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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즉 상대방에게 연락서나 알림서를 보내고, 상대방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회사 간
회사간에 팩스, 우편, 택배 등을 통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방법은 모두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회사를 통해 해당 서류를 보낼 수 있고, 영수증은 상대방이 이미 편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수증에는 수신자의 서명 또는 서명 거부 또는 거부 기록이 있습니다.

2. 전자 메일이나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송 성공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미리 알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장 데이터

서신배달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는 주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제공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 있다.

첫째, 민사 소송법

섹션 ii 전달

제 77 조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제 78 조 소송 도구는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배달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반드시 수취인이 서명해야 한다. 배달 날짜는 수령인의 성인 가족,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접수,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담당하는 날짜입니다.

제 79 조 송달인 또는 공동 거주 성인 가족이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야 한다. 송달인, 증인 서명 또는 도장, 즉 송달인으로 간주된다.

제 80 조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제 81 조 송달인은 군인으로 그가 있는 단체급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제 82 조 송달인은 감금되어 있는 감옥이나 노동 개조 기관을 통해 인도된다. 배달인은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으로, 그 노동 개조 단위를 통해 배달된다.

제 83 조 대신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접수하여 수령증으로 반송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접수, 접수, 접수

제 84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8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면 법인의 법정 대표자,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등 수령서류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면 유보하여 배달할 수 있다.

82. 송달인은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인 및 기타 증인들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송달서류는 송달인의 숙소, 즉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83. 송달인은 소송대리인이 있고 인민법원은 송달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소송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수령을 의뢰하고,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할 때, 유보하여 송달한다.

84. 조정서는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유치송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사정상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정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85. 우편으로 배달되는 것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달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날짜로 한다.

86.' 민사소송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 위탁서는 송달된 소송서류와 반송증과 함께 송달된 송달일은 송달인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87. 민사소송법 제 81 조, 제 82 조 규정에 따라 소송서류는 관련 기관에 넘겨주고, 송달인이 명시한 수령일은 송달일이다.

88. 공고는 법원 공고란,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 (민사소송법 규정 초과, 법원 공고란 및 신문 공고보다 더 실용적이고 공정하다) 또는 신문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89.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기소나 고소장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환장을 송달할 때 출정한 장소,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를 전달하는 공고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제 1 심에 속하며 상소권, 상소 기한, 상소한 인민법원도 설명해야 한다.

90. 인민법원이 정기적으로 선고할 때 당사자는 판결서와 판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송달로 간주하고 양형필록에 기재한다.

셋째,? 최고인민법원은 법원 특급 우편으로 민사소송서류를 배달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재판 경험과 각지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원 특급우편을 통해 국가우체국 (이하 우편부) 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송달인 또는 그 소송 대리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송달되는 것에 동의한다.

(2)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는 특수한 인도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제 2 조 법원 특급 우편으로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은 인민법원이 송달한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3 조 당사자가 소송이나 답변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공하거나 확인하고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배달 거부의 불리한 결과를 알리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4 조 송달 주소 확인 내용에는 송달 주소의 우편 번호, 수신인의 상세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주소 확인서 전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당사자가 1 심, 2 심, 집행이 끝나기 전에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아직 제공되지 않으며, 자연인은 호적 소재지 또는 정규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공업등록이나 기타 합법적인 등록신고가 있는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제 6 조 우편이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배달되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영수증을 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우편기관은 5 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우편물을 3 회 이상 배달하지 않고 전화나 기타 연락처를 통해 송달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하고 반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7 조 송달인의 위탁수령인의 지정대리인의 영수증은 송달인 본인의 영수증으로 간주된다. 우편기관이 수취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수신자를 만나지 않은 경우, 수취인과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우편물을 대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이 같은 사건의 상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 조 수취인과 그 대리인은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송달인과 그 대리인이 서명하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에 증명서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송달인과 그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한 후, 우편기관의 우체부는 상황을 명시한 후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했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전달되어야한다.

(a) 수취인이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2) 수취인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자연인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된다.

(3) 수령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이 서명한다.

(4) 수령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한다.

(5) 수령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한다.

(6) 수취인이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하다.

제 10 조 수취인은 수취인 본인이나 수취인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이므로 즉석에서 우편물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서명자는 우편물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된 서류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우편기관의 우체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우체부는 영수증에 상황을 기록한 후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수취인은 수신인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 또는 수취인과 함께 사는 성인 가족입니다. 송달인은 우편물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된 서류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우편물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우편물을 반송하고, 반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송달인이 직접 제공하거나 확인한 송달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에 제때 통보하지 않고 송달인 본인이나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하여 소송서류는 송달인이 실제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일을 송달일로 삼다. 송달인은 자신이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민사소송 서류를 속송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참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