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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최고인민법원 사무청 [2005]77 호
최고인민법원, 법무부 [2005]77 호' 민사소송 법률 원조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각 고등인민법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해방군 군사법원, 총정치부 사법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신장 건설병단 사법국:

민사소송 법률 원조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는' 민사소송 법률 원조 규정' 을 제정해 현재 너희에게 발행되고 있다. 그들을 따라가세요.

(2005 년 9 월 23 일)

민사 소송 법률 원조 규정

제 1 조 민사소송법조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법률지원조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사법원조를 제공하는 최고인민법원 규정' (이하' 사법지원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지원업무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공민은 법률지원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민사권소송대리인에게 법률지원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시민경제난기준은 사건을 접수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사법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렸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5 조 신청자는 법률지원기관이 원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가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유지하고 지원자에게 결정을 유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가' 사법구조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조례' 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할 수 있다.

제 7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사법원조를 준 결정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한 것은' 법률지원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지 않고 직접 법률원조를 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 8 조 당사자가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원조를 준 결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지원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지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직접 사법구조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원조를 준 결정에 따라 수령인에게 사법원조를 요청하도록 허가한 사람은 먼저' 사법지원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늦추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종결된 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법지원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사건을 맡는 인원이 민사소송 법률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사건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등의 편리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그리고 법률 지원 사건을 주관하는 사람이 필요한 관련 자료를 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하며, 삭감 기준은 복사 자료의 원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조, 법조, 법조, 법조, 법조)

제 11 조 법률 원조 사건의 수령인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우선 집행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령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제 12 조 법률 원조 시행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법률 원조 조례' 제 23 조에 규정된 법률 원조 종료 또는' 사법구조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사법구조 철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 원조 기관과 인민법원은 법률 원조 종료 또는 사법구조 철회 결정을 내린 날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따라 철회 또는 해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법률 원조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의 법률 지원 활동에 대한 업무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 법률 지원 사건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률 원조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위반하고 수령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상황을 지정된 법률 원조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판결문이나 판결서에 지정받은 법률지원기관, 법률지원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있는 집업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은 200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법무부가 2002 년 4 월 1999+02 일 발표한' 민사법원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동통지' 는 본 규정과 상충되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