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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시 민족단결진보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민족의 단결과 번영을 촉진하고 민족 단결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헌법, 민족 지역 자치법 및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 조직, 기타 조직 및 시민이 전개하는 민족단결진보에 적용된다. 제 3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개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각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세 가지 불가결'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조국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조화를 지켜야 한다. 제 4 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본 행정구역 내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조직 및 기타 조직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제 5 조 9 월은 본 시의 민족단결진보월, 9 월 7 일은 민족단결진보절이다.

시, 현 ()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월과 민족단결진보절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사업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부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주관 부문이다.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족 단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기본권 제 9 조 각 민족은 법에 따라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사무의 관리에 동등하게 참여한다. 제 10 조 각 민족은 모두 자국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모두 본민족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으며, 모두 다른 민족어 문자를 배울 자유가 있으며, 모두 본민족의 전통 명절과 활동에 참가할 자유가 있다. 제 11 조 각 민족은 모두 동등한 경제생활, 시장 경쟁에 동등한 참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성과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2 조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제 13 조 각 민족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사회보장, 국민교육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제 14 조 민족 결혼의 자유. 누구도 종교, 민족 풍습, 민족 차별 또는 기타 요인을 이용하여 각 민족의 혼인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기본의무 제 15 조 각 민족은 모두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조화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6 조 각 민족은 언어 문자, 전통 명절, 풍속 습관, 생활 습관, 종교 신앙을 서로 존중하고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제 17 조. 누구도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조국통일을 해치는 발언을 만들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누구도 동인종을 이유로 민족 갈등과 증오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며, 민족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생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고, 행정사법을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경제문화시장에 대한 민족차별의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되며,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어느 민족이 경제문화시장에 동등하게 진출할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도서, 신문, 시청각 제품, 영화네트워크 등 문화전달체와 지명, 기업명, 브랜드 상표, 광고 정보 등에서 민족의 존엄을 훼손하고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문화 유흥업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 차별과 민족 증오를 선동하는 프로그램을 방송, 방송, 낭송,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제 21 조 각 민족은 중화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발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자각하고, 중화민족 정신집을 건설하고, 해외 분열세력의 문화 침투를 막고, 국가 문화 안전을 지켜야 한다. 제 2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적 정체성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민족적 정체성으로 민족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본 시의 호텔, 호텔, 역 등 공공장소는 민족적 신분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서비스 및 관리 제 2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무를 이행하고, 독촉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사업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당과 국가의 민족 정책을 적시에 홍보한다.

(2) 민족 단결 진보 사업 홍보 교육 자료 작성 및 배포;

(3)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4) 국가 연대의 진전에 관한 상징을 수립한다.

(5) 민족 갈등 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