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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법률 제도
정부성 기금은 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가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해 법에 따라 특정 집단에 무상으로 징수하는 특정 용도의 비세소득을 말한다. 정부성 펀드의 종류는 일반 세금, 특수한 유형의 세금, 비용, 이익과는 확연히 다르며, 그 기본 특징은 특수한 정책성, 징수되는 특정 집단, 특수한 법적 관련성, 비대우 지불, 특별금 전용입니다. 정부 자금은 외국의 유사한 금융 수단과 마찬가지로 모두 확장 가능한 금융 수단이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현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체계가 상당히 실범한 산물이며, 사실상 한때 남용되었다. 정부성 기금 관리가 날로 규범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성 펀드라는 특수한 재정수지도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규제하는 방법은 정부성 펀드 법률제도에서 연구할 만한 중심 문제다.

우리 정부성 펀드의 기본입법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성 펀드 법률제도의 틀은 여전히 모호하여 현재 정부성 펀드 개혁이 직면한 가장 큰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기금 법률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정부기금 법률제도의 기본 틀과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 기금 법률 제도의 구축은 주로 일반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정부 기금 법률 제도 내에서 재정입법, 경제입법, 행정입법의 결합을 더 잘 실현할 필요가 있다. 정부성 펀드의 기본 운영 논리와 재세법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정부성 펀드 법률제도는 제도 수립, 징수 사용제도, 규제제도, 분쟁해결제도 등 기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자금 설립 제도는 정부 자금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 자금 조달, 사용 및 감독의 논리적 전제이기도 하다. 정부기금의 설립 원칙, 절차, 범위 및 기본 요소는 정부기금 설립 제도의 기본 내용을 구성한다. 정부기금 설립은 주로 법정설립과 명시적 허가, 보완성, 재무형평성, 정기심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 기금 설립 절차의 본질은 입법 절차이다. 정부성 기금 설립의 법제화를 실현하려면 합법성 원칙에 따라 기존 정부성 기금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현행 정부성 기금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정부기금의 설립 범위는 정부기금과 세금 등 다른 금융수단의 기능적 경계를 형식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정부 시장 사회 간의 필요한 분업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정부 기금 설립 범위는 그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정부기금의 기본 요소는 미시적 의미에서 정부기금 프로젝트의 내부 구성이며 거시적인 의미에서 정부기금의 전반적인 설립 범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정부성 기금의 기본 요소 (예: 징수 주체, 징수 집단, 징수 대상, 징수 기준 등) 를 포함해야 한다. 정부 자금의 징수와 사용은 재정 차원에서 정부 자금 제도를 수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정부 자금의 일상적인 관리의 기본 측면이다. 대중과의 접촉이 가장 밀접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그것은 정부 자금 감독의 주요 대상에 속하며 정부 자금 법률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정부성 펀드 징수 제도는 주로 징수 주체와 징수 절차 두 가지를 포함한다. 사용제도는 재정지출 차원의 제도이므로 사용의 원칙, 범위, 주체에 집중해야 한다. 회계 시스템과 국고 시스템은 정부 전시 자금의 일상적인 관리를 실현하는 보조 시스템으로, 정부 자금 징수와 사용 시스템의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할 수 있다. 정부 자금 감독 제도는 주로 정부 자금의 일상적인 관리와 관련된 행정 행위나 행정 과정을 가리켜야 한다. 현재 정부성 펀드 감독에는 규제제도의 법제화 수준이 낮고, 외부 규제가 부족하며, 규제실효가 떨어지고, 공공참여가 부족하고, 규제민주주의가 낮은 등 두드러진 문제가 있다. 정부성 펀드 감독 체계를 재구성하려면 법치 원칙에 입각하고, 외부감독을 강화하고, 대표기관 민주감독과 공공참여를 강화하고, 중개감독과 이성감독을 병행하고, 정부성 펀드 예산감독제도와 감사감독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정부성 펀드 분쟁의 주요 유형은 행정분쟁으로, 비추상 분쟁을 위주로 한다.

재정민주와 헌정의 추세를 보면 재정제도, 사법제도, 정부성 펀드 제도 자체의 한계로 기존 정부성 펀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재건해야 한다. 정부성 펀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재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절차를 보완하고 협상, 조정 및 재심의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송 메커니즘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반 행정소송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기초 위에 공익행정소송을 구축하고, 정부 자금 분야의 추상과 객관적 분쟁을 해결하고, 금융 분야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특수금융소송을 적시에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 (법률)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부 자금의 헌법 분쟁을 해결하고, 정부 자금에 대한 헌법 (법률)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기금 구체적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분석은 정부기금 입법을 연구하는 기초이다. 현재, 정부 기금 입법은 필요하고 가능하다. 정부성 기금 입법은 법률예약, 종합조정, 공정우선, 효율성 고려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성 펀드 입법의 계층적 위치, 제도적 배치, 가치포지셔닝 등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법의 입법 모델을 선택하고 정부성 펀드 법률체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성 펀드 기본입법의 내적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성 펀드 기본입법과 재세, 정부성 펀드 입법과 특정 분야 정책입법의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