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행정관리부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주관 부문이다.
안전생산감독, 환경보호, 시정관리, 공상행정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안행정관리부와 협력하여 본 조례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학교,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간부, 직원, 학생, 주민, 촌민 중에서 불꽃놀이를 제한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해 정부와 관련 부처가 불꽃놀이를 제한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 위반 행위를 단념하고 공안과 안전생산감독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접수하는 부서는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불꽃 놀이 및 폭죽 발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구 현 (자치현) 이상 국가기관의 사무기구
(b) 역, 부두, 공항, 쇼핑몰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c) 중요한 군사 시설, 창고, 시급 이상 문화재 보호 단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주유소 등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및 주변100m 범위 내
(e) 병원, 유치원, 요양원, 요양원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교수, 과학 연구 단위의 사무실, 교수, 과학 연구 장소;
(7)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각급 인민정부가 불을 금지한 기타 지역이나 장소;
(8)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다른 지역이나 장소를 금지하고 있다.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와 그 주변의 특정 범위는 재산권자나 사용기관에 의해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간호를 책임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불꽃놀이, 폭죽, 폭죽, 폭죽, 폭죽, 폭죽) 제 6 조는 금지 구역이나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저장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 조 다음 지역 (제 5 조에 규정된 금지 구역이나 장소 제외) 은 불꽃놀이 폭죽을 제한하는 지역 (이하 제한 구역) 이다.
(a) 유중구, 대나루터 구, 강북구, 사평댐 구, 구룡파구, 남안구, 북퇴구, 유북구, 바남구;
(2)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불꽃놀이 폭죽을 제한하는 기타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음력 정월 15 일 오전 7 시부터 다음날 새벽 1 시까지 제한 구역 내에서 규정된 품종, 규격의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
중대 축제 등 명절 기간 동안 제한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조직해야 하는 것은 시나 구 (현)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발사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불꽃놀이를 허용하는 불꽃놀이 폭죽 품종과 규격은 시 공안행정관리부에서 안전생산감독, 환경보호, 공급협력 등 부서와 함께 환경보호, 안전원칙, 불꽃놀이 폭죽 안전품질국가기준에 따라 확정해 발표한다.
본 시에서 발표한 규격과 품종에 맞지 않는 불꽃놀이 폭죽을 판매, 저장, 운반 및 터뜨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0 조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단위와 개인은 허가된 판매망에서 구매해야 하며, 발사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터뜨리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판자촌과 도시 주민주택의 발코니, 창밖, 복도, 지붕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2) 사람들, 차량, 항공기, 건물, 공공녹지에 불을 붙인 불꽃놀이 폭죽을 던져서는 안 된다.
(3) 행인, 차량, 항공기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국가, 집단, 타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5) 무게가 10 킬로그램이 넘는 불꽃놀이 폭죽은 보관할 수 없다. 제 11 조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며 보호자나 다른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 제 12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업주위원회는 주민회의, 촌민회의, 업주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본 거주지에서 불꽃놀이 폭죽 협약을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을 조직할 수 있다. 주민, 마을 주민, 소유주는 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본 시는 불꽃놀이 폭죽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시 공급판매사는 전 시 불꽃놀이 폭죽의 통일된 귀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14 조 제한 구역 내의 불꽃놀이 폭죽은 정기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판매점은 공급판매사가 배치방안을 제시하고, 시 또는 구현 (자치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임시 판매망은 법에 따라 임시 판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임시판매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임시판매점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때에 판매되지 않은 불꽃놀이 폭죽을 처리해야 하며, 계속 저장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임시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불꽃놀이 폭죽은 국가 안전 품질 기준과 본 시에서 규정한 품종, 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포장 표시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임시판매점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판매처의 눈에 띄는 곳에 임시판매허가증을 걸고, 임시판매허가증에 규정된 범위, 시간, 장소에 따라 불꽃놀이폭죽을 판매해야 한다.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불꽃놀이 폭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