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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특별 경제 구역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시민문명의 자질과 도시문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해 경제특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가정 쓰레기의 분류 투입 수집 운송 처리 감량화 자원화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가정 쓰레기로 인식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산업 고형 폐기물, 건설 폐기물, 농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리는 국내법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현지 여건에 따라 쉽고 쉬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생활쓰레기 출처 감량과 분류 관리 목표를 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 계획 건설과 끝 처리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 교육, 훈련 및 법 집행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구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보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이하 읍가) 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기층사회지배에 포함시켜 조직, 조정 및 지도를 강화했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이하 마을, 거위원회) 는 읍과 거리의 지도 아래 생활쓰레기 분류 조직, 동원, 홍보, 지도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횡금 신구와 경제기능구 관리기구는 지역 인민정부의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는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의 주관부서 (이하 시 주관부) 로, 본 조례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통제계획을 편성하고,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업무를 지도하고, 심사하고, 감독한다. 각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주관 부서 (이하 구 주관 부서) 는 각 지구에서 확정하여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태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시설, 말단처리시설 등 장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유해 폐기물 저장, 운송, 처리과정에서 오염방치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특별 계획 편성,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류를 촉구할 책임이 있다. 주택단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내용은 선행 부동산 계약,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시범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자원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시설 건설을 건설프로젝트 공공서비스시설 보조건설 요구 사항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교육, 과학기술혁신, 공업과 정보화, 공안, 재정, 교통운송, 비즈니스, 농업농촌, 문화광전기, 관광스포츠,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 업종 주관 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를 업계 관리 책임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시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총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할 책임이 있다.

생태 환경, 비즈니스,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등의 부서는 유해 폐기물에 속하는 유해 폐기물 관리,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부동산 서비스 기업 관리 등의 정보를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서비스 플랫폼과 상호 연결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8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지능화, 전문화, 정보화를 실현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중에게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하여 대중의 분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본 시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학교 교육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 코프 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공원, 역, 공항, 부두, 관광, 문화, 스포츠, 오락, 상업 등 공공장소의 관리단위는 시, 구 주관부의 지도하에 생활쓰레기 분류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단체, 자원봉사자 조직 등 사회공익단체가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하도록 독려하다. 제 10 조 본 시 순환경제, 시용환경위생, 재산관리, 관광호텔, 음식요리, 가정서비스, 상업소매, 물류배송 등 산업협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 사항을 업계 자율규범에 포함시켜 회원기관에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11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해 눈에 띄는 단위, 가족 또는 개인에게 표창 또는 장려를 하고, 부동산 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분류 투입 관리를 담당하는 상을 대체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포인트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활쓰레기 분류에 좋은 행동 습관을 형성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