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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에서 "등록 상표를 3 년 연속 사용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상표법' 제 49 조 제 2 항은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간단하게' 3 년 동안 취소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불린다. 3 년 동안 취소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각국 상표법이 모두 채택한 제도이며, TRIPs 협정도 인정한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이 제도는 반드시 공인된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이 제도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진정한 상업적 용도는 상표가 식별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상표의 기본 기능은 인식이다. 광고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기호 인식 기능 등 상표의 기타 기능은 모두 식별 기능에서 파생되며, 상표의 파생 기능은 상표의 식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조건 하에서만 작동합니다. 상표 인식의 기능은 실제 사용을 통해 생성되고 점차 강화된다. 상표등록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중요도는 비생산적이어서 인식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높은 인지도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비활성화될 경우 그 중요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약화되어 상업적 가치를 잃게 됩니다. 법은 그러한 등록 상표를 계속 보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권리 무효론. 권리 무효는 권리인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이론적 창조로, 성실한 신용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사법, 공법, 절차법, 통제, 주장, 형성, 항변의 모든 권리 등 전체 법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 내가 아는 한, 독일, 일본, 우리 대만성은 모두 권리 무효 이론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선례를 가지고 있다. 영미법의 반언 금지 원칙도 같은 법리를 가지고 있다. 권리가 유효하지 않은 적용 조건은 등록 상표를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철회한 적용 조건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권리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론이 표현한 핵심 사상은 장기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권리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상표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후 취소제도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존 F. 케네디,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등록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후 상표권을 주장하기 위해 나왔는데,' 물을 넣어 물고기를 기르다',' 산을 내려 복숭아를 따다' 는 혐의가 있어 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스스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만약 지지를 준다면 상표 이용자에 대한 손해는 제때에 권리를 행사할 때의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다. 3 년 동안 취소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 법이 상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구제책으로, 등록자의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등록 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경기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상표의 가치는 상업적 목적에서 비롯된다. 상업적 용도가 없으면 상표는 식별, 더 말할 것도 없는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등록상표는 이미 죽었으니 등록부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런 상표가 계속 존재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귀중한 상표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경영자의 상표 선택과 사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강탈, 악의적 소송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유발해 다른 사람의 상업자유를 방해하고 경쟁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3 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취소제도는 등록상표 전용권 남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경쟁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등록 상표를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시장 순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3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등록 상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우리 나라 상표법은 문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미국 상표법은 상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표권 상실 (lost right) 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기한이 만료될 때 권리가 상실되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권리를 "조기 종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상표법은 상대자가 항변을 하면 등록자의 이의와 무효 신청이 기각되고 등록자는 침해 소송에서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입법은 등록 상표가 법정 기한 내에 계속 사용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일치한다. 즉 법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고 취소 절차가 이런 법정 상태에 대한 확인일 뿐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3 년 동안 취소제도 및 관련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새 상표법은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취소제도에 대해 단 한 마디, 3 년 동안의 계산, 등록자의 상표 사용 재개 효력 등 중요한 문제가 부족하다. 3 년 사용기한이 없는 계산에 대해' 상표법 시행조례' 는 3 년 기한은 취소 신청일로부터 앞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규정과 일치한다. 즉, 상표등록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는 사용은 취소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취소 신청을 제출한 후의 사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첫째, 취소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상대인이 철회를 신청하기만 하면 상표권은 반드시 소멸되고, 소멸된 권리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둘째, 다른 사람이 취소 신청을 한 후의 사용은 선의의 실제 사용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성실신용원칙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했지만, 다른 사람이 취소 신청을 할 때까지 등록자가 선의로 상업사용을 재개하면 다른 사람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용이 상표 등록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기적 상징성 사용을 막기 위해 상표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나라 대만성의 상표법은 다른 사람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3 개월 이내에 부활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표 법규는 부활상표를 사용하는 등록효력만 요구하며 신청인이 철회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하며,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필자는 상술한 국가와 지역의 이 규정이 상표 등록자가 상징적인 사용으로 법률을 회피하고 상표 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3 개월의 시간 기준은 단지 법 집행을 위한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3 개월 기한은 과학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는 이후' 철회 신청 3 개월 이내' 의 규정이 복잡하고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상술한 규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상표 등록 효력 부흥의 입법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진정한 상업적 사용만이 상표 등록 효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핵심을 파악하고, 철회 신청 전에 사용 경계를 엄격히 준수하면 이 제도의 입법 목적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공상준 씨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철회 절차 (철회와 관련된 행정절차와 소송 절차 포함) 에서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취소 사유가 사라졌고, 이 상표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했다" 고 주장했다. (원래) 상표법 제 44 조 제 4 항에 규정된 적용은 사실 근거 (상황 변화) 를 잃었다. "

"상표등록자가 이미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했다면,' 마음을 씻는다' 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나 철회를 위해 고의로 상표등록자를 처벌하는 처지에 빠질 것이다. 일종의 기계적이고 경직된 방법으로 권리자에게 불공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나는 공 선생님의 관점이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절차상 행정절차가 끝난 후 새로 생긴 증거로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절차 정의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실체적 관점에서 볼 때, 3 년 동안 취소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등록 상표 소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이익도 포함하며, 둘 사이의 이익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법에 따라 판결을 변호하지 않는 것은' 정세 변화' 원칙에 대한 곡해이다. 3 년 동안 취소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입법목적은 등록자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록부에서 이미 사망한 상표를 제거하기 위해 등록자가 실제로 사망한 등록상표를 이용해 경쟁자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성실신용원칙이나 유지법 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 등록 상표를 재활시킬 수 있는 사용은 취소 신청을 하기 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변통' 하거나' 변통' 할 수 없다.

새 상표법은 상표 등록 효력을 유지하는 사용 형식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상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표는 종종 등록 상표와 다릅니다. 이것은 등록 상표의 사용입니까? 만약 등록 상표의 상품이 전부 수출에 사용된다면, 우리나라가 상표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상표 등록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특히 대외무역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급법으로서 초급사회생활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상표사용에 대한 규정은 상업활동에서 상표사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사법해석을 통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상표로고는 등록승인과는 다르지만 상표신분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 등록상표가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표가 3 년 동안 폐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표법 관련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권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한다면, 이의절차의 이의인, 무효절차의 피청구인, 침해소송의 피고인 (이하 당사자라고 함) 은 이의인, 무효신청인, 침해소송의 원고에게 이의, 무효신청, 침해소송 전 3 년 동안 사용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즉 등록상표는 3 년 동안 항변할 수 있다. 유럽 상표 법규, 독일 상표법, 영국 상표법은 모두 이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국 상표국이 2006 년 4 월 8 일 발표한' 상표법 개정안 초안' 제 56 조와 142 조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 상표법과 거의 일치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규정은 학술계와 사법계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고, 이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규정도 향후 초안에서 보존되지 않았다.

이의와 무효 절차에서 당사자의 항변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충분한 이론적 근거와 3 년 동안 취소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논리가 일치하며 상표법 각 제도가 이론에서 논리에 이르는 조정에 유리하다. 사법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방위권 사용 안 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항변의 경우, 이의자나 무효 신청자는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부와 법원은 이의와 무효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새' 상표법' 제 64 조는 피권자의 불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가 밝혀낸 이론적 근거는 손해 배상하지 않는 것이지, 3 년이 채 안 되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피권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등록상표법' 이 사용되지 않은 지 3 년 만에 더 이상 보호받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사법해석을 통해' 상표법' 제 64 조를 개혁하고, 기소된 침해자 항변의 성공 법적 효력을 침해책임을 지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사자가 새로운' 상표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는 상표의 등록 철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항변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당사자가 항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편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신청이나 무효 신청이 기각되거나 침해를 선고받은 후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한 난처함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난처함과 번거로움은 사법 관행에서 이미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