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시민들은 법을 지켜야 할 기본 의무가 있다. 법은 예견할 수 있으며, 행위자는 위탁, 임대, 운반, 운송 또는 납품된 물품이 금지품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시행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과 관련된 행위를 실시하는 법적 의무이다.
셋째, 기존의 법률, 사법해석 및 규범성 문서는' 뻔히 알면서' 문제에 대해 비슷한 규정을 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19 조 제 2 항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은 영업 비밀 침해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2007 년 5 월 발표한' 절도, 강도, 사기, 날치기 차량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 최고인민법원은' 밀수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 조, 최고인민검찰원과 세관총국이 2002 년 7 월 모두 결합했다
넷째, 관련 국제공약은' 뻔히 알면서' 규정에 대해 마약범죄에서 뻔히 알고 있는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밀매 금지에 관한 유엔 협약 제 3 조 제 3 조 1 항은 모든 종류의 마약 의도적 범죄, 제 3 항은 "이 조 1 항에 열거 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 될 수있다" 고 규정하고있다. 중국은 1989 년 9 월 4 일 공약을 비준했고, 공약은 10 월 4 일 중국에서 발효되었다. 또한, "다국적 조직 범죄에 대한 유엔 협약" 제 5 조 제 2 항은 "본 조의 제 1 항이 가리키는 명지, 고의적, 목표, 목적 또는 약속은 객관적인 실제 상황에서 추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반부패 협약 제 28 조는 "본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필요한 명지, 고의적, 목적 등의 요건을 객관적인 실제 상황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이 두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마약 범죄를 완전히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마약 범죄에 종사하는 조직단을 포함해 다른 마약 범죄에 대한 인정도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마약 범죄를 엄벌하는 것은 절실한 현실의 필요성이다. 마약 범죄의 집단화, 전문화 추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어 범인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짐을 통해 마약을 운반한 범인은 즉석에서 주변에 마약이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마약을 휴대하고 운송하고, 마약이 있는지 모른다' 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압수할 때 마약인 줄 알았지만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자백을 뒤집었다. 만약 그가 알고 있는 것만 인정한다면,' 진술론' 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약 범죄자의 주관적인 고의는 판결이 불공정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뻔히 알면서" 규정이 소송 증명 활동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마약 범죄의 만연을 억제하는 절실한 형세이자 사법실천에서 제때에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외국과 홍콩의 마약 범죄에 대한 규정은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영국' 마약 밀매 범죄법 1994' 제 5 1 제 6 항은 마약 관련 재물을 소지하는 것은 해당 재물과 관련된 행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마약처벌법' (1952) 제 37 조는 마약이 함유된 모든 물건을 소지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마약의 성격을 아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과 차량에 마약을 숨기면 차주, 차주, 당시 차량 책임자가 숨은 마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홍콩의' 위험의약품 조례' 제 47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1) 누구든지 대량 소유로 증명된 경우-(a) 위험한 약품이 포함된 모든 물품 (b) 위험한 약품이 들어 있는 수하물, 서류 가방, 상자, 상자, 캐비닛, 서랍, 금고, 금고 또는 기타 유사한 용기의 열쇠는 그 반대가 성립될 때까지 그 약품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2) 위험약품을 소지한 것으로 입증되거나 추정되는 사람은 그 약품의 성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반대가 성립될 때까지 그 약품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3) 이 조에 규정된 추정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위험한 약물을 소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그 추정이 전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