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 행위를 실시하고, 조치와 방법은 필요하고 적절하며, 행정관리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행정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편리하고, 빠르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건전한 행정자유재량권 기준 제도를 수립하고, 행정법 집행 공시 제도, 법 집행 전 과정 기록 제도 및 중대 법 집행 결정 합법성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법 집행인이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언어문명과 행동규범이 되어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차별, 모욕, 유도 또는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은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를 관할하고 기피한다.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소속 행정법 집행 기관의 관할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두 개 이상의 행정법 집행 기관은 같은 행정법 집행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행정법 집행 기관이 관할한다. 제 9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 문제가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관할권이 있는 행정법 집행 기관을 제때에 이송하고 행정 상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송된 행정법 집행 기관은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두 개 이상의 행정법 집행 기관에서 관할권 논란이 발생한 경우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 주관 부서나 동급 인민정부 지정 관할을 신청합니다. 제 11 조 행정 법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철회하지 않는 한, 행정법 집행 기관은 철회를 명령해야 한다.
(a) 행정 법 집행에 관심이있다.
(2) 행정 상대인 또는 그 대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행정 상대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서 피해야 할 기타 상황.
행정 상대방은 행정법 집행인이 실시하는 행정법 집행행위와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법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행정법 집행기관에 행정법 집행인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12 조 행정법 집행인의 회피는 행정법 집행 기관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행정법 집행 기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토론하거나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결정을 회피할 때까지 행정법 집행관은 관련 행정법 집행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행정상대인이 기피하기로 결정한 인원이 기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참여하는 행정법 집행 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상대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 3 장 절차의 개시 제 1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법 집행 기관에 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지불, 행정판결 등을 신청한다. , 서면 형식이어야 한다. 서면 신청은 형식 텍스트가 필요하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형식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은 서신,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기관에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할권이 있는 행정법 집행 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가 요구에 맞지 않아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즉석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수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한 번에 알려야 한다.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법정 시한이나 약속 시한 내에 알려야 합니다.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한다.
(5) 신청사항은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보충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즉석에서 접수해야 한다.
(6) 신청사항은 타인의 직접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이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에 불복한 구제 경로와 기한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온라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한 경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 접수 채널을 통해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