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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중활동항행안전규정 (20 19)
제 1 조 수상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선박항행, 정박, 작업안전을 보장하고, 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관할 수역에서 항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중 작업 또는 활동 (이하 수중 활동) 에 종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적용된다. 제 3 조 수상 수중 활동의 항행 안전 관리는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대중 촉진, 법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교통부는 전국 수상 항해와 수중 활동의 안전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해사관리기구는 전국 수상 수중활동 항행 안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각급 해사관리기구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수상 수중 활동 지역의 항행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내하항수역이나 해안선에서 다음과 같은 수중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해사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항구 밖에서 탐사, 광업 및 발파를 수행한다.

(b) 수중 구조물 또는 시설의 건설, 설치, 유지 보수 및 철거;

(c) 교량 및 로프웨이 설치;

(4) 수중 케이블 또는 파이프의 배치, 유지 보수 및 철거;

(5) 계류 부표, 부표, 계선주 등의 시설을 설치하다.

(6) 수로 건설, 부두 앞 수역 준설;

(7) 대규모 대중 행사 및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8) 침몰선 침몰물을 인양하다.

관할 해역에서 조사, 탐사, 광업, 측정, 시공, 준설 (항로 유지 관리 및 준설 제외), 폭파, 침몰선 침몰물 인양, 견인, 어업, 양식, 과학실험 등 수중 시공은 해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건물에는 수중 구조물 또는 시설의 건설, 설치, 유지 보수 및 철거, 교량 및 로프웨이 설치, 수중 케이블 또는 파이프 라인 설치, 유지 보수 및 철거, 계류 부표, 부표, 케이블 파일 및 기타 시설 설치, 수로 건설 등이 포함됩니다. 제 6 조 비준이 필요한 수중 활동에 종사하는 건설 단위, 주최자 또는 시공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사행정허가 조건 규정' 에 규정된 해당 조건을 준수하고 행사장 해사관리기관에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수중활동허가증' (이하 허가증) 을 취득한 후에야 상응하는 수상수중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발굴, 폭파 등 항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때,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은 반드시 항구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는 비준 상황을 제때에 해사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수상수중활동은 두 개 이상의 해사관리기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같은 이름을 가진 상급해사관리기관이나 그 이름이 지정된 해사관리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수중활동에 종사하려면 안전작업구역을 설립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이 공고한다.

관련 없는 선박과 시설은 안전한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 제 9 조 허가증에는 단위명, 선명, 시간, 수역, 활동 내용, 유효기간 및 수중 활동을 허용하는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 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해사관리기관이 활동 기간과 수환경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수상 수중 활동을 끝낼 수 없고, 건설단위, 조직자 또는 시공기관은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연장 15 를 신청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은 원래 허가증에 연장 기한을 사인해야 해당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1 조 허가증에 명시된 선박이 수상 수중 활동 중에 변경되는 경우 건설단위, 주최자 또는 시공기관은 제때에 허가 결정을 내린 해사관리기관에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된 선박은 상응하는 수상 수중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허가증에 명시된 수중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활동 내용, 수역이 변경되는 경우 건설단위, 주최 단위 또는 시공기관은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건설단위, 주최 기관 또는 시공기관은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해사관리기관에 제때 보고하여 허가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수상 및 수중 활동을 중단한다.

(2) 3 개월 이상 시작되지 않은 것;

(c) 조기 완성;

(4) 허가 사항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허가를 재신청한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승인된 수상 수중 활동은 실시할 수 없다. 제 13 조 준설 유지, 장애물 제거 등 항법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 유지 보수 활동 또는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상 관측, 측정, 지질조사, 대형 수면 쓰레기 제거 등 내하항수역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은 행사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