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고, 점차 여성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및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중화 전국 여성연합회와 각급 여성연합회는 각 민족 각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한다.
노조와 공산주의 청년단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여성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 법률을 이용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여성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정치권리 제 8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9 조 여성은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점차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여성 간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선발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간부를 임용할 때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여 지도위원을 맡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을 중시한다. 제 12 조 각급 여성연합회와 그 단체 구성원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성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제 13 조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비판이나 합리적인 건의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듣고 채택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 침해에 대한 항소, 고발, 고발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문화교육권익 제 14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문화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5 조 학교와 관련 부서는 여성이 입학, 진학, 졸업분배, 학위 수여, 해외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16 조 학교는 여성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교육 관리 시설 등에서 조치를 취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 여성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적령여성 아동소년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현지 인민정부가 교육을 비판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입학을 명령한다.
정부, 사회, 학교는 적령기 여성과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규정에 따라 여성의 문맹 퇴치, 반문맹 퇴치 작업을 문맹 퇴치 및 문맹 퇴치 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여성의 특징에 맞는 조직 형식과 업무 방법을 채택하고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여성이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여성이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종사하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노동권익 제 21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2 조 단위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만 16 세 미만의 여직원 채용을 금지하다. 제 23 조 남녀는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는다.
남녀는 주택 분배와 복지 방면에서 평등하다. 제 24 조는 승진, 진급, 전문기술직 평가를 할 때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어떤 단위든 여성의 특성에 따라 법에 따라 여성의 일과 노동 중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과 노동을 안배해야 한다.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