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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분류에서, 행위와 비원인 행위, 주행위와 슬레이브 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다. 이론적으로 민사법행위는 기준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뉜다. 법적 행위와 원인의 관계에 따라, 원인 행위와 비원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양혜성' 민법통칙' 의 관점은 행위란 행위와 그 원인이 법적으로 결합되어 불가분의 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무인행위는 행위와 그 원인으로 분리될 수 있는 법적 행위이다.

매충섭의' 민법정요' 는 이 한 쌍의 개념을 원인과 비원인 행위라고 부른다. 행위 때문이라면, 그 이유는 법적 행위의 핵심이라고 한다. 이것은 행동에 달려 있다. 비본질적인 행동에서 이성은 법률행위보다 초월되며, 법률행위의 효력은 이성 부족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평' 민법' 은 재산을 지불하는 민사행위가 있으며, 지불 원인은 성립과 발효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무인민사법행위는 재산을 지불 대상으로 하고, 지급 사유는 성립과 발효의 전제조건이 아닌 민사법행위다.

마준동, 염만' 민법원론' 의 관점은 행위가 원인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유가 무효이면 행위가 무효인 민사법행위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원론, 민법원론, 민법원론, 민법원론, 민법, 민법) 무인행위는 사유의 존재를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사유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행위가 여전히 유효한 민사법적 행위다.

펑은' 민법통칙' 에서 법적 행위로 인해 지불사유와 행위가 법적으로 결합되어 불가분의 법적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불 원인은 행위의 성립이고, 효력 발생 요소, 즉 지불 사유의 누락은 법적 행위의 성립과 발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인법행위는 지불 사유와 행위가 분리될 수 있는 독립법행위를 가리킨다. 지불 사유는 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지불 사유가 없어 법적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택감의' 민법통칙' 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그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즉 그 원인 요소를 근거로 주요 원인 행위 (원인 행위, 원인 행위) 와 비원인 행위 (비원인 행위)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원인 행위는 원인을 벗어나지 않고 원인을 중요한 법적 행위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로부터 벗어나 그 이유를 핵심으로 삼지 않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게다가, 왕택감은 무인관리에는 채권 계약 (매매 소비 대출 등) 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 무인관리에는 무인관리와 무인관리 (어음행위), 무인관리에는 처분계약 (물권계약, 채권양도), 채권계약 (부채의 묶음, 부채의 인정) 이 포함된다.

위의 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학자들은 이 한 쌍의 개념에 대한 의미에 대해 그다지 의견이 분분하지 않고, 단지 각자의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그 내포는 법적 사유가 법적 행위의 기본 구성 요소인지 여부, 즉 법적 사유와 다른 요소 * * * 가 함께 법적 행위의 성립과 발효를 구성하는 발판이다. 법적 원인을 유인 행위에서 분리한다면, 법적 행위는 중요한 요소를 잃고 성립될 수 없다. 행동에는 원인이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 즉 법적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법적 사유는 로마법에서 원인이라고 불리며 주체 간 재산 지불의 목적을 가리킨다. Mei Zhongxiao 는 "법적 직접적인 목적은 내가 법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이유" 라고 말했다. 그것은 동기와는 다르다. 법적 이유는 직접적인 법적 목적이며, 법적 행위의 내용이며, 동기는 법적 의의가 없다. 메디쿠스는 또한 쌍방이 통상 추구하는 다른 목적이 의미 있는 법적 이유로 간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런 목적은 조건론이나 거래 기반을 통해 법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Medicus 는 이러한 동기를 법적 행위를 실현하는 조건이라고 부른다.

Medicus 의 무인성에 대한 관점은 매우 특색이 있으니, 여기서 간단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채무 계약이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징계 행위는 시비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 몇 가지 예외를 열거했다. 예를 들면 부담행위도 무인일 수 있고, 처분행위의 법정사유도 순수한 원인협정일 수 있고, 어떤 처분행위는 어떠한 법정사유도 필요하지 않다. 그는 또한 무인을 외적 무인과 내면무인으로 나누었다. 외외적 무인성은 징벌 행위의 효력이 그 행위 이외의 기존 부담행위의 효력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내재 비인과관계, 내용 비인과관계는 처벌 자체가 내용상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관계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는 주요 행위와 부차적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노예의 행동은 주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