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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습니까?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까?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1, 내용의 합법성 보장, 그 내용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계약 내용은 간결하고 직결되어야 하며, 계약 유형에 따라 권리, 의무, 위약 책임, 계약 해지 조건, 유효 기간 등의 요소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합니다.

4. 서명과 도장은 진짜입니다.

프로토콜 형식

1. 제목: 양측 이름, 이유 및 합의.

텍스트: 조항의 내용

상담 목적

담판 목적을 위한 책임

협의의 시간과 기한

협상을 목적으로 한 조항과 보수 (가격은 명확해야 함) 총액이 자본화될 때 통화 유형은 명확해야 함)

약관 이행 기한

위약 책임 처리

서명 (서명)

서명 날짜

확장 데이터:

계약과 계약의 차이

1, 쌍방이 합의한 뜻이 같은 계약.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을 고정해 놓고,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은 합의이며, 법적으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유효한 계약과 협의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계약이나 합의의 한쪽이 7 세 어린이라면 이런 계약은 효력이 없다.

3. 공증이 필요한 계약이나 협의는 단지 계약이나 협의의 효력을 확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법이 요구하지 않고 계약이나 합의 당사자도 합의가 없다면 특별공증은 필요 없다. 보통 두 개의 계약이나 합의면 충분하다. 본 계약은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세 번째 사본이 있다면 증인이나 제 3 자에게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 역할도 계약이나 협의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쌍방이 동의한 것이다.

4, 계약이나 계약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름일 뿐 이름이 다르다. 법률 및 도덕적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계약이나 계약의 이름, 내용 및 형식을 임의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5. 합의란 국가, 정당,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이 평등협상을 기초로 체결한 정치, 경제 또는 기타 관계의 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의미, 기능, 형식 및 형식 면에서 계약과 거의 동일합니다. 경제계약과 경제내용이 있는 합의는 모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립하는 법률문서다.

6. 계약과 협의는 유사점이 있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계약의 특징은 명확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며 위약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특정 대상, 단순성, 개괄성 및 원칙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위약 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로 볼 때, 협의는 계약의 기초이며, 계약은 협의의 구체화이다.

7. 계약과 합의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가진 두 가지 개념이며 이름으로만 구분할 수 없고 실제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며 완전하다면 위약 책임을 수반하며, 그 이름이 계약이라 해도 계약이다.

계약의 내용이 비교적 일반적이고 원칙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위약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명칭이 계약이라고 해도 계약이라고 부를 수 없고 합의라고 부를 수 없다.

8.' 계약법' 제 2 조는 계약이 평등주체 간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해지하는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을 보면 계약이 합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논리학의 원리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의 개념이다. 즉, 모든 계약이 합의이지만 모든 계약이 계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특정 내용을 가진 합의이다.

9. 계약의 특징은 명확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며, 협의의 특징은 단순성, 개괄, 원칙이다. 실제로 계약은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등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며 완전하며 위약 책임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 이름이 계약이라 해도 계약이다. 계약의 내용이 비교적 일반적이고 원칙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위약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명칭이 계약이라고 해도 계약이라고 부를 수 없고 합의라고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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