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죄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다른 용도로 개조하여 경작지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 경작지 관리 제도이다.
오래된 농업 국가로서 경작지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다. 우리나라 1 인당 경작지는 1.3 무 정도로 세계 1 인당 경작지 4. 1 무의 1/3 에 해당한다. 경작지가 척박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는 것은 전국 인민 앞에 놓인 중요한 임무이자 모든 시민의 중요한 책임이다. 우리 헌법 제 10 조는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도시 교외의 숲과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소유제에 전시되어 있다. 국가는 공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용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 매매, 임대 또는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법' 제 3 조는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국책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총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 헌법과 토지관리법은 토지 (경작지 포함) 소유권이 국가나 집단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작지 보호 관리 제도를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통해 경작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경작지 사용권을 누리며 국가의 통일 관리와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경지보호제도는 헌법, 토지관리법 및 시행조례 등 경작지에 관한 일련의 행정법규를 가리킨다.
본죄의 대상은 경작지 자원이다. 경작지 자원은 이미 경작지와 미개발 예비 경작지로 나뉜다. 경작지에는 경작지, 그해 새로 개업한 황무지, 3 년도 채 안 된 경작지, 그해 휴양지, 주로 농작물과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호수를 따라 개간하여 이용하는 연해 호전이 포함된다. 기본 농지 보호 규정 (1998 12.27) 제 10 조에 따라 기본 농지를 포함한 경작지 범위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면유 생산기지다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좋은 경작지가 개조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야채 생산 기지; 농업 과학 연구와 교학 실험전.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다른 용도로 개조하여 대량의 경작지가 파괴되었다.
토지관리법 위반이란'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토지개간규정',' 농촌건설지 정지에 관한 긴급 통지',' 기본농토보호조례',' 국가건설징용 토지' 를 위반한 것이다 토지관리법 제 20 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관개 시설을 보호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이고, 토지 사막화, 소금화, 수토유출을 방지하고, 경작지를 낭비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국가가 건설한 향과 마을의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는 법정 절차 승인, 등록, 발급 및 토지 사용권 확인 없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행위이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는 일반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작지 점유, 즉 국가토지관리기관의 심리와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작지를 적게 차지하는 경우, 즉 일부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비준되었지만, 비준된 수량을 초과하여 대량의 경작지를 차지하게 된다. 셋째, 승인을 받아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주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거나, 용도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남의 이름을 차용하고, 도용하며, 경작지를 대량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경작지의 재배 용도를 기업 개설, 주택 건설, 도로 건설, 채석, 채굴, 토양 채취, 개강, 폐기물 투기와 같은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는 경작지의 불법 점유죄의 필수요건이다. 대량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토지 관리법' 의 징용 또는 토지 사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따르면, 기본 농지,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는 35 헥타르가 넘고, 기타 토지는 70 헥타르가 넘는 것은 국무부가 비준한다. 상술한 규정 이외의 토지를 징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상술한 토지관리 승인 절차를 위반하거나 규정된 수량징용, 더 많은 경작지를 사용하는 것은 토지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 점유경지 행위이다. 사법관행에서는 당시 현지 경작지의 크기와 품질에 따라 불법으로 점유한 경작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작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다' 는 경작지의 불법 점유로 경작지가 기본적으로 경작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토지판 매듭, 사막화, 소금화, 수토유실, 토양비옥도 손실 등이 있다.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자연인이거나 단위가 될 수 있다.
자연인이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주로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고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토지관리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 촌민 주택용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이 절차를 위반하여 대량의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주민은 모두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직장이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주로 국가 건설지, 단위 개발건설, 향촌 건설지 과정에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경작지를 다른 용도로 점유하여 경작지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곳의 단위에는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뿐만 아니라 집단 소유 회사, 기업, 사업단위, 합자 또는 단독 소유 기업, 사기업, 기업,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도 포함된다. 토지관리기관의 침해나 월권 비준에 관해서는 사용증을 비준하거나 발급할 권리가 없는 기관이 점유경지를 비준하거나 심사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 직권과 권한을 초월하여 점유경지를 대량으로 비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서가 불법비준 징용토지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죄에 관계없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즉, 점유한 경작지를 그가 쓰는 행위가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점유한 경작지를 그의 용도로 옮기면 대량의 경작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결과를 희망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도이다. 행위자가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식별
(1) 이 죄와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죄의 경계.
이 죄와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죄는 모두 토지관리와 관련된 범죄이다. 차이점은 (1) 오브젝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죄는 국가가 토지, 특히 경작지를 보호하는 관리제도를 침범했다. 토지 사용권의 불법 양도, 되넘기는 죄는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관리제도를 침범했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죄는 결실범으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대량의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대량의 경작지가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사용권의 불법 양도, 되넘기는 범죄는 심각한 범죄이며 토지 관리법 위반, 불법 양도, 토지 사용권 되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사용권의 불법 양도는 매매 이외의 형태로 토지사용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 즉 국가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또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승인 수속을 하지 않고 토지양도를 하는 행위다. 토지 사용권을 파는 것은 숨기지 않고, 정찰가를 명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고, 가격을 받고, 어떤 형태로든 땅을 파는 본질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는 두 가지 방식을 포함한다. (3) 둘 다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벌금 기준이 없다. 후자는 두 배의 벌금제 방법을 채택하여 벌금의 기준을 확정한다.
(2) 본죄와 불법 비준 징용, 토지점유죄, 불법저가양도국유토지사용권죄의 경계.
이 세 가지 범죄의 유사점은 모두 토지 자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대상이 다릅니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죄의 대상은 경작지의 법적 보호 제도이다. 불법으로 징수, 토지 점유, 불법 저가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대상을 비준하는 것은 국가 직원의 직무의 무결성과 합법성이다. (2) 객관적 측면이 다르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죄는 객관적으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불법으로 점유한 경작지는 다른 용도로 옮겨져 대량의 경작지가 파괴되었다. 징용, 토지점유죄, 국유토지사용권 불법 양도죄는 객관적으로 편애사기, 토지관리규정 위반, 직권 남용으로 나타났다. 보통 사기, 사기,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토지관리법' 및 기타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징용 비준, 토지 점유, 토지사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징용 비준, 토지 점유 또는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에 대한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한다. (3) 학과가 다르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죄의 주체는 일반 생명체로, 징용 불법 비준, 토지점유죄, 불법저가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범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국가기관 직원이다.
셋째, 징벌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