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방식, 방법, 절차, 관련 규칙 및 기준을 말한다.
이 통칙은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각종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직업규율을 준수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기술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감정하고 자신이 한 감정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지켜야지,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임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평가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 및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6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집업 활동에서 소송법과 본 통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피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사법감정인은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통지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감정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제 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비를 통일적으로 받아야 하며, 유료 항목과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서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법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사법감정업계 규범을 위반한 경우 사법감정업계 조직은 상응하는 업종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제 10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사법감정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본 통칙이나 소속 사법감정기관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을 때 의뢰인에게 감정위탁서를 발행하고, 의뢰인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위탁인증에 필요한 감정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한 사람은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통칙이 가리키는 감정 자료에는 검사 자료와 감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검사는 감정 사항과 관련된 바이오메트릭 검사와 비바이오메트릭 검사입니다. 식별 데이터는 다양한 캐리어에 존재하는 식별 사항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감정위탁서에는 의뢰인의 이름, 위탁할 사법감정기관명, 위탁감정사항, 감정사항 용도 및 감정요구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탁 감정 사항은 재검증에 속하며 위탁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13 조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 사법감정인이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위탁감정사항을 심사하고,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는 감정위탁을 접수하고, 위탁감정문제의 목적과 감정요건은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하다.
제공된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충을 완료한 경우 수락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사법감정기관은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감정위탁에 대해 즉시 수락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락 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없으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신으로 감정 위임을 제출한 경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 복잡 또는 특수 감정 사항의 위임에 대해서는 수락 시간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위탁을 받을 수 없다.
(1) 위임 사항은이 기관의 법의학 평가 범위를 벗어난다.
(2) 감정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것이다.
(3) 감정 물품의 사용이 위법이거나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것을 감정한다.
(4) 감정 요구 사항이 사법감정 집업 규칙 또는 관련 감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감정 요구 사항은 본 기관의 기술 조건 및 감정 능력을 초과한다.
(6) 제 29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접수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이 제공한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 17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의뢰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합의된 기초 위에서 의뢰인과 사법감정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법의학 계약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a) 고객 및 법의학 기관의 기본 상황;
(2) 위탁 평가 사항 및 그 용도;
(3) 위탁 평가 요구 사항;
(4) 위탁 평가와 관련된 사건의 간략한 상황;
(5) 의뢰인이 제공한 평가 자료의 목록과 수량;
(6) 감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감정비 및 수거 방법;
(8)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감정으로 인해 검사 자료를 소진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거나, 감정완료 후 검사 자료를 완전히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의뢰인에게 그 동의나 승인을 받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법감정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협의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18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은 후에는 집업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 감정해야 한다.
의뢰인이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도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사법감정기관은 두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같은 감정사항을 감정해야 한다. 의문, 복잡, 또는 특수한 감정 사항에 대해 여러 법의학 평가자를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사법감정인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뢰인, 위탁된 감정사항 또는 감정사항과 관련된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자발적으로 피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의뢰인이 사법감정인에게 회피를 요구한 것은 감정인이 속한 사법감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의 탈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탁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1 조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감정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고 사용하며, 감정자료의 접수, 전송, 검사, 보존 및 폐기를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심각한 무책임으로 감정자료가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2 조 사법감정인은 아래 순서에 따라 본 전문 분야의 기술 표준과 규범을 준수하고 채택해야 한다.
(1)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
(2) 사법감정주관부, 사법감정업계 조직 또는 관련 업계 주관부에서 제정한 업계 표준 및 기술 사양
(3) 이 분야의 대다수 전문가가 인정한 기술 표준 및 규범.
전항에 규정된 기술 표준과 규범이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이 제정한 관련 기술 규범을 채택할 수 있다.
제 23 조 사법감정인은 감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노트,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내용은 진실, 객관적, 정확성, 완전성, 명료함, 기록된 문자 또는 시청각 전달체가 적절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제 24 조 사법감정인은 감정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가 필요하며 여성 사법감정인이 진행해야 한다. 여성 사법감정인이 없는 사람은 여성 직원이 있어야 한다.
감정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피감정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검진을 할 때 의뢰인이나 피감정인의 근친이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장에 가서 검사 자료를 추출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사법감정인이 추출해 의뢰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부검이 필요한 사람은 당사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사법감정기관은 감정과정에서 특히 복잡하고, 어렵고, 특수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본 기관 이외의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최종 감정의견은 본 기관의 사법감정인이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위탁사항에 대한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는 복잡, 난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검사 과정이 오래 걸리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 완료 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7 조 사법감정기관은 감정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검진을 종료할 수 있다.
(1) 위탁평가문제의 용도가 위법이거나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했다.
(2)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취득 방식이 불법이다.
(3) 증명서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증명서가 소진되거나, 파손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요구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를 보충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다.
(4) 의뢰인의 감정 요구 사항 또는 감정 완료에 필요한 기술 요구 사항은 본 기관의 기술 조건 및 역량평가 능력을 초과합니다.
(5) 의뢰인이 사법감정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정인이 협조하지 않아 검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6) 불가항력으로 인해 검증을 계속할 수 없다.
(7) 의뢰인이 평가 위임을 철회하거나 자발적으로 평가 종료를 요청한 경우
(8) 고객이 감정비 지불을 거부한다.
(9) 사법감정협정이 약속한 기타 감정 해지 상황.
감정 종료시,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감정 종료 시 사법감정기관은 해지 사유와 책임에 따라 관련 감정비를 적절하게 환불해야 한다.
제 2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보충 평가를 할 수 있다.
(1) 고객이 새로운 평가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의뢰인이 위탁 감정 문제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3) 의뢰인은 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평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했다.
(d)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보충 평가는 원래 위탁 평가의 일부입니다.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1) 원사법감정인은 원탁사항 감정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규정에 따라 피해야한다.
(4) 의뢰인 또는 기타 소송 당사자가 원래 감정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규정이나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재검사를 위탁한 사법감정기관의 자질조건은 일반적으로 원래 위탁한 사법감정기관보다 높아야 한다.
제 30 조 재인식은 원래 감정기관 이외의 사법감정기관 명부에 등재된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의뢰인이 동의하면 원사법감정기관에 원사법감정인 이외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명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제 31 조 재검증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사법감정인은 피해야 한다.
(1) 이 일반 규칙 제 20 조 제 1 항에 규정 된 상황;
(2) 동일한 평가 프로젝트의 초기 평가에 참여했다.
(3) 같은 평가 사항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한 적이 있다.
제 32 조 위탁 감정 완료 후, 사법감정기관은 전문 심사 역량평가 실시가 규정된 절차에 부합하는지, 기술 표준과 규범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본 통칙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사법감정기관은 시정해야 한다.
제 33 조 사법감정주관부 또는 사법감정전문조직은 사법기관의 의뢰나 동의를 거쳐 여러 사법감정기관을 조직하여 중대한 사건이나 특히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기술문제가 발생한 사항을 감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 34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위탁감정사항을 완성한 후에는 의뢰인에게 사법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법감정문서에는 사법감정의견서와 사법감정검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사법감정문서 제작은 사법감정문서의 통일된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제 35 조 사법감정서는 사법감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평가에 참가하는데,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법감정문서는 사법감정기관의 사법감정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사법감정기구가 발행한 사법감정서는 일반적으로 한 양식에 세 부, 의뢰인은 두 부, 본 기관은 한 부를 보관해야 한다.
제 36 조 사법감정기관은 규정이나 의뢰인과 약속한 방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서를 보내야 한다.
제 37 조 의뢰인이 사법감정기관의 감정과정이나 그 감정의견을 묻는 경우 사법감정인은 설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 38 조 사법감정기관이 위탁감정사항을 완료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감정과정에서 형성된 사법감정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관해야 한다. 제 39 조 본 통칙은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활동을 할 때 준수하고 채택해야 하는 일반 절차 규칙이다. 각 전문 분야의 인증 사항은 절차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별도로 제정하거나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본 통칙은 2007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2006 년 8 월 3 1 일 발표한' 사법감정절차 통칙 (시행)' (증법통 [2006 54 38+0]092 호)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