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계획 구역의 마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마을의 계획, 건설 및 관리는 정부 지도, 촌민 자치, 지방제, 합리적인 계획, 특질 강조, 절약지, 보조건설, 과학발전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주, 현 (시) 인민정부는 마을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편성, 건설, 관리해야 하며, 특히 마을의 계획, 건설, 관리를 위해 예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5 조 주 () 현 () 인민정부는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마을 계획,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토자원, 농업, 발전개혁, 재정, 교통, 수도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마을 계획,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마을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촌민위원회와 촌민팀은 향민정부와 협력하여 마을 계획,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 (시) 인민정부는 향 () 에 마을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마을 계획, 건설 및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2) 마을 계획의 실행;
(3) 마을 공공 시설 건설을위한 보호 조치를 개발한다.
(4) 건설 팀 및 장인의 감독 및 관리를 감독한다.
(5) 마을 건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잘 한다.
(6) 본 조례에 의해 부여 된 행정 법 집행권을 행사한다. 제 7 조 자치주는 농촌 마을 사람들이 도시와 경제가 발달한 마을에 거주하도록 독려했다. 제 8 조 주 () 현 () 인민정부는 마을 계획, 건설 및 관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마을 계획 제 9 조 마을 계획은 향 ()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한다. 마을 계획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향촌 마스터 계획과 연계하여, 장기 계획과 최근 건설, 신설, 개조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공시설의 건설과 보완을 중시하고, 마을을 집결, 집중, 집약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마을 계획은 행정촌 마스터플랜과 자연마을 건설 계획으로 나뉜다. 계획 기간은 15 ~ 20 년이다. 제 10 조 행정촌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행정촌 내 건설구, 적당구, 제한구, 금지구, 행정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 배치, 방재 완화 조치, 마을 정비 유형, 역사문화, 경관풍모 보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 11 조 자연마을 건설 계획에는 계획 지역, 주택, 도로, 급수, 배수, 소방, 전력 공급, 통신, 쓰레기 수집, 녹지 공간, 생산생활 서비스 시설, 공익사업, 사회사업 등 건설지 배치 및 건설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50 가구 이상의 자연마을 (동네 포함) 과 교통연선, 명승지의 마을은 미리 계획해야 한다. 제 13 조 마을 계획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a) 행정촌 마스터 플랜: 현황 분석도, 마스터 플랜 및 마스터 플랜 설명
(2) 자연촌 건설계획: 현황 분석도, 건설계획도, 주택건설계획도, 건설계획설명. 제 14 조 마을 계획 성과는 촌민대표대회나 촌민조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고, 향민대표대회나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촌 마스터플랜은 병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획기관이 편성해야 하며, 자연촌 건설계획은 현 (시) 기획 행정 주관부에서 전문 기술자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6 조 마을 건설 계획은 역사문화유산, 자연경관, 공공식수원, 마을 내 공공시설, 보호가치가 있는 건물과 구조물,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7 조 신촌 계획은 현급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로, 철도 통제선 내 및 수로 관리 범위 내에서 선정을 엄금해야 한다. 제 3 장 토지사용 제 18 조 마을 계획구 내 건설용지 소유권은 집단에 속하고, 승인된 건설용지 사용권은 신청자에게 속한다. 제 19 조 마을 건설용지는 유휴 농가, 이용되지 않은 땅, 황무지, 학차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 20 조 마을 건설용지는 대안정과 소조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마을 건설용지를 조정해야 할 때 촌민팀이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촌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향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제 21 조 촌민 주택지는 한 가구와 구단의 새로운 원칙을 실시하여 새 주택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낡은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22 조 주택지 기준: 댐구 마을의 각 주택용지는180m2 를 초과하지 않고 생산보조시설용지는 90m2 를 넘지 않는다. 산간 마을마다 주택용지가 200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생산보조시설용지가 150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점유 경작지 감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