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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조례" 정책 전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조례

(2000 년 10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주문 278 일 발표, 20 1 1 년 10 월 8 일 기준

제 1 장 총칙

제 2 장 경영 관리

제 3 장 산림 보호

제 4 장 식목 조림

제 5 장 삼림 벌채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이하 삼림법) 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삼림 자원에는 삼림, 삼림, 삼림, 삼림, 삼림에 의존하는 야생 동물, 식물, 미생물이 포함된다. 조목림과 대나무 숲을 포함한 숲. 나무와 대나무를 포함한 나무. 울창도가 0.2 이상인 교목림지, 대림지, 관목림지, 숙림지, 벌채지, 불발지, 미개발림, 유림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획한 이림지를 포함한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삼림지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삼림, 삼림, 임지 소유권 증명서는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4 조 법에 따라 사용되는 국유림, 삼림, 임림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1) 국무원이 확정한 국유중점 삼림 지역 (이하 중점 삼림 지역) 의 삼림, 삼림, 임지의 단위는 국무원 임업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임업주관부에 등록하여 산림, 삼림, 삼림, 임지의 사용권, 사용자의 모든 임목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2) 행정 지역을 가로질러 국가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지의 단위와 개인을 사용하고, 1 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인민정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삼림, 삼림, 임지의 사용권과 사용자 소유의 임목 소유권을 확인한다. (3) 국가의 다른 모든 삼림, 삼림, 삼림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삼림, 삼림, 임지의 사용권과 사용자의 모든 임목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가의 모든 삼림, 삼림, 삼림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여 보호 관리를 책임진다. 제 5 조 집단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지는 소유자가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등록하고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소유한 나무는 소유주가 현지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나무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집단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삼림, 삼림, 임지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6 조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변경된 경우, 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삼림, 삼림, 삼림지 관리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국가 중점 보호림과 특수 용도림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제출하여 국무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지방 중점 보호림과 특수 용도림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제출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기타 보호림, 재림, 특수용도림, 경제림, 임금탄림은 현급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국가 관련 임림품종 부문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배치조직에 의해 결정되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허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내 중점 보호림과 특수용도림의 면적은 본 행정구역 내 삼림 총면적의 30% 이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발표된 삼림 품종을 다른 나무 품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래 비준발표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9 조 산림법 제 8 조 제 1 항 (5) 항에 따라 추출한 자금은 반드시 구덩이, 제지 등 재림 재배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감사기관과 임업 주관부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임업 주관부가 중점 삼림 지역에 파견한 삼림 자원 감독 기관은 중점 삼림 자원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산림 경영

제 11 조 국무원 임업 주관부는 삼림 자원의 성장과 삼림 생태 환경 변화를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중점 산림 지역의 삼림 자원 조사, 문서 작성 및 산림 경영 방안 편성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조직한다. 기타 산림 자원 조사, 기록 보관소 설립, 산림 경영 방안 편성,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제 12 조 임업의 장기 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2) 기존 산림 자원에 기초; (3)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수토유지계획, 도시계획, 마을집진 계획과 조화를 이룬다. 제 13 조 임업의 장기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업개발목표 (2) 산림 종의 비율; (3) 삼림 보호 및 이용 계획; (4) 조림 계획. 제 14 조 전국 임업 중장기 계획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지방 각급 임업의 장기 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하급 임업의 장기 계획은 상급 임업의 장기 계획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임업의 장기 계획의 조정과 수정은 원래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임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자가 법에 따라 모든 삼림과 그 임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재림, 경제림, 임금탄림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권, 수익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누린다. 방호림과 특수 용도림의 경영자는 삼림 생태 효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6 조 탐사, 광산 채굴 및 도로 건설, 수리, 전력, 통신공사는 임지를 점유, 징용 또는 징용해야 하며,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토지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 토지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 비준을 거친 후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삼림식물 회복비를 선납하고 임지 비준서를 받아야 한다. 토지 단위는 비준된 임지로 법에 따라 건설지 심사 수속을 처리한다. 임업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는 토지 행정 주관 부서가 건설지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 (b) 점유 또는 징용, 보호림지 또는 특수 용도의 임지면적 10 헥타르 이상, 재림, 경제림, 목탄림지 및 벌채지 면적 35 헥타르 이상, 기타 임지면적 70 헥타르 이상, 국무원 임업주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점유, 징용 또는 징용 임지 면적이 상술한 액수보다 낮은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심사한다. 점거, 징수, 징용 중점 삼림 지역의 삼림지는 국무원 임업 주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토지단위는 허가를 거쳐 점유하거나 징수하고 징용한 삼림지의 삼림을 벌채해야 할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 또는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 삼림 벌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4) 점유, 징수, 징용 삼림지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관련 임업 주관부는 불승인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청구된 삼림식물 복원비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제 17 조 임시점유림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임시점유 임지의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로 점유한 임지에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점유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 단위는 반드시 임업 생산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제 18 조 삼림 경영 단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림 범위 내에 직접 임업 생산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사 시설을 건설하는데, 임지를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공사 시설 건설은 삼림지를 비임업 건설지로 전환해야 하며, 반드시 법에 따라 건설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항에서 직접 임업생산 서비스라고 부르는 공사 시설은 (1) 종자, 묘목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2) 종자, 묘목 및 목재를 저장하는 시설; (c) 집재 차선 및 견인 차선; (4) 임업 연구, 시험 및 시범 기지; (e) 야생 동물 보호, 산림 보호, 산림 해충 방제, 산림 화재 예방 및 목재 검역 시설; (6) 급수,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 및 통신 인프라.

제 3 장 산림 보호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삼림병충해 조사보 센터, 조사보고 대상에 대한 조사감시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삼림병충해 장기, 중기, 단기 예보를 발표하고 제때 예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삼림 경영자는 양종을 선택하고, 혼합림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삼림 재배를 실시하여 삼림 병충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삼림병충해가 발생할 때, 관련 부서와 삼림경영자는 마땅히 종합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중대한 삼림 병충해가 발생할 때, 현지 인민 정부는 만연을 방지하고 숨겨진 위험을 없애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국무원 임업 주관부는 전국 삼림 묘목 검역 대상을 확정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삼림종묘 보충 검역 대상을 확정하고 국무원 임업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1 조는 삼림 파괴, 탈엽채종, 조작 기술 규정 위반 (예: 지방 절단, 죽순 파기, 뿌리 파기, 껍질 벗기기, 과도한 가지 치기 등) 을 금지한다. 제 22 조 25 도 이상의 경사지는 나무를 심고 풀을 심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5 도 이상의 비탈 경작지는 현지 인민정부가 제정한 계획에 따라 점차 농지를 경작하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야 한다. 제 23 조 산불이 발생하면 현지 인민정부는 즉시 군민을 조직하여 구조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소방 물자의 공급, 운송, 통신 및 의료 치료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해야 한다.

제 4 장 식목 조림

제 24 조 산림법이 말하는 삼림 커버율은 행정 구역 내 삼림 면적과 토지 면적의 백분율을 가리킨다. 울창도가 0.2 이상인 교목림, 대림지 면적,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관목림지 면적, 농토림망 및 마을 옆, 길가, 물가변, 집 앞 나무 커버 면적을 포함한 삼림 면적.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무원이 정한 삼림범위 목표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삼림범위 목표를 확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25 조 식목 조림은 조림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조림을 실시하여 나무의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그해 조림 상황에 대한 검사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가뭄 반 건조 지역을 제외하고 생존율이 85% 미만인 것은 연간 조림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6 조 국가는 부서 단위 조림 녹화 책임제를 실시한다. 철도, 도로 양측, 강 양안, 호수, 저수지 주변, 각 관련 주관 단위는 조림녹화의 책임 단위이다. 공광구, 기관, 학교, 군영, 농장, 목장, 어장은 모두 조림녹화의 책임 단위이다. 책임 단위의 조림 임무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확인한다. 제 27 조 국가는 도급조림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삼림소유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계약자와 청부업자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조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제 5 장 삼림 벌채

제 28 조 국유림과 삼림은 국유림업기업 사업 단위, 농장, 공장 광산을 단위로, 집단 소유 삼림과 삼림, 개인 소유 삼림을 단위로 하여 연간 삼림 벌채 한도를 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균형을 맞추고, 동급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이 가운데 중점 삼림 지역의 연간 삼림 벌채 한도는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무원이 비준한 연간 삼림 벌채 한도는 5 년마다 한 번씩 정해진다. 제 29 조 삼림 벌채와 상품림은 반드시 국가 연간 목재 생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이 벌채한 것은 자류산 개인이 소유한 봉급탄림과 사유지, 집 앞집 뒤의 개인이 소유한 산발적인 나무들이다. 제 30 조 삼림 벌채 허가증을 신청하고, 삼림 소유권 증서나 사용권증서를 신청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1)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도 벌채 조사 설계 서류와 전년도 벌채 갱신 검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다른 단위는 또한 산림벌채의 목적, 장소, 수종, 상황, 면적, 적립량, 방법, 갱신 조치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개인은 위치, 면적, 수종, 그루수, 적립량, 갱신 시간 등을 포함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삼림 소화, 홍수 방지, 긴급 구조 등 삼림 벌채가 필요한 경우, 구조 조직 단위나 부서는 긴급 구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삼림 벌채 상황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삼림 벌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 방호림과 특수용도림에 대한 비 양육 및 비 재생 성격의 벌채 또는 봉산육림구, 봉산육림구 삼림벌채; (2) 전년도 벌채 후 조림 임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3) 전년도에 중대한 삼림 파괴 사건, 삼림화재 또는 대면적의 심각한 삼림병충해가 발생하여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삼림 벌채 허가증의 형식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인쇄한다. 제 32 조 산림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삼림벌채 허가증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발급된다. (1) 현급 국유림장은 현급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발급한다. (b)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구 () 시, 자치주 소속 국유 임업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국유 기업 사업 단위, 주,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3) 중점 삼림 지역의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는 국무원 임업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제 33 조 외자를 이용하여 조성한 재재림은 일정 규모에 달하는 채벌에 도달해야 하며, 국무원이 승인한 연간 삼림 벌채 한도 내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 벌채 한도가 따로 열거되어 있다. 제 34 조 삼림 지역에서 목재를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목재 인수 단위와 개인은 무림벌채 허가증이나 기타 합법적인 출처가 증명한 목재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서 언급 된 목재는 통나무, 톱질 목재, 대나무, 나무 조각 및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규정한 기타 목재를 가리킨다. 제 35 조 삼림 지역에서 비국가적으로 운송된 목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발급한 목재 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중점 삼림 지역의 목재 운송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기타 목재 운송 증명서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목재 운송증은 목재 운반점에서 종점까지 유효하므로 반드시 화물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목재운송증이 없는 경우 운송회사와 개인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목재 운송증의 양식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규정한다. 제 36 조 목재 운송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1) 목재 벌채 허가증이나 기타 합법적인 출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b) 검역 증명서;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전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목재 운송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목재 운송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급된 목재 운송증으로 운송되는 목재의 총량은 현지 연간 목재 생산 계획에 규정된 출하 판매될 수 있는 목재의 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삼림 지역에 설립된 목재 검문소를 비준하여 목재 운송을 점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무증으로 목재를 운송하는 경우, 목재 검문소는 제지하고, 무증으로 운송되는 목재를 잠시 압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즉시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과 책임

제 38 조 도벌림이나 다른 삼림이 0.5 입방미터 이하인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도벌주 수 10 배의 나무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도벌림이나 매각소득을 몰수하고, 도벌림의 가치가 3 배 이상 5 배 이하인 벌금을 부과한다. 삼림이나 다른 나무를 도벌하여 입목 적립량으로 계산하면 0.5 입방미터 이상 혹은 어린 나무 20 그루 이상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도벌주 수 10 배의 나무를 보충하고 도벌한 나무를 몰수하거나 소득을 매각하는 동시에 도벌림의 가치가 5 배 이상인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39 조 삼림 벌채 또는 기타 삼림 벌채, 입목 적립량이 2 입방미터나 어린 나무가 50 그루 미만인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몇 배의 나무를 벌채하도록 명령하고, 삼림 벌채 가치의 2 ~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삼림 벌채 또는 기타 삼림, 활립목 적립량 2 입방미터 이상 또는 유수 50 그루 이상,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몇 배의 나무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3 ~ 5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목재 생산 계획을 초과하여 삼림이나 기타 삼림을 벌채하는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지 않고 임구에서 목재를 무단으로 경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불법 경영한 목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이 조례 위반, 나무 채종 또는 조작 기술 규정 위반 채지, 죽순 발굴, 뿌리 파기, 껍질 벗기기, 과도한 손질, 삼림 훼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그루수 1 3 배에 달하는 나무를 보충하여 동시에 파괴할 수 있다 보식을 거부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나무를 보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대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지불한다. 삼림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삼림지를 개간하여 삼림과 삼림을 파괴하는 것은 삼림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삼림, 삼림 또는 개간되지 않은 삼림지에는 삼림, 숲이 없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로 회복한다. 불법으로 개간한 삼림지에 평방 미터 1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시한부로 조림 임무를 완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되어야 하고 완료되지 않은 조림 임무 비용의 2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2 년 연속 조림 갱신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b) 재생 조림 면적은 재생 조림 면적의 50% 에 미치지 못한다. (3)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가뭄, 반건조 지역을 제외하고 그해 조림생존율은 85% 에 미치지 못했다. (4) 조림 책임 단위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조림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임지의 용도를 바꾸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원상태를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불법으로 임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평방미터당 10 원당 벌금에서 30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임시로 삼림지를 점거하고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4 조 목재운송증 없이 목재를 운송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불법 운송한 목재를 압수하면 화주에게 목재 가격의 30%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운송할 수 있다. 목재의 수송량이 목재 운송증의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여분의 목재를 몰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되는 목재의 종류, 품종, 규격이 목재 운송증 규정에 맞지 않아 부적절한 목재를 몰수한다. 위조되고 변형된 목재운송증으로 목재를 운송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불법으로 운송된 목재를 몰수하고 목재가격 10% 에서 50% 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목재운송증 없이 목재를 운송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운임을 압수하고 운송비의 0 배에서 3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임업서비스 마크를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원상태를 회복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원상태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서가 대신 회복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지불한다. 제 46 조는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방호림, 특수목적림을 다른 임종으로 무단으로 변경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경영자가 받은 삼림생태효과 보상비를 회수하고, 삼림생태효과 보상비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7 장 부칙

제 4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본 조례에서의 의무권한은 국무원 임업주관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65438 년 4 월 28 일 국무원 비준, 임업부가 5 월 30 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세칙'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