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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의 법적 책임
제 45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 법규는 이미 처벌과 처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46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부서가 관리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1) 본 방법 제 37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와 추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본 방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품질 검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

(3) 본 방법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불만, 신고를 발표하고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본 방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광고 감독 관리 상황을 조사, 이송 및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5) 다른 부정행위,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행위가 있다.

제 47 조 의료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약품, 의료기기 입고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이 방법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구매한 약품과 의료기기를 검수 기록하지 않았다.

(3)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약품, 의료기기를 저장하고 보관하지 않는 것;

(4) 본 방법 제 25 조,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사용 관리제도, 이용인원직훈련제도, 유지보수및안전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5) 본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식성 의료기기 사용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제 48 조 의료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본 방법 제 16 조,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한다.

(2)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처방 및 조제약을 발행, 심사,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본 방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가격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문의에 제때에 대답하지 않았다.

제 49 조 병원 의료기관은 본 방법 제 29 조,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약품과 의료기기의 이상 사용 통제제도와 처방평가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지 않고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0 조 의료기관은 본 방법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 약품과 의료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식품의약감독부서가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품질이 의심스러운 의약품, 의료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본 방법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하거나 문제가 있는 약품, 의료기기를 스스로 반품하는 것은 식품의약감독부에서 기한 내에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51 조 의료기관 및 관련 인원은 본 방법 제 41 조 규정을 위반하고 리베이트나 기타 이익을 받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사는 본 방법 제 4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2 조 의료기관이 약품 불량반응과 의료기기 불량사건에 대한 보고를 숨기거나 미루는 것은 현급 이상 보건행정부에서 통보비판을 하고 1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징계 처분을 한다.

제 53 조 의료기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 안전사고 보고를 숨기거나 미루는 것은 현급 이상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비판을 통보하고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징계 처분을 한다.

제 54 조 의료기관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가격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5 조 의료기관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56 조 의료기관 마취약, 정신약, 독성약, 방사성 약품, 백신 사용 감독 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7 조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8 조 본법은 2007 년 6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