 신청인 및 기타 관련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제 25 조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한 후 철회할 수 있다.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면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제 26 조 신청자는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동시에 본법 제 7 조에 열거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이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이송해야 하며,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6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었다.
제 27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할 때 근거의 위법을 근거로 본 기관이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처리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었다.
제 28 조 행정복의기관 법제근무기구는 신청인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동의나 단체토론을 거쳐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결정해야 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적당하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 피신청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결정한다.
(3)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정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철회하거나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2. 신청서는 오류에 근거합니다.
법정 절차 위반;
4. 권력을 초월하거나 남용한다.
특정 행정 행위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4) 신청인이 본 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신청자는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기로 결정할 때 신청인이 법에 따라 배상을 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 불법 모금, 재산 몰수, 재산 징수, 분담금 비용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신청인에게 재산 반환을 명령하고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 조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이미 법에 따라 취득했다고 생각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역화, 조정 또는 징수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행정복의를 최종 결정으로 확정했다.
제 31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출처: www.examda.com.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32 조 피청구인은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복의 이행을 미루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이나 관련 상급 행정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시험 대학-중국 최대 교육 사이트 (www.Examda. com)
제 33 조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종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행정복의 결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바꾸는 행정복의결정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Www.Examda.CoM 시험이 코앞에 있습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4 조 행정복의기관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제기된 행정복의신청에 대해 접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을 전달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경고, 기록, 큰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복의신청은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접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전달하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제 35 조 행정복의기관 직원들은 행정복의활동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다른 직무상 과실이나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경고, 기록, 큰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신청자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하거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을 방해, 위장 방해, 방해, 위장, 방해, 방해, 방해, 방해, 위장 방해 보복이 모함된 것을 타격하고,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된 행정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신청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복의 이행을 미루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경고, 기록, 과중한 행정처분을 한다. 명령을 받고 불이행을 거부한 사람은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제 38 조 행정복의기관이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복의신청 접수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 부정행위, 보복신청인 또는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를 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39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행정복의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본 기관의 행정경비에 포함돼 본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제 40 조 행정복의기간의 계산과 행정복의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기간과 송달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본 법은 행정복의기간' 5 일',' 7 일' 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제 41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제 42 조 본법 시행 전에 반포된 행정복의규정은 본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법이 우선한다.
제 43 조 본법은 2006 년 6 월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0 년 2 월 24 일 국무부 발표, 1994 년 10 월 9 일 국무부가 개정한' 행정복의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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