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인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구매,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약품의료기기 유통감독관리를 건전하게 하는 조정 메커니즘과 책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행정구역 내 약품의료기기 유통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성, 구구의 시, 자치주, 현 (시, 구) 약품감독관리부 (이하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약품, 의료기기 유통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법에 따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구매, 운송, 저장, 판매 및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합니다.
제 5 조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감독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기관이나 개인,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의약품 유통
제 6 조 의약품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법에 따라 승인 된 생산, 운영 및 사용 범위에 따라 의약품 생산 및 운영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야한다. 단, 비준문 관리 없는 한약재 구매는 예외다.
약품 생산 도매업체는 합법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약품의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에 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 7 조 의약품 생산 도매업체는 구매단위명, 약품공통명, 생산업체, 제형, 규격, 로트 번호, 수량, 가격을 명시하는 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의약품 소매업체는 처방약과 갑류 처방전이 없는 약을 판매하며 약품의 일반 이름, 수량, 가격, 로트 번호 등을 나타내는 판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8 조 의약품 생산업체, 의약품 경영업체, 의약품 사용자는 약품을 구매할 때 국가가 규정한 판매 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보존해야 한다. 최초 공급된 단위는 본 부서에서 도장을 찍은 다음 자료 보관도 받아야 합니다.
(a) 의약품 생산 허가 또는 의약품 운영 허가 및 영업 허가증 사본;
(2)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 또는 의약품 경영 품질 관리 규범의 인증 증명서, 의약품 승인 증명서 사본;
(3) 공급자의 의약품 판매 위탁서;
(4) 영업 사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5) 판매 증명서 샘플.
제 9 조 의약품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의 의약품 구매는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입고 검수 기록을 세워야 한다. 약품 판매는 반드시 판매 기록을 세워야 한다.
약품 입고, 검수, 판매 기록은 통용명, 생산업체, 제형, 사양, 로트 번호, 유효기간, 승인문, 구매 단위, 구매 수량, 구매 가격, 구매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약품 검수 기록은 검수 품질 상황과 처리 의견도 명시하고 검수 인원이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 구매, 수락 및 판매 기록은 3 년 이상 1 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제 10 조 의약품 생산, 운영, 사용 단위 및 의약품 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품 설명서에 따라 약품을 운송, 저장해야 하며, 해당 그늘, 냉장, 피광, 통풍, 부동액, 습기 방지, 방충, 방진, 방쥐 시설, 온습도 제어 장비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약품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기록을 세워야 합니다.
제 11 조 의약품 경영업체가 비약품을 겸영하는 경우 약품과 비약품을 지역별로 나누어 진열하고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제 12 조 약품의 포장, 라벨, 설명서 및 관련 홍보 자료에 명시된 적응증 또는 기능 주치의는 국가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약품은 약품의 통용명을 표기해서는 안 되며, 그 설명서, 라벨, 포장설명서에는 약품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의료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필수 약물을 배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본 부서의 의사의 처향에 따라 환자에게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종이 처방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우편, 전문장 개설, 자택, 시매 등의 방식으로 약품을 판매하거나 변변변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 14 조 의약품 사용 부서에서 설치한 약국이나 약장은 해당 인원, 장소, 설비, 창고 시설, 위생 환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환자의 약물 안전을 보장하고 성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제정한 약품 사용 품질 관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의약품 소매업체와 의약품 사용자가 약품을 조제하는 도구, 포장재, 용기 및 작업 환경은 약품 위생,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약품 소매 업체 및 의약품 사용자는 최소 포장 약품을 해체하고 약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될 때까지 포장, 라벨 및 설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포장 표면에는 약품의 일반 이름, 제형, 사양, 로트 번호, 사용, 사용 및 유효 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 16 조 의약품 생산경영업체가 약품을 기증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약품 생산경영허가증, 약품승인증서 사본, 기증시 약품생산업체 또는 법정기구가 발행한 약품검사보고서 사본 및 국가가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의약품 생산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른 기부자들은 수취인에게 합법적인 구매약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령인은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하고 검수 기록을 세워야 한다.
기증약품의 실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17 조 의약품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정기적으로 재고약품을 검사하여 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만료, 오염, 변질 등 불합격약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폐기해야 한다.
제 3 장 의료 기기 유통
제 18 조 의료기기 생산경영업체가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판매증명서를 발급해 구매 단위 이름, 의료기기 이름, 제품 등록증 번호, 사양 모델, 수량, 가격, 생산업체, 생산로트 번호, 제품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도장을 찍습니다.
제 19 조 의료 기기 운영 및 사용 부서에서 의료 기기를 구매할 때는 판매 증명서와 국가 규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보관해야 한다. 최초 공급된 단위는 본 부서에서 도장을 찍은 다음 자료 보관도 받아야 합니다.
(a) 의료기기 생산업체 허가증 또는 의료기기 경영기업 허가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2) 의료 기기 등록증 및 의료 기기 등록서 사본
(3) 의료 기기 판매를위한 공급 업체 위임장;
(d) 영업 사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를 이전할 때는 양도측에 양도시 생산기업이나 법정기관이 발급한 검사 합격증명서와 국가가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의료기기 경영자와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세우고 공급자의 생산 또는 경영 자격, 제품 승인 서류, 의료기기 합격증, 포장 표시 및 라벨을 검사하고 구매 검수 기록을 세워야 한다. 의료 기기 판매는 반드시 판매 기록을 세워야 한다.
의료 기기 구매, 수락, 판매 기록은 의료 기기의 이름, 제품 등록증 번호, 사양 모델, 생산 로트 번호 또는 제품 번호, 유효 기간, 제조업체, 구매 및 판매 단위, 구매 수량, 구매 및 판매 가격, 구매 날짜를 명시해야합니다. 무균의료기기는 반드시 멸균 로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기 검수 기록도 검수 품질 상황과 처리 의견을 명시해야 하며 검수 인원이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의료 기기 구매, 수락 및 판매 기록은 유효 기간 또는 서비스 기간 1 년, 2 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식성 의료 기기의 구매, 수락 및 판매 기록은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제 21 조 의료 기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제품 표준 및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의료 기기를 운송 및 저장하고 의료 기기 유지 보수 기록을 수립해야 한다.
제 22 조 의료 기기 사용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건전한 의료 기기 사용 관리 시스템;
(2) 의료 기기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 시설, 설비 및 위생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사용 된 의료 기기에 적합한 기술자가 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23 조 의료 기기 사용 단위에서 무균 의료 기구를 사용할 때는 의료 기기의 내부 포장 및 검사 유효기간을 미리 접촉해야 한다. 내부 포장이 파손되고, 라벨이 불분명하며,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의료 기기 사용자는 이식성 의료 기기를 사용할 때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용 기록을 작성, 영구 보존 및 제공해야 합니다.
(1) 환자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우편 주소, 전화번호, 병력번호, 수술명, 수술시간, 주치의입니다.
(2) 제품명, 등록번호, 제품 코드, 사양 모델,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및 유효 기간
(3) 생산업체의 이름, 등록 주소, 생산주소 및 허가증 번호
(d) 공급 업체 이름 및 라이센스 번호.
제 25 조 의료 기기 사용자는 의료 기기 정기 검사 제도를 세우고 검사 기록을 세워야 한다.
국가 강제검정카탈로그에 포함된 의료계량기구의 검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6 조 의료기기 생산경영기업이 의료기기를 기증하는 경우, 증여인에게 의료기기 등록증,' 의료기기 생산경영기업 허가증' 사본, 기증시 생산업체 또는 법정기구가 발급한 검사 합격증 및 국가 규정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기 생산 경영 자격이 없는 다른 기부자들은 수취인에게 합법적인 의료기기 구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취인은 검수 기록을 세우고 의료기기 등록증서 사본을 현지 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27 조 약품과 의료기기는 유통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약품감독관리부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넘어 약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
(b) 의약품, 의료 기기 허가 및 기타 자격 문서의 임대, 대출, 판매 또는 양도;
(3) 채무 상환, 물물물물교환 등으로 약품, 의료기기 불법 경영과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4) 의료광고, 의진, 바자회, 학원이나 의료강좌 등을 이용해 약품을 판매하는 것.
(5) 식품, 보건품, 화장품, 소독제 등 비약품을 약품으로 판매하고 사용한다.
(6) 처방전 없이 직접 처방약을 제공하거나 처방전에 비약품을 명시한다.
(7)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신 종료약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것
(8) 한약 조각 생산 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한약 조각을 구매한다.
(9) 등록되지 않았거나, 자격증이 없거나, 불합격하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무효이거나,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의료 기기를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것;
(10)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28 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추출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경영, 사용 단위 품질, 안전 및 신용 등급 분류 감독 관리 제도를 세우고 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경영, 사용 단위 품질, 안전 및 신용 위법 행위를 기록하고 심각한 위법 행위를 발표해야 한다.
제 29 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경영업체가 종료되거나 폐쇄된 경우, 원발증 기관이 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경영기업은 더 이상 법정경영조건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원발증 부서가 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 현지 주요 언론에 허가 취소 또는 해지를 당한 경영자 명단을 발표했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불량반응과 의료기기 불량사건 모니터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의료기관의 약품 불량반응과 의료기기 불량사건 보고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전임 또는 시간제 인원을 배치하고, 약품불량반응과 의료기기 불량사건을 감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약품감독관리부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의 전자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약품과 의료기기 유통네트워크 정보화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를 생산, 운영, 사용하는 단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정보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정보를 적시에 입력하며, 약품감독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 의료기기의 경영자와 사용자가 약품과 무균의료기구에 직접 접촉하는 사람에 대해 연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서류를 작성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경영업체는 전염병과 오염약품, 무균의료기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접촉약품, 무균의료기기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와 공상행정관리부는 약품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제때에 위법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상공행정관리부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약품,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약품, 의료기기 광고, 약품 홍보와 관련된 비약품 광고를 제때에 조사하여, 책임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발행인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4 조 본 성에서 생산된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는 성 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외에서 생산된 약품과 의료기기는 발표되기 전에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주정부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는 공공 문의 및 감독을 위해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광고의 승인 및 기록을 인터넷에 게시해야합니다.
제 35 조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비준하거나 무단으로 발표하지 않은 경우, 성약품감독관리부는 광고주들에게 자신이 광고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적응증 또는 기능 어텐딩 확대, 치료 효과 과장, 사기 및 사용자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발표하고, 지방약품감독관리부는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에 광고주들에게 광고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해당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수정, 영향 제거,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광고주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6 조 비약품 광고는 약품 선전과 관련될 수 없다.
비약품을 약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발견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압수하고,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한다.
제 37 조 의약품, 의료 기기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생산, 운영 및 사용 중인 의약품, 의료 기기의 안전 위험, 인체 건강 및 생명 안전에 해로울 수 있는 약품을 발견했으며,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여 현지 보건 행정부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리콜하거나 판매,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리콜을 명령하거나 경영,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의약품 의료 기기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리콜된 의약품 의료 기기에 대해 치료, 무해화 처리 및 폐기 조치를 취하고 약품 의료 기기 리콜 및 처리 상황을 현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8 조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사용자는 의료 폐기물 관리 책임제를 완비하고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여 의료 폐기물을 적시에 수집, 운송, 저장 및 처분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와 환경보호 행정부는 의료 폐기물 안전 처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39 조 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자는 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가격을 사실대로 발표하고 환자에게 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가격 목록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목록에 있는 약품명은 반드시 약품의 통용명을 사용해야 한다.
환자가 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자는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가격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승인을 받은 약품과 의료기기 사용가격을 사회에 공포하고,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가격 위법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약품감독관리부는 농촌의약품 공급과 약품품질안전감독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농촌약품시장에 대한 규범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약품의 품질과 이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는 공상, 가격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약품, 의료기기 경영기업, 사용자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 가격 등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분야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제때 제보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신고는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며 법에 따라 확인, 처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신고된 사항은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례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4 조, 제 26 조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여 의료기기 유통 관련 기록을 세우지 않았거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보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공고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43 조 본 조례 제 10 조, 제 32 조 제 2 조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여 제품 기준 및 설명서에 따라 약품을 운송, 저장 또는 전염병 환자 및 기타 오염 약품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약품 경영 허가증' 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본 조례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 및 기타 오염될 수 있는 무균의료기기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44 조는 본 조례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불법으로 판매된 약품이나 비약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위법가치가 만 원 미만인 사람은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화물 금액이 10,0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화물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는 본 조례 제 2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약품 경영허가증' 과' 의료기기 경영허가증' 을 취소하다.
제 46 조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감독 관리에서 직권 남용, 부정행위 또는 직무 태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7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약품은 인체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는 데 사용되며, 목적 있게 인체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용용용용량을 규정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한약재, 한약조각, 중성약, 화학원료약 및 제제, 항생제, 생화학약품, 방사성 약품, 혈청, 백신, 혈액제품
의료 기기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기구, 재료 또는 기타 물품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사용자는 의료기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 혈액 채취 기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 미용 보건 기관, 마약 끊는 기관을 가리킨다.
제 48 조 본 조례는 2009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