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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권과 합법화

인권의 정의와 속성

인권을 정의하는 방법은 장기적인 논쟁의 문제이다.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서로 다른 시대, 계급, 조건의 학자들 사이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 계급, 조건의 학자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중국 학술계에는 주로 네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인간성 고유의 권리론이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에 내재된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권리가 없으면 사람은 개인처럼 살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자질, 지능, 재능, 양심, 정신적 필요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는 기초이다. 두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 형식이다. 인권은 인간의 사회적 권리와 사적 권리의 추상과 요약으로, 주로 정치 민주주의, 자유, 경제, 문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로 표현된다. 인종, 종교, 민족, 성별 및 기타 차이, 특히 계급 차이를 제외한 가장 보편적인 권리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보편적 인권이 포함됩니다. 셋째, 요구권과 자유권이 통일되는 이론.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자신을 제외한 어떤 것과 서로 다른 관계를 맺는 자격과 능력의 합계를 의미하며, 사회에서 인권과 인간 사회 권력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통일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산과 노동이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의해 결정되며 객관적이다. 그것은 역사에 의한 사회적 인권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넷째, 자산계급 특권론은 인권이 자산계급이 제기한 것이며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사유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자산계급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에 대한 다른 이해는 타당성이 있다. 인권은 확실히 복잡한 이론과 실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다른 이해는 반드시 인권 연구의 깊이와 인권 실천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사람, 특히 같은 나이, 같은 계급,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 인권에 대한 정의가 절대적으로 일치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같은 인권 정의가 형성되고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론적으로든 실천에서든 중국은 인권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일관성이나 대체적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권 정의의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인권 정의의 과학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 정의의 가치 원칙이다.

인권 정의의 과학 원칙은 인권 정의의 최우선 요건이다. 이 원칙에서, 우선, 인권의 정의는 인권의 내포나 본질을 밝혀야 한다. 인권의 의미는 광범위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내포나 본질은 다방면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학은 개념의 내포와 개념에 반영된 사물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는 정의를 요구하며, 개념의 내포와 사물의 내재적 본질을 존중해야 한다. 인권을 정의할 때, 우리는 논리학이 인권 정의에 대한 이 기본적인 과학적 요구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인권의 정의는 과학의 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실제 인권 정의든 문자 정의든 정의 항목은 정의된 항목과 일치해야 합니다. 정의항목은 정의항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정의항목은 긍정, 명확함, 정확성, 간결함입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은 인권 정의의 객관적인 기술 요구 사항입니다.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인권이 오해되고 인권의 정의는 과학성을 잃게 된다.

인권 정의의 가치 원칙은 인권 정의의 또 다른 중요한 요구이다. 인권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에 중요한 가치 기준이다. 인권의 정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인권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인권의 정의는 존중, 보호, 화해의 이상적인 추구와 목표에 적합해야 한다. 인권의 정의가 인권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 역효과를 내고 인권에 대한 이해가 인권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인권을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는 당연히 사람들의 가치관과 취향의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에 따라 인권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인권 정의의 가치 원칙을 강조하고, 인권 정의가 가치 추구와 일치하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이 정의에 기반한 이론 연구와 사회 실천이 정당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위의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인권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사람이 일정 시대에 가져야 할 인권이며, 그 자연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을 본질로 삼는다.

인권의 이 정의는 인권의 기본 속성을 보여준다.

1. 인권은 시대의 요구이다.

역사 시대에 따라 사회 생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 시대에 따라 인권 상황, 기준, 조건이 다르다. 서로 다른 역사적시기에 절대적으로 같은 인권을 가질 수는 없다. "권리는 결코 사회의 경제구조와 경제구조에 제약을 받는 사회의 문화발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은 일정 시대의 사회경제 구조와 그 제약이 있는 사회문화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

2, 인권은 마땅히 해야 한다.

인권은 실천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물질적 생활 조건과 정신 생활 조건을 포함한 현실 사회 생활 조건에 근거한 자연권이다. 당연한 기초는 사람들의 기발한 생각이나 마음대로 억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생활 상황이다. 특정 사회생활조건은 인권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정성과 양적 제한, 즉 어느 정도의 제한을 제공한다. 이 정도는 인권의 우측선이며, 종종 어떤 사회의 사람이 당시 인권상황이 좋은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인권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회생활조건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현실의 실제 상황이 뒤처져 인권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인권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권을 이용하여 인권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비판한다.

인권은 자연 스럽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류의 존재는 반드시 자연생명의 존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첫째로, 인권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생명으로 확립되었다. 인간의 생명권, 건강권, 안전권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인권의 최우선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 없이는 모든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은 모두 자연생명의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권의 전체 내용은 인간을 자연생명의 존재와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인권은 사회적입니다.

인권이 사회성이 부족하면 그 존재는 의미가 없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대적 상태에 존재한다. 고립된 개인은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 인권의 출현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인권은 사회가 어느 정도 문명으로 발전한 산물이며, 사회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풍요롭고 발전한다. 인권은 사회의 산물이며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다면 인권은 무본적인 나무가 되고, 물 없이는 인권이 없다.

인권은 평등합니다.

인권은 특정 시대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권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은 보편적인 평등의 권리여야 한다. 인권의 보편적인 요구는 모든 사람이 달성해야 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인권은 특권이 아니다. 평등은 인권의 기본 내용이고 특권은 평등에 대한 반작용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권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일부 또는 모든 인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특권과 인권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평등권으로서의 인권도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은 인권을 부정하고 특권을 호응하는 또 다른 극단이다. 차별은 또한 인권 침해와 박탈이다. 차별은 존재하고, 인권과 특권은 필연적으로 침해될 것이다. 특권과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인권 평등의 기본 요건이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오직 인간의 권리이다. 그것은 신권과 동물의 권리와는 다르다. 역사적으로 신권은 인권을 억압하고 왜곡하며 부정했다. 서유럽 봉건 사회의 역사는 이에 대해 매우 강력한 해석을 했다. 신권 정치에서 사람은 단지 하느님의 노예이자 가신이다. 사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인 것 같다. 하느님의 권리는 인권보다 높으며, 하느님의 존엄성은 인간의 존엄성보다 높다. 현대 서양에서는 동물의 권리가 또 싸우기 시작했다.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인권의 연장일 뿐, 인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인류의 이성적 진보의 결과이다. 동물의 권리를 인권과 동일시하거나, 직접 동물에게 인권을 부여하고, 심지어 동물의 권리를 인권보다 높게 보는 법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법률은 사실 인권에 대한 모독이자 법률의 비애이다.

인권은 계급적입니다.

인권은 인권이다. 인간은 계급이기 때문에 인권은 불가피하게 계급 속성의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 추구, 기준을 가지고 있다. 착취자와 착취자 사이에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똑같은 인권 개념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권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같은 인권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같은 사회에서 한 계층은 인권에 맞는 문제나 행동에 대해 서로 다르거나 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역사와 현실에서 서로 다른 계급 간의 인권 다툼은 인권의 계급 차이를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8. 인권은 동성이다.

인권의 계급성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인권의 동성을 부인하는 것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인권은 인권이다. 인간의 계급성 외에도 인간의 다른 속성들도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 계급은 인권의 중요한 속성이며, 심지어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속성은 아니다. 사람의 계급 구분이 무엇이든, 사람은 시종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욕구, 관심, 생각이 있다. 모든 사람은 생존, 안전, 건강, 평등, 자유가 필요하다. 인권은 주체마다 계급 속성과 실현 정도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권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인권의 동성과 인권의 계급성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병행을 할 수 있다. 인권은 계급성이 있지만 동성도 있다.

9. 인권은 국내적이다.

인권 문제가 점점 국제화되고 있지만, 인권 문제가 먼저 국내 문제라는 것은 확실하다. 국제사회에서 각 주권국가는 자신의 헌법과 기타 법률을 통해 자신의 법정인권의 지위, 범위 및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각 나라의 인권 상황도 주로 경제와 문화 발전, 주민들의 물질과 정신생활 조건에 달려 있으며, 물론 그 나라의 성격에 달려 있다. 어떤 계급이 한 나라의 통치 지위를 차지하고, 그 통치 계급의 계급 성질도 한 나라의 인권의 성격, 지위, 발전을 결정한다. 국내법, 도덕, 습관, 관습이 인권에 대한 제한작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인권 보장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인권의 국내 성격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10. 인권은 국제적이다.

인권은 국내적이기도 하고 국제적이기도 하다. 현대 국제 사회에서는 많은 국제 협약이 인권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인권에 관한 국제 관례가 있다. 이것은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 법률 관행에서 국적, 인종, 여성, 어린이, 난민, 전쟁 피해자는 대부분 국제 인권의 주체가 되었다. 자결권, 생존권, 발전권은 이미 국제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인권의 국제성과 인권의 국내성이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의 국제적 성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인권의 국내 성격을 구실로 국제 인권에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인권 문제를 제멋대로 국제화하고 인권을 구실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인권의 국내와 국제적 성격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매우 중요한 인권문제가 될 것이다.

인권의 합법화

인권이 정치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권이 도덕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권이 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인권은 정치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개념과 법적 개념이기도 하다. 인권의 내포가 풍부하고 외연이 광범위하다. 법적 인권은 인권의 일부일 뿐 법적 인권일 뿐이다.

법적 인권은 도덕적 인권과 습관적 인권에 비해 독특한 장점으로 인해 인권의 많은 내용을 합법화해야 한다. 첫째, 법적 인권은 명확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화된 인권은 일반 도덕적 인권과 습관적 인권보다 더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권리 주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즐기며, 의무주체를 위해 자각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가 더 쉽다. 둘째, 법정 인권은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다. 인권이 합법화되지 않으면 법의 국가 강제력의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인권도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일부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 강제보장이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인권은 국가 강제보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고, 침범과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인권이 필요하고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권의 합법화도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 인권에는 법적 인권, 도덕적 인권, 습관적 인권 등이 포함된다. 법률화가 필요하지 않은 인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합법화하면 인권의 내용과 범위가 너무 넓어 인권을 완전히 합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소망이 깨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일부 인권, 합법화 및 비 합법화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인권 합법화 노력은 불필요하고 쓸데 없게됩니다. 셋째, 합법화된 일부 인권은 합법화되지 않은 인권보다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도 해롭다.

인권합법화의 범위는 작을수록 좋고, 인권합법화도 너무 좁아서는 안 된다. 합법화되어야 할 인권은 합법화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인권주체가 자신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적극적으로 인권을 행사하고 누릴 수도 없다. 인권 의무 주체가 자신의 인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보장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인권 의무를 회피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 강제 보장 부족으로 인해 특정 인권을 실현하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인권 합법화의 범위를 적당히 하기 위해서는 넓지도 좁지도 않고 인권 합법화의 기본 조건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인권만이 할 수 있고 합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조건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든 실천에서든 많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보편적인 의미의 인권 합법화의 기본 조건만 탐구한다.

첫째, 인권의 합법화는 사회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며, 사회물질의 합법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인권법화는 사회정신생활조건, 특히 사상문화의 발전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며, 사회문화의 합법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법률화된 인권은 보편적으로 소유해야 하고, 개별 주체의 권리가 아니라 일반 주체의 권리이며, 법률화 주체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법률화된 인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률 없이는 확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법률화된 인권은 입법에서 법적 권리로 표현되어야 하며, 시행에서 법에 따라 실현될 수 있고, 법률화의 조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인권은 합법화되어 법적 인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위의 기본 조건에서도 인권 합법화는 인권을 법적 규범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인권 합법화의 첫걸음일 뿐이다. 인권의 법치화에는 입법의 법치화와 시행의 법치화가 포함된다. 입법중의 인권합법화가 인권을 법률로 표현할 권리를 의미한다면, 시행중인 인권합법화는 인권을 법적 권리로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